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전문 펀드의 관계인수인 인수 증권 투자 허용
자산운용과 · 2016-07-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가 금지
ㅇ 그러나, IPO전문 펀드의 경우 주식투자는 IPO에 국한하여 투자를 하고 있어 관계인수인 인수 증권에 대한 투자제한으로 인해 펀드의 운용전략 수행과 수익률 제고에 애로 발생
□ (건의사항) IPO전문 펀드에 대해 관계인수인 인수 주식 투자(수요예측 참여)를 허용*
* IPO전문 펀드의 설정 좌수는 2014년 3조억좌, 2015년 5.8조억좌 수준으로 추정되어 고객수요가 급성장하고 있는 펀드로 파악되고 있으나 집합투자규약에 IPO전문 펀드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음
따라서, IPO시 수요예측 참여 이외의 방법으로 주식을 투자하지 않는 등 IPO전문 펀드 요건을 집합투자규약에 명시할 것을 전제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85조제2호, 동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2의2호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상 원칙적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펀드에서 매수할 수 없으며, 다만 이해상충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매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85조제2호, 동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 ①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증권, ② 국채, 지방채,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등에 해당하는 경우, ③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로서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
□ 본 거래제한의 취지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관계인수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부담 등을 집합투자재산에 전가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집합투자재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ㅇ 따라서 단순히 펀드의 운용전략 수행과 수익률 제고에 애로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IPO를 활용하여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집합투자 일반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