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 (신탁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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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탁업자는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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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9조(신탁계약) 신탁업자는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위탁자, 수익자 및 신탁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2.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신탁재산의 종류ㆍ수량과 가격
4.신탁의 목적
5.계약기간
6.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취득할 재산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7.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보전ㆍ보장 비율 등에 관한 사항
8.신탁업자가 받을 보수에 관한 사항
9.신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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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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