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124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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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5. 28.>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②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그 밖의 거래를 위하여 청약의 권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
2.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발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예비투자설명서(신고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사실을 덧붙여 적은 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방법
3.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이용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또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발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간이투자설명서(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기재 또는 표시한 문서, 전자문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재 또는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방법
③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사용을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5. 28.>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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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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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준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2 투자설명서 및 주식청약서
"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과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 및 제12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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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설명서
"다만,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같은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또는 같은 법 제249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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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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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및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모집 또는 매출하는 증권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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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9조 신고서와 보고서의 공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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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2조 위원회의 조치
"투자설명서에 관하여 제123조 또는 제124조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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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벌칙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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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벌칙
"제123조제1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53조를 위반하여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공개매수설명서 또는 위임장 용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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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서(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서와 첨부서류를 포함한다)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법 제1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예비투자설명서 및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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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2조 일괄신고추가서류 등
"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2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다만, 투자자 보호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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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2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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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6조 일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2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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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등
"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2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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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8조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2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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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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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예비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① 법 제12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예비투자설명서의 표제부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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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간이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①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이하 “간이투자설명서”라 한다)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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