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8>
1.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②누구든지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그 밖의 거래를 위하여 청약의 권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
2.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발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예비투자설명서(신고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사실을 덧붙여 적은 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방법
3.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이용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또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발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간이투자설명서(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기재 또는 표시한 문서, 전자문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재 또는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방법
③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사용을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5.28>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3.5.2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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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97조계약의 체결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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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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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유가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업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구 「증권거래법」(2005. 12. 29. 법률 제776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3조 등 관련)
구 「증권거래법」(2005. 12. 29. 법률 제7762호로 개정되어 2006. 3. 30. 시행된 것을 말함)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가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사업설명서 교부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12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10건
전체 10건 →투자일임(자문)계약 체결 시 서면자료 및 계약서류 교부의무 관련 질의
자본시장법상 서면자료는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으나, 계약 체결 시 법정 기재사항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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