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 (신탁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9조(신탁계약) 신탁업자는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위탁자, 수익자 및 신탁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2.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신탁재산의 종류ㆍ수량과 가격
4.신탁의 목적
5.계약기간
6.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취득할 재산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7.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보전ㆍ보장 비율 등에 관한 사항
8.신탁업자가 받을 보수에 관한 사항
9.신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본시장법 제10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04조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99조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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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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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구상금·손해배상(기)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고, 이례적 호가라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이를 알고 이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513 제109조 인용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1] 민법 제109조 제1항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위 단서 규정은 표의자의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한국거래소가 설치한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상대방 투자중개업자나 그 위탁자가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계약이 체결되는 방식, 당시의 시장 상황이나 거래관행, 거래량, 관련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거래형태와 호가 제출의 선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단순히 표의자가 제출한 호가가 당시 시장가격에 비추어 이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본문 인용: 010513 제109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43건
전체 43건 →투자계약서 교부 인정 여부
투자자가 HTS 또는 웹상에서 계약서류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동법 제97조 또는 제107조에 따른 계약서류의 교부가 있었다고 인정되기에는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관계인수인 인수 사채권 범위
일반적으로 자산유동화법상 일반 사채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사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특수한 형태의 사채로 발행되는 자산유동화증권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채권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전자단기사채는 자본시장법상 사채권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제10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기술신탁관리업 영위관련 법령해석 요청(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지 여부)
기술이전법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 영위 시 자본시장법상 부수업무 신고 필요 여부 - 원문: 법령해석 회신문(190025).hwp Q1. 신탁업자인 은행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 제35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허가 없이 기술신탁관리업을 영위할 때,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로 신고가 필요한가? A1. 필요하지 않다. - 기술신탁관리업은 자본시장법상 인가받은 신탁업자가 기술이전법에 근거해 영위하는 업무다. - 이는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가 아니라, 기술이전법이 별도로 규정한 신탁업의 특수한 형태다. -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 대상이 아니다. Q2. 기술신탁관리업의 영업행위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제102조·제104조·제108조 제2호·제4호∼제7호·제109조 제1호∼제6호·제8호∼제10호 및 제113조∼제117조가 준용되는 외에 다른 자본시장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가? A2. 기술이전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기술신탁관리업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위 준용규정만 적용된다. - 다만 동 조항의 구체적 해석은 기술이전법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답변 사항이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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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탁관리업 영위관련 법령해석 요청(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지 여부)
기술이전법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 영위 시 자본시장법상 부수업무 신고 필요 여부 - 원문: 법령해석 회신문(190025).hwp Q1. 신탁업자인 은행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 제35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허가 없이 기술신탁관리업을 영위할 때,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로 신고가 필요한가? A1. 필요하지 않다. - 기술신탁관리업은 자본시장법상 인가받은 신탁업자가 기술이전법에 근거해 영위하는 업무다. - 이는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가 아니라, 기술이전법이 별도로 규정한 신탁업의 특수한 형태다. -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 대상이 아니다. Q2. 기술신탁관리업의 영업행위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제102조·제104조·제108조 제2호·제4호∼제7호·제109조 제1호∼제6호·제8호∼제10호 및 제113조∼제117조가 준용되는 외에 다른 자본시장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가? A2. 기술이전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기술신탁관리업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위 준용규정만 적용된다. - 다만 동 조항의 구체적 해석은 기술이전법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답변 사항이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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