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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4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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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32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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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5. 28.>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그 밖의 거래를 위하여 청약의 권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 2.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발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예비투자설명서(신고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사실을 덧붙여 적은 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방법 3.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이용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또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발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간이투자설명서(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기재 또는 표시한 문서, 전자문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재 또는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방법
자본시장법 §132
자본시장법 §439
자본시장법 §123(→3호)
… 외 29건
32건
16회+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사용을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5. 28.>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3. 5. 28.>

피인용 — 이 §12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32

항·호 단위 매핑 32

조 단위 0

§124 ② 제2항 exact (hang) — 3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32 위원회의 조치10.5인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23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11.0위임3
자본시장법§86 성과보수의 제한21.0위임>위임3
자본시장법§129 신고서와 보고서의 공시10.5인용3
소득세법§57의2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20.5위임>인용3
자본시장법§42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20.5인용>위임3
자본시장법§429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20.5인용>위임3
자본시장법§444 벌칙20.5인용>위임3
자본시장법§446 벌칙20.5인용>위임3
자본시장법§64 손해배상책임20.5인용>위임3
자본시장법§93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20.5인용>위임3
자본시장법§255 준용규정20.4준용>인용3
자본시장법§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20.4준용>인용3
자본시장법§43 검사 및 처분20.4준용>인용3
자본시장법§445 벌칙20.4준용>인용3
해외건설 촉진법§19의5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20.25위임>인용3
해외자원개발 사업법§13의7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20.25위임>인용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20.25cites>인용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20.25위임>인용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25인용>인용3
부동산투자회사법§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20.25cites>인용3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25인용>인용3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25인용>인용3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17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20.25위임>인용3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25인용>인용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63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20.25cites>인용3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15cites>인용3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15cites>인용3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15cites>인용3
… 외 2건

발신 인용 — §124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20111.0위임
자본시장법§123311.0위임
자본시장법§1191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192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43610.5인용
자본시장법§1828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3210.3cites
자본시장법§130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12120.09cites>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24 PageRank 1e-05 · in_degree 13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관련 해석·판례·제재 — 2건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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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