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68 비조치의견

농협 준조합원 가입자격 기준 확대

중소금융과 · 2016-09-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지역농협은 관할구역* 내 고객만을 대상으로 대출을 하는 관계로 수익성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 발생

* 관할구역을 하나의 시군구를 정하되,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시군구 가능

ㅇ 또한, 지역농협은 비조합원 대출한도가 총대출금의 1/2 이내로 제한되어 조합 영업의 한계 및 타 은행과의 경쟁관계에서 불리한 여건 초래

□ (건의사항) 지역농협의 관할구역 중 조합원 가입자격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준조합원**에 대한 가입자격 기준을 광역지자체(시, 도)로 확대를 통한 농협의 영업력 제고

**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그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농협협동조합법 제20조,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정관례 제141조

판단 이유

□ 지역농협 준조합원의 가입자격 기준 등은 소관 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정관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동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ㅇ 다만, 그간 상호금융 관계부처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상호금융업권간 규제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규제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비조합원 대출한도 및 조합원 간주범위는 신협 수준과 업권별 특성을 어느 정도 고려하되, 원칙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협의 조합원 자격은 공동유대(보통 하나의 시군구)에 주소 및 거소를 가진 자로만 한정하고, 준조합원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비조합원 대출한도는 신규대출의 1/3입니다.

- 또한 수협 및 산림조합 등은 상호금융정책협의회 협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재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총대출금의 1/3로 운영하고 있고, 농협의 경우 그간 몇차례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확대해 왔으며, 경제사업 등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추가적인 규제완화는 수용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영업구역·점포>영업구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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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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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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