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목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1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41 · 권역 12
← §70   §72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956자.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2. 3., 2013. 5. 28.> 1.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의 청약이나 주문을 받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 이를 체결시키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이하 “조사분석자료”라 한다)를 투자자에게 공표함에 있어서 그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그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 3. 조사분석자료 작성을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금융업무와 연동된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그 증권이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가. 주권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 관련 사채권 다.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5. 투자권유대행인 및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 6.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444
자본시장법 §6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
… 외 38건
41건
16회+

피인용 — 이 §7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41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41

§7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4 벌칙10.8준용
자본시장법§64 손해배상책임10.5인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20.4cites>준용
자본시장법§255 준용규정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60 준용규정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65 준용규정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28 준용규정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67 준용규정20.4준용>인용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49 과태료10.3cites
자본시장법§80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20.25인용>인용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2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77의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10.5인용3
자본시장법§45 정보교류의 차단20.5위임>인용3
자본시장법§6 금융투자업20.5위임>인용3
자본시장법§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20.25인용>인용3
자본시장법§445 벌칙20.25인용>인용3
자본시장법§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20.15cites>인용3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5
자본시장법§249의13 투자목적회사20.64준용>준용5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64준용>준용5
자본시장법§446 벌칙20.24cites>준용5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6
… 외 11건

발신 인용 — §71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7410.3대조
자본시장법§6120.3대조>위임
자본시장법§61120.3대조>위임
자본시장법§61220.3대조>위임
자본시장법§61320.3대조>위임
자본시장법§61420.3대조>위임
자본시장법§61520.3대조>위임
자본시장법§61620.3대조>위임
자본시장법§77120.3대조>위임
자본시장법§77220.3대조>위임
자본시장법§8의2220.15대조>인용
자본시장법§919220.15대조>인용
자본시장법§92920.15대조>인용
자본시장법§51920.09대조>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71 PageRank 1e-05 · in_degree 9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관련 해석·판례·제재 — 19건 surface

제재 (15)

자율규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