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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용, 프로모션 용도로 고객에게 증정하는 선불카드 약관에 대해 심사 대상 해당 여부 확인 요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6-09-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판촉·프로모션 용도로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선불카드 출시를 위하여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 카드사의 ‘선불카드 일반약관*’ 준수를 조건으로 금융감독원의 약관 심사 면제를 허용 * 향후 ‘선불카드 표준약관’ 제정시에는 동 표준약관

본문

요청 내용

□ 카드사가 제휴사의 요청으로 선불카드를 제작하여 제휴사에 판매하고 ◦ 제휴사는 판촉·프로모션 용도로 동 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증정할 경우 ◦ 동 선불카드에 대한 금감원의 약관 심사 면제를 요청

판단 이유

□ ‘선불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 선불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로 규정하고 있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8호) ◦ 이에 따라 상기 판촉·프로모션 용도로 제휴사에게 대금을 받고 판매한 선불카드도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선불카드에 해당되어 감독 대상에 포함됨 □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1항 제10호) ◦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의 감독법규에는 판촉·프로모션 용도의 선불카드에 대하여 약관심사 면제를 두고 있지 않음 □ 만약 판촉·프로모션 용도의 선불카드에 대하여 약관심사를 면제하게 되면 ◦ 동 선불카드가 다른 판매상품에 패키지로 포함될 경우 판촉 목적의 무료제공 여부 판단이 불명확할 수 있으며 ◦ 사용 유효기간을 5년보다 축소하는 등 일반 선불카드보다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이 미흡하게 운영될 경우 민원 유발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음 □ 그러나, 판촉·프로모션 용도로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선불카드에 대하여는 ◦ 카드사 ‘선불카드 일반약관(향후 선불카드 표준약관 제정시 동 표준약관)’의 내용을 준수하여 소비자보호에 소홀함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약관심사 면제가 허용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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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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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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