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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5. 28.>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②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그 밖의 거래를 위하여 청약의 권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
2.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발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예비투자설명서(신고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사실을 덧붙여 적은 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방법
3.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이용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또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발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간이투자설명서(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기재 또는 표시한 문서, 전자문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재 또는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방법
③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사용을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5. 28.>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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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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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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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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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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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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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3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3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2 위원회의 조치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36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0 1항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
준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2 투자설명서 및 주식청약서
"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과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 및 제124조를 준용한다."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설명서
"다만,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같은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또는 같은 법 제249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핵"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및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모집 또는 매출하는 증권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로"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9조 신고서와 보고서의 공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2조 위원회의 조치
"투자설명서에 관하여 제123조 또는 제124조를 위반한 경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벌칙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벌칙
"제123조제1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53조를 위반하여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공개매수설명서 또는 위임장 용지 및"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서(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서와 첨부서류를 포함한다)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법 제1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예비투자설명서 및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2조 일괄신고추가서류 등
"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2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다만, 투자자 보호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2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6조 일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2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등
"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2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8조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2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 예비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① 법 제12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예비투자설명서의 표제부에는 다음"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4조 간이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①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이하 “간이투자설명서”라 한다)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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