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금지업무
은행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은행법
대통령령
└─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위임 §2,4,8,9,10,11,11의2,13,14,15,15의3,15의4,16,16의2,16의3,16의4,16의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사채등등록규정
위임 §19의6,19의8
고시
↳ 고시
은행업감독규정
위임 §1의2,1의3,1의4,1의6,1의7,2,3의3,4의2,4의3,5,8,10,11,11의2,18,18의2,18의...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 3항 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것. 다만, 국채 및"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1 6항 2호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것. 다만, 국채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제2호에 따른 채권은 제외한다."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채권의 취득은 「은행법」 제38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에 따른 주식 또는"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1. 「은행법」 제37조 및 제38조제1호
2. 「보험업법」 제1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3조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1. 「은행법」 제37조 및 제38조제1호
2. 「보험업법」 제106조ㆍ제108조 및 제109조
3. 「자본시"
인용
은행법
제65조의3 과징금
"제38조제1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투자액의 100분의 30 이하"
cites
은행법
제68조 벌칙
"제38조를 위반하여 금지업무를 한 경우"
위임
은행법 시행령
제21조의2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등
"① 법 제3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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