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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용, 프로모션 용도로 고객에게 증정하는 선불카드 약관에 대해 심사 대상 해당 여부 확인 요청

금융위원회 · 2016-09-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판촉·프로모션 용도로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선불카드 출시를 위하여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카드사의 ‘선불카드 일반약관*’ 준수를 조건으로 금융감독원의 약관 심사 면제를 허용 * 향후 ‘선불카드 표준약관’ 제정시에는 동 표준약관

본문

요청 내용

카드사가 제휴사의 요청으로 선불카드를 제작하여 제휴사에 판매하고

제휴사는 판촉·프로모션 용도로 동 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증정할 경우

동 선불카드에 대한 금감원의 약관 심사 면제를 요청

판단 이유

‘선불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로 규정하고 있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8호)

이에 따라 상기 판촉·프로모션 용도로 제휴사에게 대금을 받고 판매한 선불카드도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선불카드에 해당되어 감독 대상에 포함됨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1항 제10호)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의 감독법규에는 판촉·프로모션 용도의 선불카드에 대하여 약관심사 면제를 두고 있지 않음

만약 판촉·프로모션 용도의 선불카드에 대하여 약관심사를 면제하게 되면

동 선불카드가 다른 판매상품에 패키지로 포함될 경우 판촉 목적의 무료제공 여부 판단이 불명확할 수 있으며

사용 유효기간을 5년보다 축소하는 등 일반 선불카드보다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이 미흡하게 운영될 경우 민원 유발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음

그러나, 판촉·프로모션 용도로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선불카드에 대하여는

카드사 ‘선불카드 일반약관(향후 선불카드 표준약관 제정시 동 표준약관)’의 내용을 준수하여 소비자보호에 소홀함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약관심사 면제가 허용될 수 있을 것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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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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