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35조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은행은 동일한 개인ㆍ법인 및 그 개인ㆍ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동일차주"(同一借主)라 한다]에 대하여 그 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국민경제를 위하여 또는 은행의 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은행이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동일차주 구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②은행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본문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본문에 규정된 한도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은행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그 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은행의 신용공여가 그 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거액 신용공여인 경우 그 총합계액은 그 은행의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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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은행법 제35조의2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 함께 인용은행법 제34조건전경영의 지도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17조처리의 위탁
- 조문 인용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4
- 조문 인용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5
- 조문 인용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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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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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문책경고등취소청구의소
甲 은행이 투자중개업 영위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 등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영진이 과도하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상품 출시 및 판매를 독려하는 가운데,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등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장이 甲 은행의 대표이사인 乙 등에게 문책경고 등 처분을 한 사안이다. 금융회사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라 마련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개별적 법정사항이 흠결된 것인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 기준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정사항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주요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한 후, 그 기준에 따라 해당 법정사항이 실질적으로 흠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예측 가능성의 한계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甲 은행의 ‘집합투자상품위탁판매업무지침’이 상품선정위원회의 운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위원회 의사결정 절차의 핵심인 심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정족수 외에 아무런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고,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한 상품선정위원들에게 다른 위원들의 의견이나 최종적인 의결 결과를 전달, 통지하는 절차조차도 마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甲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은 견제적 기능과 관련한 정보가 해당 상품 선정 및 판매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 갖추어야 할 정보유통과정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금융상품 선정 및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사항이 흠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다른 처분사유들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위 처분사유만으로 乙 등에 대하여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부과할 만큼 乙 등 …
본문 인용: 001549 제35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7건
전체 17건 →은행의 특수관계인 중 은행이 지분증권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외현지법인이 은행법 제35조의 2에서 정한 국외현지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은행 계열사의 국외현지법인이 은행법 제35조의2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Q. 은행의 계열사가 설립한 국외현지법인도 「은행법」 제35조의2에 따른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규제 대상인가? A. 해당한다. 은행법 제35조의2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신용공여 한도의 예외로 "은행의 국외현지법인"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은행법 제13조는 국외현지법인을 "은행의 자회사"로 한정한다. 따라서 은행이 아닌 계열사가 설립한 국외현지법인은 예외 대상이 아니며, 대주주 특수관계인으로서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핵심 판단 근거 - 예외 조항의 인적 범위: "은행이 대한민국 외에 소재하는 자회사"로 명시 - 계열사의 국외현지법인은 "은행의 자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따라서 특수관계인 제외 사유에 포섭되지 않음 실무 시사점 - 계열사 해외 SPC·현지법인에 대한 은행의 신용공여는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과 출자비율 중 작은 금액) 산정에 합산 - 국외 소재라는 사실만으로 예외를 주장할 수 없음 - 은행 직접 자회사인 국외현지법인만 예외 인정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핵심 내용 | | | | | | 은행법 | 제35조의2 제1항 |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제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 | 은행법 | 제13조 제1항 | 국외현지법인의 정의(제37조 제2항에 따른 자회사등 중 대한민국 외 소재) 및 신설계획 수립 의무 | | 은행법 | 제37조 제2항 | 은행 자회사등의 범위(제13조 국외현지법인 정의의 준거 조항)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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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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