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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제35조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5조(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에서 같다)는 금융투자업자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7. 31.>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 또는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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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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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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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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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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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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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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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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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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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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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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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 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
"이하 이 조 및 제36조에서 같다)는 금융투자업자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3 6항 소수주주권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 또는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인용
상법
§33 상업장부등의 보존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 또는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인용
상법
§466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 또는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에 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6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동일한 사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해당 과징금이 제35조에 따른 과징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을 부과한다."
위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6조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
인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4조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
cites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8조의2, 제3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
위임
선박투자회사법
제55조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
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
cites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조 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제3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0조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① 제28조의2,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50조부터 제"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0조 준용규정
"종합금융회사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416조, 제418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한정"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벌칙
"제35조(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대주주(그의 특수관"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법 제3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조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법 별표 10 제2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법 별표 1 제2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준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조사결과의 처리
"증권범죄조사결과에 대한 처리는 조사규정 제19조부터 제40조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제26조(조사결과의 처리) 증권범죄조사결과에 대한 처리는 조사규정 제19조부터 제40조까지를 준용한다."
인용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53조 감독원장에 대한 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는 법 제438조제4항 및 시행령 제38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따른 조사업무(제35조,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업무를 포함한다."
cites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0조
"2. 유사사건에 대한 조치와의 형평성
3. 당해 조치가 향후 증권ㆍ파생상품시장참여자에게 미칠 영향
제35조(사후관리)"
준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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