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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은행법
law_id:001549
article_no:35
위계:은행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0
피인용:10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은행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① 「은행법」 제35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은 동일차주(「은행법」 제35조제1항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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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의 초과 사유
"① 인터넷전문은행이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동일차주(「은행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동일차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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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 농협은행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의 국가 위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신용공여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제35조 및 제3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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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은행법
제35조의5 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은행 또는 그 대주주가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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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은행법
제65조의3 과징금
"제3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37조제3항제1호ㆍ제6항제3호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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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은행법
제66조 벌칙
"제3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ㆍ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한 자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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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은행법
제67조 벌칙
"제3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 incoming제67조
위임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4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
"제20조의4(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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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5 신용공여한도의 초과 사유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은행의 신용공여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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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2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35조에 따른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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