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조장외거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166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인용: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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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66조(장외거래)
거래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2. 3., 2013. 5. 28.> 제166조(장외거래) ① 거래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이루어지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장외거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당사자 간에 거래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협회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통한 장외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다자간 장외거래를 구성요소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가업무 단위를 인가받은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인 경우
3.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의 원활한 장외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일반투자자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장외거래를 할 수 있는 금액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증권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④ 장외거래의 구체적인 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6. 2. 3.] [시행일: 2027. 2. 4.] 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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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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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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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law_id010817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law_id01082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law_id2100000272518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law_id210000025154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law_id2100000277986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law_id2100000244770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law_id2100000022321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law_id2100000022767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law_id2100000272510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06407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law_id210000027404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106255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law_id2200000108691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048773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law_id2200000107389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law_id2100000235506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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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1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②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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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2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②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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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3 검사 및 조치
"②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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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의2 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②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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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0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②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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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의3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1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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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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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18조
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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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등록의 신청 등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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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등록요건의 유지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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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의2 등록의 직권말소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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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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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22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3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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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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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25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6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26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7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27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8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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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8의2 파생상품업무책임자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28조의2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9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29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0 재무건전성 유지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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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경영건전성기준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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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2 회계처리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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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 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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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4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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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5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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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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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신의성실의무 등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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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상호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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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명의대여의 금지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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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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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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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검사 및 처분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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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이해상충의 관리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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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정보교류의 차단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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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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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의2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46조의2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7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47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8 손해배상책임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48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9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49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0 투자권유준칙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50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2 신용공여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72조
준용
공직자윤리법
제4조 등록대상재산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에 상장된 주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은"
← incoming제4조
인용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5조의2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
"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유가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
← incoming제5조의2
인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 기금의 운용사업 등
"④ 법 제102조제3항 단서에 따른 5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매매되는 다음"
← incoming제74조
인용
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이하 같다)가 되려는 경우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른 장외거래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ㆍ합의를 한"
← incoming제15조의2
인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조의2 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⑤ 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의"
← incoming제2조의2
인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조의3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
"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유가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
← incoming제3조의3
인용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최다액 출자자 등 승인
"이하 같다)가 되려는 자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른 장외거래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주식 또는 지분"
← incoming제6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청산대상업자 및 청산대상거래
"법 제166조에 따른 증권의 장외거래로서 다음"
← incoming제14조의2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7조 장외거래 방법
"법 제166조에 따라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증권이나 장외파생상품을"
← incoming제177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의2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o-12-1 또는 2o-12-2의"
← incoming제178조의2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9조 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법 제166조에 따라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i-11-2i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
← incoming제179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0조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을 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채권"
← incoming제180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1조 환매조건부매매
"①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는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 incoming제181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2조 증권의 대차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별표 1의 인가업무 단위 중 2l"
← incoming제182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3조 기업어음증권 등의 장외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기업어음증권을 매매하거나 중개ㆍ"
← incoming제183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4조 해외시장 거래 등
"① 법 제166조에 따라 일반투자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투자자를 포함한다)는"
← incoming제184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5조 그 밖에 증권의 장외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보유하지 아니한 채권을 증권시장 및 다"
← incoming제185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