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차입 개선
금융시장분석과 · 2016-08-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기자본이 1조원 미만인 증권사는 비거주자로부터 미화 3천만불(과거 1년간 누적)을 초과하여 차입시 기재부에 신고하는 등 외화 차입에 애로가 많은 상황임
ㅇ 특히, 해외 증권사 국내지점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상 비거주자로부터 차입 자체가 제한되고 있어* 해외 본사로부터 차입이 불가능하여 외화조달을 통한 다양한 금융투자업무 영위가 제한되고 있음
*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영리법인’ 등은 외국환은행 또는 기재부장관에게 신고 후 외화자금차입이 가능하지만 해외 증권사 국내지점 등에 대해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신고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 외화자금 차입이 금지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외국환거래규정 §7-14①)
※ (첨부) '해외 증권사 국내지점의 외화차입 어려움에 따른 업무 애로 사례' 참조
□ (건의사항) ① 해외 증권사 국내 지점도 외화를 차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에 대한 전향적 해석 또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② 자기자본이 1조원 미만인 증권사가 외화차입시마다 신고해야 하는 상기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인 증권사와 동일하게 비거주자로부터 미화 5천만불 초과의 외화자금을 상환기간 1년 초과의 조건으로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기재부에 신고하도록 변경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외국환거래규정 제2-5조, 제7-14조
판단 이유
<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①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에 따라 해외 증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차입 불가
- 국내지점의 경우 본점으로부터 영업기금 도입의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 특히, 원화용도 자금의 경우에는 국내 은행으로부터 원화를 차입하여 자금 조달 가능
② 금융회사의 외환업무 범위*, 관련된 부담수준** 등이 상이함을 감안할 때 증권사와 외국환은행에 동일한 수준의 신고제도를 적용하기는 곤란
* 증권사의 외화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50%으로 제한
** 증권사의 경우 ‘외화LCR', ‘중장기 외화자금 관리비율’ 등 규제 미적용
- 관련 건전성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외화차입 절차를 은행 수준으로 완화할 경우 무분별한 단기외채 증가로 이어질 우려
- 이와 같은 이유로, 증권사 뿐 아니라 다른 비은행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외화 차입시 신고 필요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외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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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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