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38조 (금지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 각 목의 증권에 대한 투자의 총 합계액이 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투자.
금지업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은행법률증권자본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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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8조(금지업무)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다음 각 목의 증권에 대한 투자의 총 합계액이 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투자.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같은 투자한도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것. 다만, 국채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제2호에 따른 채권은 제외한다.
나.지분증권. 다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제1호에 따른 주식은 제외한다.
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제외한다)의 소유
3.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소유
4.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해당 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
5.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해당 은행의 주식을 사게 하기 위한 대출
6.해당 은행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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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비조치의견 · 28건
전체 28건 →여신의 취급제한 대상 여부 확인
"금융지주 주식매입에 사용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은행 대출로 상환"하는 경우는 은행법 제38조에 따라 금지되는 업무(해당 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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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대부사업 관련
은행 사내복지기금법인의 임직원 대부사업에 대한 은행법상 임직원 대출규제 적용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은행과, 가상자산감독국 - 구분: 법령해석 (완료) Q.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사내복지기금법인이 해당 은행 임직원에게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은행법상 임직원 대출규제(은행법 제38조 제6호, 은행업감독규정 제56조 제1항)가 적용되는가? A. 적용되지 않음. - 은행법 제38조 제6호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56조 제1항의 임직원 대출규제는 은행법에 따라 인가·설립된 "은행"의 금지업무를 규정한 조항임. - 사내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별도로 설립·운영되는 법인으로서 은행과 별개의 법인이므로 위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사내복지기금법인이 은행 임직원에게 대부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은행법상 임직원 대출규제와 무관함.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은행법 제38조 제6호 (금지업무 - 임직원에 대한 대출 제한) - 은행업감독규정 제56조 제1항 (임직원 대출의 예외적 허용 한도) - 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사업 근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은행법 제38조 제6호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56조 제1항 - 은행법 제38조는 은행이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6호는 은행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 다만 은행업감독규정 제56조 제1항은 다음 대출에 한정하여 예외를 허용함. - 2천만원 이내의 소액대출 - 5천만원 이내의 주택자금대출 - 6천만원 이내의 사고금 정리대출 등 - 이 조항의 규율 대상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임. 은행 자체가 자기 임직원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건전성 훼손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임.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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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 각 목의 증권에 대한 투자의 총 합계액이 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투자.
은행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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