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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2. 3., 2013. 5. 28.>
1.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의 청약이나 주문을 받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 이를 체결시키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이하 “조사분석자료”라 한다)를 투자자에게 공표함에 있어서 그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그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
3. 조사분석자료 작성을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금융업무와 연동된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그 증권이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가. 주권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 관련 사채권
다.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5. 투자권유대행인 및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
6.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444
자본시장법 §6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
… 외 38건
자본시장법 §6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
… 외 38건
피인용 — 이 §7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41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41건
§7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64 손해배상책임 | 1 | 0.5 | 인용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 | 2 | 0.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255 준용규정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60 준용규정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65 준용규정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28 준용규정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67 준용규정 | 2 | 0.4 | 준용>인용 | |
| 공익신탁법 | §4 (인가 요건)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80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 2 | 0.25 | 인용>인용 | |
| 외국환거래법 | §9 외국환중개업무 등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212 「상법」과의 관계 | 2 | 0.24 | 준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448 양벌규정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42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77의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 1 | 0.5 | 인용 | 3 |
| 자본시장법 | §45 정보교류의 차단 | 2 | 0.5 | 위임>인용 | 3 |
| 자본시장법 | §6 금융투자업 | 2 | 0.5 | 위임>인용 | 3 |
| 자본시장법 | §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 2 | 0.25 | 인용>인용 | 3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25 | 인용>인용 | 3 |
| 자본시장법 | §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 2 | 0.15 | cites>인용 | 3 |
| 자본시장법 |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1 | 0.8 | 준용 | 5 |
| 자본시장법 | §249의13 투자목적회사 | 2 | 0.64 | 준용>준용 | 5 |
| 자본시장법 |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64 | 준용>준용 | 5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24 | cites>준용 | 5 |
| 자본시장법 |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1 | 0.8 | 준용 | 6 |
| … 외 11건 | |||||
발신 인용 — §71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7 | 4 | 1 | 0.3 | 대조 | |
| 자본시장법 | §6 | 1 | 2 | 0.3 | 대조>위임 | |
| 자본시장법 | §6 | 1 | 1 | 2 | 0.3 | 대조>위임 |
| 자본시장법 | §6 | 1 | 2 | 2 | 0.3 | 대조>위임 |
| 자본시장법 | §6 | 1 | 3 | 2 | 0.3 | 대조>위임 |
| 자본시장법 | §6 | 1 | 4 | 2 | 0.3 | 대조>위임 |
| 자본시장법 | §6 | 1 | 5 | 2 | 0.3 | 대조>위임 |
| 자본시장법 | §6 | 1 | 6 | 2 | 0.3 | 대조>위임 |
| 자본시장법 | §77 | 1 | 2 | 0.3 | 대조>위임 | |
| 자본시장법 | §77 | 2 | 2 | 0.3 | 대조>위임 | |
| 자본시장법 | §8의2 | 2 | 2 | 0.15 | 대조>인용 | |
| 자본시장법 | §9 | 19 | 2 | 2 | 0.15 | 대조>인용 |
| 자본시장법 | §9 | 29 | 2 | 0.15 | 대조>인용 | |
| 자본시장법 | §51 | 9 | 2 | 0.09 | 대조>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71 PageRank 1e-05 · in_degree 9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
관련 해석·판례·제재 — 19건 surface
제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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