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700 비조치의견

CCBS(Cross Currency Basis Swap)을 이용한 해외투자자산 환헤징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위원회 · 2016-08-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하신 통화스왑(CCBS)을 통한 환헤지 외화파생상품 거래는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9 제4호에 따른 한도규제 예외 파생금융거래에 포함되므로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제10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회피 수단요건에 해당되어 같은 호의 한도 규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CCBS(Cross Currency Basis Swap)을 이용하여 해외투자자산을 환헤징하는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위험회피 수단 요건에 해당하여 한도규제 예외 파생금융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은 보험회사의 거래상대방, 거래대상 등과 관련하여 자산운용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의 한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① 보험회사는 일반계정에 속하는 자산과 제108조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 9. (생  략)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거래(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위험회피 수단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위탁증거금(장외파생상품거래의 경우에는 약정금액)의 합계액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6(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하여는 총자산의 100분의 3 미만)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6(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하여는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3 미만)

□ 이 경우 파생상품 거래는 그에 따른 한도 규제를 준수해야하나, 해당 외화파생상품 거래가 「보험업감독규정」에서 규정하는 위험회피 수단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의 한도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ㅇ 질의하신 외화표시 해외투자자산에 대하여 통화스왑을 통해 환헤지하는 것은 다수의 파생금융거래를 연결하여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9 제4호의 헤지거래 요건을 충족하는 파생금융거래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ㅇ「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제10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회피 수단요건에 해당되어 같은 호의 한도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