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은지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 개선
은행과 · 2016-08-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법? 제35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제1항*과 제3항*은 동일인과 동일차주에 대한 은행의 신용공여가 각각 그 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25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
* 제35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 은행은 동일한 개인ㆍ법인 및 그 개인ㆍ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동일차주)에 대하여 그 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경제를 위하여 또는 은행의 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은행이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동일차주 구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② (생략)
③ 은행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그 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타국 제도 및 사례) 중국은행 해외지점 가운데 헝가리지점을 비롯하여 시드니지점, 두바이지점(PIB Rulebook), 런던지점 등이 외은지점에 대한 동일 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제 시 본점의 자본금을 원용하여 신용공여 한도를 계산
ㅇ (문제점)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가 외은지점에 적용시 법인 형태의 은행과 동일한 한도 비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자기자본 계산에 있어서 본점의 자본금이 아닌 외은지점의 영업기금(즉 갑기금과 을기금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동일 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에 있어서 일반은행보다 불리한 상태임
□ (건의내용) 외은지점이 외국은행 본점의 국내 영업소의 지위를 갖고 있는 상법의 법률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동일인과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에 있어서 외은지점의 경우 본점의 자본금을 원용하여 신용공여한도를 계산하도록 개선
판단 이유
□ 외은지점에 대해 본점 자본금을 지점 자본금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국내 고객 보호 및 지점의 건전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
ㅇ 국가별로 외은지점 자본금 인정방식, 자본금 대비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적용 여부 및 그 수준, 기타 외은지점에 대한 자산 규제가 상이한 바 해외사례와의 일률적 비교는 곤란
ㅇ 필요시, 외은지점의 설립·영업·폐쇄의 전 단계에 걸쳐 본점자본금 제도 인정에 따른 금융시장 및 외은지점에의 영향, 필요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동일인·동일차주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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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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