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0조 (투자권유준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이하 "투자권유준칙"이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파생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26.2.3>
②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준칙을 정한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투자권유준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협회는 투자권유준칙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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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38조상호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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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부당이득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5항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국가와 한국은행, 주권상장법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전문투자자로 정의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서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투자자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한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자본시장법은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별하여 전문투자자에 대하여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규제의 대부분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 사이에 금융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지식과 경험, 능력 등 그 속성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특히 보호가 필요한 일반투자자에게 한정된 규제자원을 집중함으로써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이다. 위와 같이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별하는 취지와 입법 목적, 구별 기준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전문투자자의 범위는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어떠한 기금이 법률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2호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히 그 기금의 설치 여부가 임의적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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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39건
전체 39건 →고령자에 대한 투자숙려기간 및 초고령자에 대한 가족조력제도 등
답변유형 : 비조치 해당 내용은 자본시장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할 사항을 안내한 것으로,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 자체만으로 법규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조치대상이 아닙니다. 2. 다만, 자본시장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투자권유준칙을 정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자본시장법 제50조 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고령자에 대한 투자숙려기간 및 초고령자에 대한 가족조력제도 등
답변유형 : 비조치 해당 내용은 자본시장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할 사항을 안내한 것으로,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 자체만으로 법규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조치대상이 아닙니다. 2. 다만, 자본시장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투자권유준칙을 정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법 제50조 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고령자에 대한 투자숙려기간 및 초고령자에 대한 가족조력제도 등
답변유형 : 비조치 해당 내용은 자본시장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할 사항을 안내한 것으로,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 자체만으로 법규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조치대상이 아닙니다. 2. 다만, 자본시장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투자권유준칙을 정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법 제50조 제3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PBS부서의 해외 헤지펀드 시딩투자 및 IB부서의 해외 PEF, PDF 출자 가부
➊ PBS업무 부서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준하는 해외집합투자기구의 재산보관 및 관리 등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PBS업무를 수행하면서 동 집합투자기구에 출자(시딩투자)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회사가 PBS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해외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는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차단장치가 적용되어 PBS업무 부서가 할 수 없고 고유재산운용 부서가 수행해야 합니다. ➋ 기업금융업무 부서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제2호가목8) 에 준하는 해 외집합투자기구에 대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고 있다면 동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회사가 운용을 하지 않는 해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는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차단장치가 적용되어 기업금융업무 부서가 할 수 없고 고유재산운용 부서가 수행해야 합니다.
제5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투자일임업과 신탁업을영위하는 본부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수행가능 여부
신탁업과 투자일임업을 같은 본부에서 겸영하는 부서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추가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45조 정보교류차단 규제 관련 - 접수번호: lawreq_2528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Q. (질의요지) 당사는 신탁업(단,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는 수행하지 않음)과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부서가 한 본부에 소속되어 있음. 자본시장법 제45조(정보교류차단, 이른바 차이니즈월)와 관련하여, 동 부서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A. (회답 및 이유) 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음 두 업무영역 사이에는 정보교류차단(법 제45조 제1항 각호 행위 금지) 의무가 있음. -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 집합투자업·신탁업(신탁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 및 집합투자재산·신탁재산 중 금융투자상품 보관·관리 업무만 해당) 2. 예외적으로,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중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 등과 신탁업 간에는 정보교류차단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 3. 다만 이 예외를 적용하여 정보교류차단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도,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다목 1)~3)의 세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교류차단을 하여야 함. 즉, 원칙(차단 의무) → 예외(다목 적용 시 미차단 허용) → 예외의 예외(다목 1)~3) 해당 시 차단 필요)의 3단 구조이며, 회신 자체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 가부에 대한 직접적 “가/부” 결론 대신, 위 정보교류차단 규제의 적용 구조를 정리하여 이 틀 안에서 판단할 것을 안내하는 취지. 2. …
제5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투자일임업과 신탁업을영위하는 본부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수행가능 여부
신탁업과 투자일임업을 같은 본부에서 겸영하는 부서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추가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45조 정보교류차단 규제 관련 - 접수번호: lawreq_2528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Q. (질의요지) 당사는 신탁업(단,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는 수행하지 않음)과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부서가 한 본부에 소속되어 있음. 자본시장법 제45조(정보교류차단, 이른바 차이니즈월)와 관련하여, 동 부서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A. (회답 및 이유) 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음 두 업무영역 사이에는 정보교류차단(법 제45조 제1항 각호 행위 금지) 의무가 있음. -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 집합투자업·신탁업(신탁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 및 집합투자재산·신탁재산 중 금융투자상품 보관·관리 업무만 해당) 2. 예외적으로,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중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 등과 신탁업 간에는 정보교류차단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 3. 다만 이 예외를 적용하여 정보교류차단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도,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다목 1)~3)의 세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교류차단을 하여야 함. 즉, 원칙(차단 의무) → 예외(다목 적용 시 미차단 허용) → 예외의 예외(다목 1)~3) 해당 시 차단 필요)의 3단 구조이며, 회신 자체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 가부에 대한 직접적 “가/부” 결론 대신, 위 정보교류차단 규제의 적용 구조를 정리하여 이 틀 안에서 판단할 것을 안내하는 취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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