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2조 (위탁증거금)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1 >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은 때에는 매수의 경우에는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매도의 경우에는 해당 매도증권,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증거금의 징수율과 징수방법(대용증권의 징수비율을 포함한다. 이하 “위탁증거금징수기준”이라 한다)은 회원이 정한다.

<개정

2016.12.28

>

회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증거금징수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전시·사변·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거나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목 또는 매도·매수별로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탁증거금의 최저징수율을 정할 수 있다.

회원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제일까지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위탁자(유가증권시장·코넥스시장에서 매수대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위탁자 및 다른 회원에게 매수대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 등록된 위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매수의 경우에는 매수대금 전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금에 한한다), 매도의 경우에는 당해 매도증권 전부를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1.<개정
2007.1.19

,

2007.4.27

,

2009.1.28

,

2013.9.11

,

2016.6.8

,

2016.12.28

,

2018.12.5

>

1.

매수계약 체결 후 결제일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위탁자의 경우 결제일(다른 회원에게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위탁자의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날로 한다)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0일간.

2.

매도계약 체결 후 결제일까지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위탁자의 경우 결제일(다른 회원에게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위탁자의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날로 한다)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120일간.

제5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회원은 관련자료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개정
2007.1.19

,

2009.1.28

,

2010.4.21

,

2013.12.11

>

1.

위탁자가 결제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매수대금(당해 매매거래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매수주문 제출일 이후 인출된 이자·세금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2.

천재지변, 긴급사태, 전산장애, 회원의 업무착오 그 밖에 위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회원이 인정하는 사유(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위탁자가 결제일까지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신설
2007.1.19

,

2009.1.28

,

2019.8.28

>

1.

미수를 해소한 위탁자의 매도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당해 매도대금의 범위내에서 매수주문의 위탁을 받는 경우

2.

매수계약이 체결되거나 회원이 결제일까지 전자증권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될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권에 대하여 당해 수량의 범위내에서 매도주문의 위탁을 받는 경우

3.

회원으로부터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받아 결제를 하고자 하는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

회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자로부터 매도주문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해당 매도증권 전부를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위탁자의 경우에는 제7항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하고, 제3호의 위탁자의 경우 통보받은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로부터 통보받은 기간 동안에 한한다.

1.<개정
2011.12.28

,

2012.9.19

>

1.

상장주식수가 5만주 미만인 종목을 매도하려는 위탁자

2.

제31조의9에 따라 거래소에 매도하려는 위탁자

3.

제9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거래소 또는 다른 회원으로부터 매도증권의 사전납부 확인 대상으로 통보받은 위탁자

회원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

에 따른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에 대하여 매수주문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매수대금 전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금에 한한다)을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의 매도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매도대금(위탁자가 회원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의 범위내에서 매수주문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위탁증거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7.7.20

,

2012.3.7

,

2016.12.28

>

회원은 제1항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증거금을 거래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6.12.28

>

제42조의2

삭제<

2013.9.11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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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3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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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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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