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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6 (장외거래)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22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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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66조(장외거래) 거래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2. 3., 2013. 5. 28.> 제166조(장외거래)
공직자윤리법 §4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2의2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3의3
… 외 19건
22건
16회+
거래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이루어지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장외거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당사자 간에 거래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협회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통한 장외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다자간 장외거래를 구성요소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가업무 단위를 인가받은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인 경우 3.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의 원활한 장외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반투자자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장외거래를 할 수 있는 금액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증권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장외거래의 구체적인 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6. 2. 3.] [시행일: 2027. 2. 4.] 제166조

피인용 — 이 §16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2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22

§16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공직자윤리법§4 등록대상재산10.5준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2의2 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10.5인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3의3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10.5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3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20.25인용>준용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17 영리 업무의 금지20.25인용>준용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4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에 대한 특례20.25인용>준용
공직자윤리법§10의2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20.15인용>준용
공직자윤리법§12 성실등록의무 등20.15cites>준용
공직자윤리법§14의4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20.15위임>준용
공직자윤리법§6의2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신고20.15인용>준용
공직자윤리법§6의4 변동사항 신고의 범위와 내용20.15대조>준용
공직자윤리법§8 등록사항의 심사20.15인용>준용
공직자윤리법§8의2 심사결과의 처리20.15인용>준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14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20.15인용>준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30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20.15인용>준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19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20.15인용>준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2의3 재산등록 시 가액산정방법20.15인용>준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2의4 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20.15인용>준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3의5 동산의 금액 등 변동신고 내용20.15인용>준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17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20.15인용>준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2 재산등록20.15인용>준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3의3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의 제20.15인용>준용

발신 인용 — §166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4010.3cites
자본시장법§5110.3cites
자본시장법§5210.3cites
자본시장법§5310.3cites
자본시장법§7210.3cites
자본시장법§9120.3cites>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320.3cites>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420.3cites>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520.3cites>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4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195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196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197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199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23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25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8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54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5520.24cites>준용
금융실명법§420.15cites>준용
보험업법§9120.15cites>위임
자본시장법§42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74120.09cites>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66 PageRank 1e-05 · in_degree 7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관련 해석·판례·제재 — 3건 surface

제재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