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99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발급후 이용 프로모션 허용

중소금융과 · 2016-08-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과거 신용카드 발급 후 일정금액 이용시 결제금액 할인 또는 캐시백 등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실시하였으나 금융위의 법령해석**에 따라 프로모션이 전면 중지된 상태임

* 예 시) 이벤트 기간 중 OOO제휴카드 발급 후 발급일로부터 1개월간 5만원이상 주유시 모바일 주유권 1만원 지급

** 법령해석 주요내용(발급 및 이용조건부 경제적이익제공, 일련번호 150340)

신용카드 발급 이후에 일정금액 이상 이용을 조건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이라도 신용카드 발급시점에 신규 발급 신청자에게만 제한되어 신용카드 발급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된다면,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은 여신전문금융업법령 위반 소지가 있음

ㅇ 신용카드 상품은 지급결제수단으로서 고객이 카드를 소지 및 이용을 유도해야 하는 상품이라는 성격을 감안할 필요

ㅇ 카드 이용 프로모션 중단에 따라 휴면화되는 카드 비중이 높아진다면 카드사는 새로운 마케팅 기회 포착이 어려워질 것이며 이는 후발카드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

□ (건의사항) 신용카드 발급 후 적용 되는 이용 프로모션의 조건이 고객에 대한 카드발급 유인 목적의 현저히 낮은 수준(예시 : 천원, 또는 한번만 이용)이 아니고 이용자에 대한 프로모션을 위한 합리적인 수준(예시 : 1개월간 20만원 이용, 3개월간 30만원 이용 등)이라면 발급과 연관된 프로모션이 아닌 것으로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제5항

판단 이유

□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카드 발급 이후 일정금액 이상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ㅇ 특정기간중 신용카드를 발급한 자에게만 동 혜택을 제공하는 등 신용카드 발급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경제적이익 제공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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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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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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