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 (장외거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6조(장외거래) 거래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3, 2013.5.28>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본시장법 제16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66조의2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86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7조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의2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9조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0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제166조의2이 조문과 공식 자료 8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제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제7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제18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7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6조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의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6조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9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6조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0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6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손해배상
[1]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사이에는 전문성 및 정보에 관한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위와 같은 자기책임의 원칙은 투자자에게 위험부담의 중요 사항인 금융투자상품의 구성, 투자 대상, 위험성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이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투자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설명의무’라 한다. [2]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의 범위 및 정도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위험성, 복잡성 및 투자자의 투자 목적, 위험감수의사 및 능력, 경험 등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하는바, 금융투자상품의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높을수록, 투자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정보의 불균형 및 전문성의 차이가 클수록, 설명의무는 더 높은 정도로 요구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히 증권이나 파생상품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 변형을 가하여 구조화한 복잡한 금융투자상품 중 위험성이 높거나 복잡한 구조 때문에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품의 경우(이하 ‘구조화된 금융투자상품’이라 한다)에는 설명의무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본문 인용: 010513 제166조 인용판례 상세 →
문책경고처분등취소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호로 폐지) 제144조의11 제2항 제2호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 제6항 제2호의 문언과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각 규정에서 금지하는 이익 보장 약속에 의한 부당 권유 행위의 주체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투자자인 사원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업무집행사원이고 또한 그 권유 행위의 일부를 이루는 ‘이익 보장 약속’의 주체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집행사원이라 해석되며, 업무집행사원의 투자 권유와 무관하게 유한책임사원 등의 제3자(이하 ‘제3자’라 한다)가 업무집행사원과 별도로 투자자에게 이익 보장 약속을 하였더라도 그 사정만을 가지고 위 각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
본문 인용: 010513 제166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1건
전체 11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82조 1항에 관한 질의
귀사가 질의한 시스템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는 자본시장 법 시행령 제182조 제1항의 “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 ․ 주선이나 대리 업무 ” 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크며, 같은 령 제182조 제4항의 문언을 감안할 때 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또는 별도의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6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장외파생상품 매매 관련 문의
자본시장법 §166의2①4에 따르면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를 할 때마다 파생상품 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바, 동 매매의 범위에는 ‘중개․주선․대리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장외파생상품의 중개,주선,대리 업무를 할 때마다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16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82조 1항에 관한 질의
귀사가 질의한 시스템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는 자본시장 법 시행령 제182조 제1항의 “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 ․ 주선이나 대리 업무 ” 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크며, 같은 령 제182조 제4항의 문언을 감안할 때 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또는 별도의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6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4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6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