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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5. 28.>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②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그 밖의 거래를 위하여 청약의 권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
2.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발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예비투자설명서(신고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사실을 덧붙여 적은 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방법
3.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이용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또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발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간이투자설명서(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기재 또는 표시한 문서, 전자문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재 또는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방법
자본시장법 §132
자본시장법 §439
자본시장법 §123(→3호)
… 외 29건
자본시장법 §439
자본시장법 §123(→3호)
… 외 29건
③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사용을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5. 28.>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3. 5. 28.>
피인용 — 이 §12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2건
항·호 단위 매핑 32건
조 단위 0건
§124 ② 제2항 exact (hang) — 3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32 위원회의 조치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23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 1 | 1.0 | 위임 | 3 |
| 자본시장법 | §86 성과보수의 제한 | 2 | 1.0 | 위임>위임 | 3 |
| 자본시장법 | §129 신고서와 보고서의 공시 | 1 | 0.5 | 인용 | 3 |
| 소득세법 | §57의2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 | 2 | 0.5 | 위임>인용 | 3 |
| 자본시장법 | §42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 2 | 0.5 | 인용>위임 | 3 |
| 자본시장법 | §429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 2 | 0.5 | 인용>위임 | 3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2 | 0.5 | 인용>위임 | 3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5 | 인용>위임 | 3 |
| 자본시장법 | §64 손해배상책임 | 2 | 0.5 | 인용>위임 | 3 |
| 자본시장법 | §93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 2 | 0.5 | 인용>위임 | 3 |
| 자본시장법 | §255 준용규정 | 2 | 0.4 | 준용>인용 | 3 |
| 자본시장법 | §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 2 | 0.4 | 준용>인용 | 3 |
| 자본시장법 | §43 검사 및 처분 | 2 | 0.4 | 준용>인용 | 3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4 | 준용>인용 | 3 |
| 해외건설 촉진법 | §19의5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 2 | 0.25 | 위임>인용 | 3 |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13의7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 2 | 0.25 | 위임>인용 | 3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 | 2 | 0.25 | cites>인용 | 3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 2 | 0.25 | 위임>인용 | 3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3 |
| 부동산투자회사법 | §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2 | 0.25 | cites>인용 | 3 |
| 자본시장법 |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3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3 |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 §17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 2 | 0.25 | 위임>인용 | 3 |
| 공익신탁법 | §4 (인가 요건) | 2 | 0.25 | 인용>인용 | 3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63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 2 | 0.25 | cites>인용 | 3 |
| 외국환거래법 | §9 외국환중개업무 등 | 2 | 0.15 | cites>인용 | 3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15 | cites>인용 | 3 |
| 자본시장법 | §448 양벌규정 | 2 | 0.15 | cites>인용 | 3 |
| … 외 2건 | |||||
발신 인용 — §124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120 | 1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23 | 3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19 | 1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119 | 2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436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82 | 8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132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30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121 | 2 | 0.09 | cites>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24 PageRank 1e-05 · in_degree 13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
관련 해석·판례·제재 — 2건 surface
법령해석 (1)
- 2011.08.11 민원인 - 유가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업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는지 여 · 상세보기 ↗
제재 (1)
- 2017-03-24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03-24)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