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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9 (신탁계약)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6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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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396자.
제109조(신탁계약) 신탁업자는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1. 위탁자, 수익자 및 신탁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신탁재산의 종류ㆍ수량과 가격 4. 신탁의 목적 5. 계약기간 6.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취득할 재산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7.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보전ㆍ보장 비율 등에 관한 사항 8. 신탁업자가 받을 보수에 관한 사항 9. 신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4(→1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41(→1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4(→4호)
… 외 3건
6건
6~15회

피인용 — 이 §10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6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6

§10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4 다른 법률과의 관계10.5준용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41 벌칙20.15준용>준용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4 다른 법률과의 관계10.5준용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41 벌칙20.15준용>준용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4 다른 법률과의 관계10.5준용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41 벌칙20.15준용>준용8

발신 인용 — §109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금융소비자보호법§23110.5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09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2건 surface

판례 (대법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