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2조 (위탁증거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은 때에는 매수의 경우에는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매도의 경우에는 해당 매도증권,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증거금의 징수율과 징수방법(대용증권의 징수비율을 포함한다. 이하 "위탁증거금징수기준"이라 한다)은 회원이 정한다.
<개정 2016. 12. 28.>
③회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증거금징수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거래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전시·사변·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거나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목 또는 매도·매수별로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탁증거금의 최저징수율을 정할 수 있다.
⑤회원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제일까지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위탁자(유가증권시장·코넥스시장에서 매수대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위탁자 및 다른 회원에게 매수대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 등록된 위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매수의 경우에는 매수대금 전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금에 한한다), 매도의 경우에는 당해 매도증권 전부를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1.<개정 2007. 1. 19., 2007. 4. 27., 2009. 1. 28., 2013. 9. 11., 2016. 6. 8., 2016. 12. 28., 2018. 12. 5.>
1.매수계약 체결 후 결제일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위탁자의 경우 결제일(다른 회원에게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위탁자의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날로 한다)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0일간.
2.매도계약 체결 후 결제일까지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위탁자의 경우 결제일(다른 회원에게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위탁자의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날로 한다)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120일간.
⑥제5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회원은 관련자료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개정 2007. 1. 19., 2009. 1. 28., 2010. 4. 21., 2013. 12. 11.>
1.위탁자가 결제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매수대금(당해 매매거래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매수주문 제출일 이후 인출된 이자·세금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2.천재지변, 긴급사태, 전산장애, 회원의 업무착오 그 밖에 위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회원이 인정하는 사유(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위탁자가 결제일까지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⑦회원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7. 1. 19., 2009. 1. 28., 2019. 8. 28.>
1.미수를 해소한 위탁자의 매도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당해 매도대금의 범위내에서 매수주문의 위탁을 받는 경우
2.매수계약이 체결되거나 회원이 결제일까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될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권에 대하여 당해 수량의 범위내에서 매도주문의 위탁을 받는 경우
<개정 2025. 2. 5.>
3.회원으로부터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받아 결제를 하고자 하는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
⑧회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자로부터 매도주문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해당 매도증권 전부를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위탁자의 경우에는 제7항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하고, 제3호의 위탁자의 경우 통보받은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로부터 통보받은 기간에 한한다.
<개정 2011. 12. 28., 2012. 9. 19.,2025. 2. 5.>
1.상장주식수가 5만주 미만인 종목을 매도하려는 위탁자
2.「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
제22조
에 따라 거래소가 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증권을 거래소에 매도하려는 위탁자
<개정 2025. 2. 5.>
3.제9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거래소 또는 다른 회원으로부터 매도증권의 사전납부 확인 대상으로 통보받은 위탁자
⑨회원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
시장감시규정
」
제5조의3
에 따른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에 대하여 매수주문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매수대금 전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금에 한한다)을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의 매도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매도대금(위탁자가 회원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의 범위내에서 매수주문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위탁증거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7. 7. 20., 2012. 3. 7., 2016. 12. 28.>
⑩회원은 제1항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증거금을 거래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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