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71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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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2. 3., 2013. 5. 28.>
1.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의 청약이나 주문을 받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 이를 체결시키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이하 “조사분석자료”라 한다)를 투자자에게 공표함에 있어서 그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그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
3. 조사분석자료 작성을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금융업무와 연동된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그 증권이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가. 주권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 관련 사채권
다.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5. 투자권유대행인 및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
6.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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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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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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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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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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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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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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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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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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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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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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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law_id2100000235506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준용
선박투자회사법
제53조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다만, 제3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제6호 및 제7호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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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8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22조의3제6항제7호마목에 따라 금지하는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호, 제2호, 제6호(단서를 제외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제3"
← incoming제37조의8
cites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21조 영업의 원칙
"③ 직원은 자본시장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금융투자업규정」제4-18조부터 제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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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37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자본시장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책임자, 관리자 및 직원은 투자자"
← incoming제37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4조 손해배상책임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제37조제2항, 제44조, 제45조, 제71조 또는 제85조를 위반한 경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 incoming제64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
← incoming제77조의3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도 불구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71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제7호의 경우 같은 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 incoming제249조의8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벌칙
"제71조(제7호를 제외한다), 제85조(제8호를 제외한다), 제98조제1항(제1"
← incoming제444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과태료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
← incoming제449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법 제71조제2호에 따른 조사분석자료(이하 “조사분석자료”라 한다)의 작성과정에서 영향력"
← incoming제41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법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이하 “기업금융업무”라 한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
← incoming제43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 incoming제68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법 별표 1 제7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71조(제7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incoming제373조
인용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71조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를 말한다."
← incoming제71조
인용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0조
"지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관련한 기업금융업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를 말한다."
← incoming제0조
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4조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특례
"를 받는 금융투자업자 등의 임원이 그 소속 직원이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및 동조 준용규정, 제70조, 제71조제6호, 제174조, 제176조를 위반하여 당해 임기중 주의적경고 이상의 제재"
← incoming제44조
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0조
"를 받는 금융투자업자 등의 임원이 그 소속 직원이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및 동조 준용규정, 제70조, 제71조제6호, 제174조, 제176조를 위반하여 당해 임기중 주의적경고 이상의 제재"
← incoming제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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