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35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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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5조(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에서 같다)는 금융투자업자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7. 31.>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 또는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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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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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law_id010817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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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law_id2100000272518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law_id210000025154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law_id2100000277986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law_id210000024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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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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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law_id2100000022767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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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06407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law_id210000027404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106255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law_id2200000108691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048773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law_id2200000107389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law_id2100000235506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에 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
← incoming제44조의2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6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동일한 사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해당 과징금이 제35조에 따른 과징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을 부과한다."
← incoming제36조
위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6조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
← incoming제56조의2
인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4조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
← incoming제54조
cites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8조의2, 제3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
← incoming제49조의3
위임
선박투자회사법
제55조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
← incoming제55조의2
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
← incoming제19조
cites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
← incoming제63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조 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제3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 incoming제36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0조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① 제28조의2,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50조부터 제"
← incoming제100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0조 준용규정
"종합금융회사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416조, 제418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한정"
← incoming제350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벌칙
"제35조(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대주주(그의 특수관"
← incoming제444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법 제3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 incoming제41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조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법 별표 10 제2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incoming제344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법 별표 1 제2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incoming제373조
준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조사결과의 처리
"증권범죄조사결과에 대한 처리는 조사규정 제19조부터 제40조까지를 준용한다."
← incoming제26조
준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제26조(조사결과의 처리) 증권범죄조사결과에 대한 처리는 조사규정 제19조부터 제40조까지를 준용한다."
← incoming제0조
인용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53조 감독원장에 대한 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는 법 제438조제4항 및 시행령 제38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따른 조사업무(제35조,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업무를 포함한다."
← incoming제53조
cites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0조
"2. 유사사건에 대한 조치와의 형평성 3. 당해 조치가 향후 증권ㆍ파생상품시장참여자에게 미칠 영향 제35조(사후관리)"
← incoming제0조
준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 incoming제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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