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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장외거래) 거래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2. 3., 2013. 5. 28.>
제166조(장외거래)
공직자윤리법 §4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2의2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3의3
… 외 19건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2의2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3의3
… 외 19건
①
거래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이루어지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장외거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당사자 간에 거래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협회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통한 장외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다자간 장외거래를 구성요소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가업무 단위를 인가받은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인 경우
3.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의 원활한 장외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일반투자자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장외거래를 할 수 있는 금액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증권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④
장외거래의 구체적인 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6. 2. 3.]
[시행일: 2027. 2. 4.] 제166조
피인용 — 이 §16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2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22건
§16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공직자윤리법 | §4 등록대상재산 | 1 | 0.5 | 준용 | |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 §2의2 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 1 | 0.5 | 인용 | |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 §3의3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 1 | 0.5 | 인용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33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 2 | 0.25 | 인용>준용 | |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 §17 영리 업무의 금지 | 2 | 0.25 | 인용>준용 | |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14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에 대한 특례 | 2 | 0.25 | 인용>준용 | |
| 공직자윤리법 | §10의2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 2 | 0.15 | 인용>준용 | |
| 공직자윤리법 | §12 성실등록의무 등 | 2 | 0.15 | cites>준용 | |
| 공직자윤리법 | §14의4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 2 | 0.15 | 위임>준용 | |
| 공직자윤리법 | §6의2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신고 | 2 | 0.15 | 인용>준용 | |
| 공직자윤리법 | §6의4 변동사항 신고의 범위와 내용 | 2 | 0.15 | 대조>준용 | |
| 공직자윤리법 | §8 등록사항의 심사 | 2 | 0.15 | 인용>준용 | |
| 공직자윤리법 | §8의2 심사결과의 처리 | 2 | 0.15 | 인용>준용 | |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14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 2 | 0.15 | 인용>준용 | |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30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 2 | 0.15 | 인용>준용 | |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 §19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 2 | 0.15 | 인용>준용 | |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 §2의3 재산등록 시 가액산정방법 | 2 | 0.15 | 인용>준용 | |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 §2의4 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 2 | 0.15 | 인용>준용 | |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 §3의5 동산의 금액 등 변동신고 내용 | 2 | 0.15 | 인용>준용 | |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 §17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 2 | 0.15 | 인용>준용 | |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 §2 재산등록 | 2 | 0.15 | 인용>준용 | |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 §3의3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의 제 | 2 | 0.15 | 인용>준용 |
발신 인용 — §166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40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51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52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53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72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91 | 2 | 0.3 | cites>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1 | 3 | 2 | 0.3 | cites>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1 | 4 | 2 | 0.3 | cites>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1 | 5 | 2 | 0.3 | cites>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4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419 | 5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419 | 6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419 | 7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419 | 9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423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425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48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54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55 | 2 | 0.24 | cites>준용 | ||
| 금융실명법 | §4 | 2 | 0.15 | cites>준용 | ||
| 보험업법 | §91 | 2 | 0.15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42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74 | 1 | 2 | 0.09 | cites>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66 PageRank 1e-05 · in_degree 7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