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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금지업무)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음 각 목의 증권에 대한 투자의 총 합계액이 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투자.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같은 투자한도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것. 다만, 국채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제2호에 따른 채권은 제외한다.
나. 지분증권. 다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제1호에 따른 주식은 제외한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제외한다)의 소유
3.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소유
4.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해당 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
5.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해당 은행의 주식을 사게 하기 위한 대출
6. 해당 은행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1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4의3
은행법 §68
… 외 25건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4의3
은행법 §68
… 외 25건
피인용 — 이 §3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8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28건
§3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1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 1 | 0.5 | 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의3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 2 | 0.4 | 준용>인용 | |
| 은행법 | §68 벌칙 | 1 | 0.3 | cites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 행정처분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8 과태료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25 | cites>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2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 2 | 0.25 | 준용>인용 | |
| 은행법 | §68의2 양벌규정 | 2 | 0.09 | cites>cites | |
| 은행법 | §65의3 과징금 | 1 | 0.5 | 인용 | 1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06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 1 | 0.5 | 인용 | 1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33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 1 | 0.5 | 위임 | 1 |
| 은행법 | §65의4 과징금의 부과 | 2 | 0.25 | 인용>인용 | 1 |
| 은행법 | §65의6 이의신청 | 2 | 0.25 | 인용>인용 | 1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05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자본감소 | 2 | 0.25 | 인용>인용 | 1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65 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1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66 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1 |
| 은행법 | §65의3 과징금 | 1 | 0.5 | 인용 | 2 |
| 은행법 | §65의4 과징금의 부과 | 2 | 0.25 | 인용>인용 | 2 |
| 은행법 | §65의6 이의신청 | 2 | 0.25 | 인용>인용 | 2 |
| 은행법 | §65의3 과징금 | 1 | 0.5 | 인용 | 3 |
| 은행법 | §65의4 과징금의 부과 | 2 | 0.25 | 인용>인용 | 3 |
| 은행법 | §65의6 이의신청 | 2 | 0.25 | 인용>인용 | 3 |
| 은행법 | §65의3 과징금 | 1 | 0.5 | 인용 | 4 |
| 은행법 | §65의4 과징금의 부과 | 2 | 0.25 | 인용>인용 | 4 |
| 은행법 | §65의6 이의신청 | 2 | 0.25 | 인용>인용 | 4 |
| 은행법 | §65의3 과징금 | 1 | 0.5 | 인용 | 5 |
| 은행법 | §65의4 과징금의 부과 | 2 | 0.25 | 인용>인용 | 5 |
| 은행법 | §65의6 이의신청 | 2 | 0.25 | 인용>인용 | 5 |
발신 인용 — §38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4 | 2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4 | 2 | 1 | 1 | 1.0 | 위임 |
| 자본시장법 | §4 | 2 | 2 | 1 | 1.0 | 위임 |
| 자본시장법 | §4 | 2 | 3 | 1 | 1.0 | 위임 |
| 자본시장법 | §4 | 2 | 4 | 1 | 1.0 | 위임 |
| 자본시장법 | §4 | 2 | 5 | 1 | 1.0 | 위임 |
| 자본시장법 | §4 | 2 | 6 | 1 | 1.0 | 위임 |
| 자본시장법 | §4 | 3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4 | 7 | 1 | 1.0 | 위임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1 | 6 | 1 | 1 | 0.5 | 인용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1 | 6 | 2 | 1 | 0.5 | 인용 |
| 은행법 | §33 | 1 | 2 | 2 | 0.5 | 위임>인용 |
| 은행법 | §33 | 1 | 3 | 2 | 0.5 | 위임>인용 |
| 은행법 | §33 | 1 | 4 | 2 | 0.5 | 위임>인용 |
| 상법 | §469 | 2 | 2 | 2 | 0.5 | 위임>인용 |
| 상법 | §469 | 2 | 3 | 2 | 0.5 | 위임>인용 |
| 상법 | §513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165의11 | 1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178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179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33 | 1 | 2 | 2 | 0.5 | 위임>인용 |
| 자본시장법 | §5 | 1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5 | 1 | 1 | 2 | 0.5 | 위임>인용 |
| 자본시장법 | §5 | 1 | 2 | 2 | 0.5 | 위임>인용 |
| 자본시장법 | §5 | 1 | 3 | 2 | 0.5 | 위임>인용 |
| 자본시장법 | §5 | 1 | 4 | 2 | 0.5 | 위임>인용 |
| 자본시장법 | §110 | 2 | 0.3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189 | 2 | 0.3 | 위임>cites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1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2 | 3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7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5 | 7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5의2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106 | 2 | 0.25 | 인용>cites | ||
| 보험업법 | §108 | 2 | 0.25 | 인용>cites | ||
| 보험업법 | §109 | 2 | 0.25 | 인용>cites | ||
| 예금자보호법 | §2 | 7 | 2 | 0.25 | 인용>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12 | 2 | 0.25 | 인용>cites | ||
| 상호저축은행법 | §17 | 2 | 0.2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33 | 2 | 0.2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67 | 2 | 0.2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40 | 2 | 0.2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342 | 2 | 0.2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344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81 | 2 | 0.25 | 인용>cites | ||
| 보험업법 | §12 | 2 | 0.15 | 인용>cites | ||
| 보험업법 | §17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06 | 2 | 0.15 | 인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38 PageRank 0.0 · in_degree 5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