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조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에서 같다)는 금융투자업자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법행위금융투자업자대주주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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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5조(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에서 같다)는 금융투자업자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31>
1.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 또는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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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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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은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증여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양태 중 하나를 증여세 차원에서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결과만을 가지고 실질이 증여행위라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및 제42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당사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거래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
본문 인용: 010513 제35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자본시장법상 성과보상기금 단독투자신탁 가능 여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 자본시장법 제192조에 따른 단독펀드(단독수익자 투자신탁)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Q. 질의요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설치되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 중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 자본시장법 제192조에 따른 단독펀드(단독수익자 투자신탁)로 설정될 수 있는가. A. 회답 성과보상기금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4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단독펀드 설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 논거 - 성과보상기금 자체는 국가재정법 별표2에 열거된 기금이 아니며 자본시장법령에서도 별도 규정이 없다. - 그러나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5조의5에 따라 동 기금이 공제사업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운용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3호의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에 해당한다. -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3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익자인 투자신탁은 시행령 제224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단독수익자 의무해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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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신탁계좌에 채권 편입 관련 질의
퇴직연금 신탁계좌 편입 채권을 신탁업자 고유재산과 장외에서 거래할 수 있는지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특별한 이익' 해당 여부 Q1. 퇴직연금 신탁계좌에 편입된 장내외 채권을 신탁업자가 고유재산으로 장외에서 매수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가? - 원칙: 자본시장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에 대한 채무 이행을 위해 필요하고 거래소 시장(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시장)의 시세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으로 고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음. - K-bond 시세의 성격: 금융투자협회 K-bond는 장외거래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일 뿐이므로 K-bond 시세는 장외에서 형성된 시세에 불과함.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104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거래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시장의 시세"와 동일하게 볼 수 없음. - 결론: K-bond 시세만 있는 장외채권을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에 거래하는 것은 제104조 제2항 제1호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Q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에 해당하여 이해관계인 거래(제108조 제6호)로서 허용될 수 있는가? - 제시된 설명만으로는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움. - 판단 기준: 제3자의 입장에서 보아도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고,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임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Q3. 위 거래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에서 정한 '특별한 이익'에 해당하는가? - 해당 법규의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로 문의해야 할 사항으로, 금융위원회 회신 범위 밖.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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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탁관리업 영위관련 법령해석 요청(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지 여부)
기술이전법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 영위 시 자본시장법상 부수업무 신고 필요 여부 - 원문: 법령해석 회신문(190025).hwp Q1. 신탁업자인 은행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 제35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허가 없이 기술신탁관리업을 영위할 때,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로 신고가 필요한가? A1. 필요하지 않다. - 기술신탁관리업은 자본시장법상 인가받은 신탁업자가 기술이전법에 근거해 영위하는 업무다. - 이는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가 아니라, 기술이전법이 별도로 규정한 신탁업의 특수한 형태다. -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 대상이 아니다. Q2. 기술신탁관리업의 영업행위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제102조·제104조·제108조 제2호·제4호∼제7호·제109조 제1호∼제6호·제8호∼제10호 및 제113조∼제117조가 준용되는 외에 다른 자본시장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가? A2. 기술이전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기술신탁관리업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위 준용규정만 적용된다. - 다만 동 조항의 구체적 해석은 기술이전법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답변 사항이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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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탁관리업 영위관련 법령해석 요청(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지 여부)
기술이전법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 영위 시 자본시장법상 부수업무 신고 필요 여부 - 원문: 법령해석 회신문(190025).hwp Q1. 신탁업자인 은행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 제35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허가 없이 기술신탁관리업을 영위할 때,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로 신고가 필요한가? A1. 필요하지 않다. - 기술신탁관리업은 자본시장법상 인가받은 신탁업자가 기술이전법에 근거해 영위하는 업무다. - 이는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가 아니라, 기술이전법이 별도로 규정한 신탁업의 특수한 형태다. -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 대상이 아니다. Q2. 기술신탁관리업의 영업행위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제102조·제104조·제108조 제2호·제4호∼제7호·제109조 제1호∼제6호·제8호∼제10호 및 제113조∼제117조가 준용되는 외에 다른 자본시장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가? A2. 기술이전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기술신탁관리업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위 준용규정만 적용된다. - 다만 동 조항의 구체적 해석은 기술이전법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답변 사항이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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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에서 같다)는 금융투자업자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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