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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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증권발행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4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증권발행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4-8호, 2024. 3. 26. 개정>

가.금융기관(법

제7-14조의2에서 정하는 현지법인등에

제7-1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 1. 1.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1.한국수출입은행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계획범위 내에서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해 지원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및 외국정부 등에 대한 대출
2.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계획범위 내에서 「무역보험법」에 의해 지원하는 수출보험에 부보한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및 외국정부 등에 대한 대출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③외국환은행이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화자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 1. 1. 개정>
1.영

제7-14조 제1항 및 제5항에 의한 거주자의 현지 사용목적 외화자금 차입, 제9장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와 관련하여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7.예탁결제원이 제6절제2관에 의하여 거주자가 취득한 외화증권을 외국에 있는 증권예탁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예탁ㆍ보관하고 동 예탁ㆍ보관증권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8.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을 위하여 외화예금 및 외화신탁계정을 처분하는 경우
9.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와 관련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CLS은행 또는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비거주자 회원은행과 복수통화(원화 포함)예금 또는 원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기획재정부고시 제2015-7호 2015. 3. 31. 개정>
10.인정된 거래에 따라 제9장제4절의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거나 이미 취득한 거주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당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11.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또는 증권대차거래의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7-14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해외지점 또는 현지법인 금융기관, 외국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14.거주자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해외에서 채권을 회수하여 취득한 자금으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8호, 2018. 12. 24. 신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③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예금거래 및 신탁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건당(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5만불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9호, 2001. 11. 6. 개정>
가.기관투자가
나.전년도 수출입 실적이 미화 5백만불 이상인 자
다.「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
라.외국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국내의 항공 또는 선박회사
마.원양어업자
2.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신탁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신탁거래를 하는 거주자가 신탁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금전이 아닌 자산 또는 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등을 하여야 한다.

제7-14조(거주자의 외화자금차입)

①

제7-14조의2(현지법인등의 외화자금차입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현지법인등)가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지법인등을 설치한 거주자(국내 다른 기업과 공동출자하여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기업, 출자지분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자본이 가장 큰 기업)가 현지금융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채권은행을 현지금융관련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1.제7-14조 및
2.제7-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금융을 받은 자는(현지법인등을 설치한 거주자를 포함한다) 차입한 자금을 신고 또는 보고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현지금융의 차입 및 상환 반기보를 당해 거주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다음 반기 첫째달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신설>
3.④
4.제7-14조(현지금융 목적의 자금으로 한정),
5.제7-14조의2,
6.제7-14조(현지금융 목적의 자금으로 한정),
7.제7-14조의2,
8.제7-14조 및
9.제7-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채무계열 소속 상위 30대 계열기업체의 외화자금차입계약에 관하여 동 계열 소속 다른 기업체가 보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나.거주자가 제4장에서 규정한 지급(
10.제7-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현지금융 관련 거주자가 보증(담보 포함)을 하는 경우<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신설>
11.5.
12.제7-14조의2에 해당하는 현지금융 관련 거주자가 보증(담보 포함)을 하는 경우<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신설>
②주채무계열 소속 상위 30대 계열기업체의

제7-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장기외화자금차입계약과 관련하여 동 계열 소속 다른 기업체가 보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증하고자 하는 자가 차입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거래가 있었던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에 관한 보고 또는 신고를 하는 자가 보증하는 자를 대신하여 보고할 수 있다.<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③교포등에 대한 여신과 관련하여 거주자 또는 당해 여신을 받는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금융기관에 미화 50만불 이내에서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거래가 있었던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외국환은행의 지정은 여신을 받는 자의 명의로 하고, 해외에서도 하나의 외국환은행해외지점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을 거래금융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8호, 2018. 12. 24.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④제3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보증을 제공한 자가 대지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은행이 대지급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신설>

제7-14조제1항에 의해 외화차입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7-14조제1항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등에게 보고 또는 신고등을 하여야 하며,

제7-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외화증권발행방식에 의하여 미화 5천만불을 초과하는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7호, 2024. 6. 28. 개정>

③거주자(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절 제3관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원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 1. 1. 개정>
④증권발행을 한 자가 납입을 완료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10호 서식의 증권발행보고서를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제7-14조 및

제7-14조 및

제7-14조의2에 의하여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제7-14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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