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 (신탁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탁업자는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탁계약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신탁업자수익자신탁재산위탁자보호종류ㆍ수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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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9조(신탁계약) 신탁업자는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위탁자, 수익자 및 신탁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2.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신탁재산의 종류ㆍ수량과 가격
4.신탁의 목적
5.계약기간
6.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취득할 재산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7.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보전ㆍ보장 비율 등에 관한 사항
8.신탁업자가 받을 보수에 관한 사항
9.신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제10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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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4건
구상금·손해배상(기)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고, 이례적 호가라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이를 알고 이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513 제109조 인용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1] 민법 제109조 제1항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위 단서 규정은 표의자의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한국거래소가 설치한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상대방 투자중개업자나 그 위탁자가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계약이 체결되는 방식, 당시의 시장 상황이나 거래관행, 거래량, 관련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거래형태와 호가 제출의 선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단순히 표의자가 제출한 호가가 당시 시장가격에 비추어 이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본문 인용: 010513 제109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43건
전체 43건 →투자계약서 교부 인정 여부
투자자가 HTS 또는 웹상에서 계약서류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동법 제97조 또는 제107조에 따른 계약서류의 교부가 있었다고 인정되기에는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은행의 신탁 잔여자금을 이용한 은행대출 취급 가능 여부 문의
은행 신탁재산 잔여자금을 한국주택금융공사 협약 보금자리론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구분: 법령해석 (완료)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067).hwp Q. 은행이 운영 중인 신탁재산의 잔여자금을,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취급하는 보금자리론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A. 허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논거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6호는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4호는 (i) 증권시장 등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ii) 환매조건부 매매, (iii) 금액·시간 제약으로 다른 운용이 불가능한 경우의 일시적 자금 대여(신탁재산 운용 신탁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에 한함) 등 예외를 한정적으로 인정한다. - 신탁재산 금전을 재원으로 보금자리론을 취급하여 은행의 대출업을 영위하는 것은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에 해당하여 금지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6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4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6호 —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신탁업자에게는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수익자 보호를 위해 신탁재산을 자기 또는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이해상충 방지가 목적이며, 은행이 신탁업 겸영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은행의 고유계정(대출업)과 신탁계정 사이 자금 이전은 이 조항의 규율 대상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4호 — 예외의 한정성 법 제108조 제6호의 금지에는 시행령이 열거한 예외만 인정된다. 대표적 예외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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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탁업자는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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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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