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 (장외거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래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외거래대통령령금융투자상품매매다자간매매체결회사투자중개업자제1항제2호거래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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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거래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이루어지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장외거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당사자 간에 거래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협회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통한 장외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다자간 장외거래를 구성요소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가업무 단위를 인가받은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인 경우
3.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의 원활한 장외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일반투자자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장외거래를 할 수 있는 금액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증권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④장외거래의 구체적인 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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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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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문책경고처분등취소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호로 폐지) 제144조의11 제2항 제2호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 제6항 제2호의 문언과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각 규정에서 금지하는 이익 보장 약속에 의한 부당 권유 행위의 주체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투자자인 사원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업무집행사원이고 또한 그 권유 행위의 일부를 이루는 ‘이익 보장 약속’의 주체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집행사원이라 해석되며, 업무집행사원의 투자 권유와 무관하게 유한책임사원 등의 제3자(이하 ‘제3자’라 한다)가 업무집행사원과 별도로 투자자에게 이익 보장 약속을 하였더라도 그 사정만을 가지고 위 각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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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1]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사이에는 전문성 및 정보에 관한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위와 같은 자기책임의 원칙은 투자자에게 위험부담의 중요 사항인 금융투자상품의 구성, 투자 대상, 위험성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이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투자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설명의무’라 한다. [2]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의 범위 및 정도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위험성, 복잡성 및 투자자의 투자 목적, 위험감수의사 및 능력, 경험 등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하는바, 금융투자상품의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높을수록, 투자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정보의 불균형 및 전문성의 차이가 클수록, 설명의무는 더 높은 정도로 요구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히 증권이나 파생상품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 변형을 가하여 구조화한 복잡한 금융투자상품 중 위험성이 높거나 복잡한 구조 때문에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품의 경우(이하 ‘구조화된 금융투자상품’이라 한다)에는 설명의무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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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0건
전체 10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82조 1항에 관한 질의
귀사가 질의한 시스템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는 자본시장 법 시행령 제182조 제1항의 “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 ․ 주선이나 대리 업무 ” 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크며, 같은 령 제182조 제4항의 문언을 감안할 때 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또는 별도의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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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82조 1항에 관한 질의
귀사가 질의한 시스템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는 자본시장 법 시행령 제182조 제1항의 “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 ․ 주선이나 대리 업무 ” 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크며, 같은 령 제182조 제4항의 문언을 감안할 때 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또는 별도의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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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 매매 관련 문의
자본시장법 §166의2①4에 따르면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를 할 때마다 파생상품 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바, 동 매매의 범위에는 ‘중개․주선․대리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장외파생상품의 중개,주선,대리 업무를 할 때마다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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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마진 해외선물사 이용관련
舊선물거래법에서 해외선물사를 이용하여 FX마진거래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해외선물사를 개인이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지 여부미국 NFA에 등록된 회사와 직접거래는 자본시장법에 저촉되나, NFA에 등록되지 않은 회사와의 거래는 거래자금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만 제외하면 문제가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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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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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래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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