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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
제166조장외거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66조(장외거래)
거래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2. 3., 2013. 5. 28.>
제166조(장외거래) ① 거래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이루어지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장외거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당사자 간에 거래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협회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통한 장외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다자간 장외거래를 구성요소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가업무 단위를 인가받은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인 경우
3.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의 원활한 장외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일반투자자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장외거래를 할 수 있는 금액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증권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④ 장외거래의 구체적인 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6. 2. 3.]
[시행일: 2027. 2. 4.] 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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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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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②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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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②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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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검사 및 조치
"②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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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의2 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②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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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②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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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의3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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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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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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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등록의 신청 등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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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등록요건의 유지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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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의2 등록의 직권말소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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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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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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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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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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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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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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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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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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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의2 파생상품업무책임자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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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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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재무건전성 유지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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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경영건전성기준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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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회계처리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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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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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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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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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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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신의성실의무 등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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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상호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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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명의대여의 금지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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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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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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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검사 및 처분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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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이해상충의 관리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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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정보교류의 차단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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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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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의2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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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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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손해배상책임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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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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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투자권유준칙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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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신용공여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준용
공직자윤리법
제4조 등록대상재산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에 상장된 주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은"
인용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5조의2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
"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유가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
인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 기금의 운용사업 등
"④ 법 제102조제3항 단서에 따른 5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매매되는 다음"
인용
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이하 같다)가 되려는 경우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른 장외거래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ㆍ합의를 한"
인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조의2 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⑤ 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의"
인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조의3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
"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유가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
인용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최다액 출자자 등 승인
"이하 같다)가 되려는 자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른 장외거래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주식 또는 지분"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청산대상업자 및 청산대상거래
"법 제166조에 따른 증권의 장외거래로서 다음"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7조 장외거래 방법
"법 제166조에 따라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증권이나 장외파생상품을"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의2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o-12-1 또는 2o-12-2의"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9조 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법 제166조에 따라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i-11-2i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0조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을 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채권"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1조 환매조건부매매
"①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는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2조 증권의 대차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별표 1의 인가업무 단위 중 2l"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3조 기업어음증권 등의 장외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기업어음증권을 매매하거나 중개ㆍ"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4조 해외시장 거래 등
"① 법 제166조에 따라 일반투자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투자자를 포함한다)는"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5조 그 밖에 증권의 장외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보유하지 아니한 채권을 증권시장 및 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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