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68 비조치의견

농협 준조합원 가입자격 기준 확대

금융위원회 · 2016-09-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지역농협은 관할구역* 내 고객만을 대상으로 대출을 하는 관계로 수익성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 발생 * 관할구역을 하나의 시군구를 정하되,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시군구 가능

또한, 지역농협은 비조합원 대출한도가 총대출금의 1/2 이내로 제한되어 조합 영업의 한계 및 타 은행과의 경쟁관계에서 불리한 여건 초래

(건의사항) 지역농협의 관할구역 중 조합원 가입자격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준조합원**에 대한 가입자격 기준을 광역지자체(시, 도)로 확대를 통한 농협의 영업력 제고 **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그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농협협동조합법 제20조,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정관례 제141조

판단 이유

지역농협 준조합원의 가입자격 기준 등은 소관 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정관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동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그간 상호금융 관계부처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상호금융업권간 규제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규제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비조합원 대출한도 및 조합원 간주범위는 신협 수준과 업권별 특성을 어느 정도 고려하되, 원칙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협의 조합원 자격은 공동유대(보통 하나의 시군구)에 주소 및 거소를 가진 자로만 한정하고, 준조합원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비조합원 대출한도는 신규대출의 1/3입니다. - 또한 수협 및 산림조합 등은 상호금융정책협의회 협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재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총대출금의 1/3로 운영하고 있고, 농협의 경우 그간 몇차례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확대해 왔으며, 경제사업 등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추가적인 규제완화는 수용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영업구역·점포>영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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