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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BS(Cross Currency Basis Swap)을 이용한 해외투자자산 환헤징 관련

금융위원회 · 2016-08-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통화스왑(CCBS)을 통한 환헤지 외화파생상품 거래는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9 제4호에 따른 한도규제 예외 파생금융거래에 포함되므로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제10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회피 수단요건에 해당되어 같은 호의 한도 규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CCBS(Cross Currency Basis Swap)을 이용하여 해외투자자산을 환헤징하는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위험회피 수단 요건에 해당하여 한도규제 예외 파생금융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은 보험회사의 거래상대방, 거래대상 등과 관련하여 자산운용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의 한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① 보험회사는 일반계정에 속하는 자산과 제108조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 9. (생 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거래(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위험회피 수단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위탁증거금(장외파생상품거래의 경우에는 약정금액)의 합계액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6(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하여는 총자산의 100분의 3 미만)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6(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하여는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3 미만)

이 경우 파생상품 거래는 그에 따른 한도 규제를 준수해야하나, 해당 외화파생상품 거래가 「보험업감독규정」에서 규정하는 위험회피 수단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의 한도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질의하신 외화표시 해외투자자산에 대하여 통화스왑을 통해 환헤지하는 것은 다수의 파생금융거래를 연결하여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9 제4호의 헤지거래 요건을 충족하는 파생금융거래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ㅇ「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제10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회피 수단요건에 해당되어 같은 호의 한도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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