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35조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동일차주은행신용공여자기자본한도다만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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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은행은 동일한 개인ㆍ법인 및 그 개인ㆍ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동일차주"(同一借主)라 한다]에 대하여 그 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국민경제를 위하여 또는 은행의 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은행이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동일차주 구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②은행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본문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본문에 규정된 한도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은행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그 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은행의 신용공여가 그 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거액 신용공여인 경우 그 총합계액은 그 은행의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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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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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문책경고등취소청구의소
甲 은행이 투자중개업 영위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 등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영진이 과도하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상품 출시 및 판매를 독려하는 가운데,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등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장이 甲 은행의 대표이사인 乙 등에게 문책경고 등 처분을 한 사안이다. 금융회사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라 마련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개별적 법정사항이 흠결된 것인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 기준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정사항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주요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한 후, 그 기준에 따라 해당 법정사항이 실질적으로 흠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예측 가능성의 한계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甲 은행의 ‘집합투자상품위탁판매업무지침’이 상품선정위원회의 운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위원회 의사결정 절차의 핵심인 심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정족수 외에 아무런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고,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한 상품선정위원들에게 다른 위원들의 의견이나 최종적인 의결 결과를 전달, 통지하는 절차조차도 마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甲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은 견제적 기능과 관련한 정보가 해당 상품 선정 및 판매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 갖추어야 할 정보유통과정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금융상품 선정 및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사항이 흠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다른 처분사유들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위 처분사유만으로 乙 등에 대하여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부과할 만큼 乙 등 …
본문 인용: 001549 제35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6건
전체 16건 →해외펀드 출자지분 취득이 보험업법상 대주주 발행 주식의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보험업법 」 제111조의 취지,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과 관련한 「 보험업법 」 전반의 취지 등을 감안시 출자지분도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신청인은 당해 PEF가 「 보험업법 」 에 따른 대주주(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질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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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특수관계인 중 은행이 지분증권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외현지법인이 은행법 제35조의 2에서 정한 국외현지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은행 계열사의 국외현지법인이 은행법 제35조의2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Q. 은행의 계열사가 설립한 국외현지법인도 「은행법」 제35조의2에 따른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규제 대상인가? A. 해당한다. 은행법 제35조의2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신용공여 한도의 예외로 "은행의 국외현지법인"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은행법 제13조는 국외현지법인을 "은행의 자회사"로 한정한다. 따라서 은행이 아닌 계열사가 설립한 국외현지법인은 예외 대상이 아니며, 대주주 특수관계인으로서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핵심 판단 근거 - 예외 조항의 인적 범위: "은행이 대한민국 외에 소재하는 자회사"로 명시 - 계열사의 국외현지법인은 "은행의 자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따라서 특수관계인 제외 사유에 포섭되지 않음 실무 시사점 - 계열사 해외 SPC·현지법인에 대한 은행의 신용공여는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과 출자비율 중 작은 금액) 산정에 합산 - 국외 소재라는 사실만으로 예외를 주장할 수 없음 - 은행 직접 자회사인 국외현지법인만 예외 인정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핵심 내용 | | | | | | 은행법 | 제35조의2 제1항 |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제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 | 은행법 | 제13조 제1항 | 국외현지법인의 정의(제37조 제2항에 따른 자회사등 중 대한민국 외 소재) 및 신설계획 수립 의무 | | 은행법 | 제37조 제2항 | 은행 자회사등의 범위(제13조 국외현지법인 정의의 준거 조항)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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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11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에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주주가 발행한 신탁형 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 취득이 보험업법 제111조 제2항의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Q. 질의요지 보험회사의 보험업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그 수익증권이 보험업법 제111조 제2항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에 포함되는지 여부. A. 회신 결론 보험업법상 대주주가 발행한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것은 보험업법 제111조 제2항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것에 포함되지 않음. A. 판단 근거 요지 1. 회사형·조합형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취득은 기존 유권해석상 제111조의 규제대상으로 보아왔음(2017.10 해외펀드 LP 지분, 2019.7 투자합자회사 집합투자증권, 2019.9 벤처투자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지분증권). 이는 자회사 범위 판단 시 출자지분을 모두 포함하는 등 보험업법의 엄격 규제 취지상 "주식"에 출자지분이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기 때문. 2. 그러나 보험업법령상 대주주·자회사 거래 규율에서 수익증권을 주식에 포함시켜 규정한 사례는 없음(반면 보험업감독규정 별표8은 "주식 및 출자지분"과 "수익증권"을 명시적으로 구분). 3.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자는 회사형·조합형에 비해 의사결정 관여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대주주 우회지원 등 규제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도 제한적. 4. 유사 규제인 은행법 제35조의3 제4항도 주식·지분증권 취득에는 이사회 의결을 요구하지만 수익증권은 포함시키지 않음.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법 제111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1항: 대주주의 다른 회사 출자 지원 금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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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11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에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주주가 발행한 신탁형 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 취득이 보험업법 제111조 제2항의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Q. 질의요지 보험회사의 보험업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그 수익증권이 보험업법 제111조 제2항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에 포함되는지 여부. A. 회신 결론 보험업법상 대주주가 발행한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것은 보험업법 제111조 제2항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것에 포함되지 않음. A. 판단 근거 요지 1. 회사형·조합형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취득은 기존 유권해석상 제111조의 규제대상으로 보아왔음(2017.10 해외펀드 LP 지분, 2019.7 투자합자회사 집합투자증권, 2019.9 벤처투자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지분증권). 이는 자회사 범위 판단 시 출자지분을 모두 포함하는 등 보험업법의 엄격 규제 취지상 "주식"에 출자지분이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기 때문. 2. 그러나 보험업법령상 대주주·자회사 거래 규율에서 수익증권을 주식에 포함시켜 규정한 사례는 없음(반면 보험업감독규정 별표8은 "주식 및 출자지분"과 "수익증권"을 명시적으로 구분). 3.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자는 회사형·조합형에 비해 의사결정 관여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대주주 우회지원 등 규제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도 제한적. 4. 유사 규제인 은행법 제35조의3 제4항도 주식·지분증권 취득에는 이사회 의결을 요구하지만 수익증권은 포함시키지 않음.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법 제111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1항: 대주주의 다른 회사 출자 지원 금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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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특수관계인 중 은행이 지분증권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외현지법인이 은행법 제35조의 2에서 정한 국외현지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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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은행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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