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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35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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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은행법은행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6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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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5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농업협동조합법 §161의11
1건
1~2회
은행은 동일한 개인ㆍ법인 및 그 개인ㆍ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동일차주"(同一借主)라 한다]에 대하여 그 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경제를 위하여 또는 은행의 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은행이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동일차주 구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은행법 §65의3
인터넷전문은행법 §7
은행법 §67
… 외 5건
8건
6~15회
은행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본문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본문에 규정된 한도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은행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그 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터넷전문은행법 §7
은행법 §67
인터넷전문은행법 §20
… 외 2건
5건
3~5회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은행의 신용공여가 그 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거액 신용공여인 경우 그 총합계액은 그 은행의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은행법 §67
은행법 §68의2
2건
1~2회

피인용 — 이 §3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6

항·호 단위 매핑 15

조 단위 1

§35 ① 제1항 exact (hang) — 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은행법§65의3 과징금10.5인용
인터넷전문은행법§7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10.5인용
은행법§67 벌칙10.3cites
은행법§65의4 과징금의 부과20.25인용>인용
은행법§65의6 이의신청20.25인용>인용
인터넷전문은행법§20 과징금20.25인용>인용
인터넷전문은행법§21 벌칙20.15cites>인용
은행법§68의2 양벌규정20.09cites>cites

§35 ③ 제3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인터넷전문은행법§7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10.5인용
은행법§67 벌칙10.3cites
인터넷전문은행법§20 과징금20.25인용>인용
인터넷전문은행법§21 벌칙20.15cites>인용
은행법§68의2 양벌규정20.09cites>cites

§35 ④ 제4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은행법§67 벌칙10.3cites
은행법§68의2 양벌규정20.09cites>cites

§3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농업협동조합법§161의11 농협은행10.5cites

발신 인용 — §35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35 PageRank 1e-05 · in_degree 5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5건 surface

제재 (4)

자율규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