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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 · 카드이용 정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카드이용 정지)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제7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로 이용 정지하는 경우에는 휴대폰 메시지 또는 전화로 이용 정지 예정사실을 회원에게 미리 알려드립니다(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의 휴대폰 번호를 알지 못하거나, 통신사의 사정 등에 따라 휴대폰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 정지 당일에 전자우편(E-MAIL)으로 통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카드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사유 발생 당일 고지).

회원으로 가입 시 약정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타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금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연체,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기타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미성년자인 회원의 법정 대리인이 카드사에 거래정지를 요청한 경우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민, 구속, 사망 등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약관에 기재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카드사 또는 회원이 이용한 업체의 전산망이 외부로부터 해킹 등을 당하여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카드사에 대하여 카드사용의 일시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회원이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카드 사용의 일시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드사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카드 사용이 정지된 이후 해외에서 카드사의 승인 없이 전표가 매입되는 거래(이하 “해외 무승인매입”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매출전표가 매입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해외 무승인매입에 따른 카드이용대금 청구예정 사실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이용 정지 상태가 해소되는 경우 사유 발생 당일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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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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