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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38 (금지업무)

law_id=001549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은행법은행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28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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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827자.
제38조(금지업무)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음 각 목의 증권에 대한 투자의 총 합계액이 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투자.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같은 투자한도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것. 다만, 국채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제2호에 따른 채권은 제외한다. 나. 지분증권. 다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제1호에 따른 주식은 제외한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제외한다)의 소유 3.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소유 4.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해당 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 5.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해당 은행의 주식을 사게 하기 위한 대출 6. 해당 은행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1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4의3
은행법 §68
… 외 25건
28건
16회+

피인용 — 이 §3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8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28

§3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산업구조개선법§11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10.5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의3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20.4준용>인용
은행법§68 벌칙10.3cites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 행정처분20.25인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8 과태료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2 다른 법률과의 관계20.25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42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20.25준용>인용
은행법§68의2 양벌규정20.09cites>cites
은행법§65의3 과징금10.5인용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6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10.5인용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33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10.5위임1
은행법§65의4 과징금의 부과20.25인용>인용1
은행법§65의6 이의신청20.25인용>인용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5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자본감소20.25인용>인용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65 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20.25인용>인용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66 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20.25인용>인용1
은행법§65의3 과징금10.5인용2
은행법§65의4 과징금의 부과20.25인용>인용2
은행법§65의6 이의신청20.25인용>인용2
은행법§65의3 과징금10.5인용3
은행법§65의4 과징금의 부과20.25인용>인용3
은행법§65의6 이의신청20.25인용>인용3
은행법§65의3 과징금10.5인용4
은행법§65의4 과징금의 부과20.25인용>인용4
은행법§65의6 이의신청20.25인용>인용4
은행법§65의3 과징금10.5인용5
은행법§65의4 과징금의 부과20.25인용>인용5
은행법§65의6 이의신청20.25인용>인용5

발신 인용 — §38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4211.0위임
자본시장법§42111.0위임
자본시장법§42211.0위임
자본시장법§42311.0위임
자본시장법§42411.0위임
자본시장법§42511.0위임
자본시장법§42611.0위임
자본시장법§4311.0위임
자본시장법§4711.0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116110.5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16210.5인용
은행법§331220.5위임>인용
은행법§331320.5위임>인용
은행법§331420.5위임>인용
상법§4692220.5위임>인용
상법§4692320.5위임>인용
상법§513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65의111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78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79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312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51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511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512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513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514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10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8920.3위임>cites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120.25인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2320.25인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120.25인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720.25인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5720.25인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5의220.25인용>인용
보험업법§10620.25인용>cites
보험업법§10820.25인용>cites
보험업법§10920.25인용>cites
예금자보호법§2720.25인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1220.25인용>cites
상호저축은행법§1720.25인용>cites
자본시장법§13320.25인용>cites
자본시장법§16720.25인용>cites
자본시장법§2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4020.25인용>cites
자본시장법§34220.25인용>cites
자본시장법§344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8120.25인용>cites
보험업법§1220.15인용>cites
보험업법§17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10620.15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38 PageRank 0.0 · in_degree 5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2건 surface

제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