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허가 등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허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1.제4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를 한 경우
2.제10조제1항에 따라 양도ㆍ양수 등을 인가한 경우
3.제10조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수리한 경우
4.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
5.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부수업무에 대하여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경우
6.제14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 또는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를 취소한 경우
7.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신용정보법 제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0조보험업 겸영의 제한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10조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27조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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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대출모집인 위탁계약체결 관련 질의(재요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신용정보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최고한도의 범위안에서 신용정보의 이용자로부터 조사료·조회료·채권추심료 또는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동 법률에서 위임받았던 수수료 최고한도 규정은 규제개혁기획단의 건의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서 삭제(05.4.13)되었으며, 동 법률규정도 삭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 신용정보업자에 대한 수수료 최고한도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사적계약의 일반적인 법원칙이 적용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관계부처 합동) 재보험사의 개인신용정보 국외 이전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의 관계와 관련 법령의 해석
(금융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동) 재보험계약 관련 개인신용정보 처리 업무 위탁은 정보주체와의 계약을 안정적으로 체결·이행하기 위한 처리 위탁에 해당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에 따라 업무위탁의 목적으로 정보 주체의 추가 동의 없이 국외 본점, 계열사 또는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이전할 수 있음.
제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관계부처 합동) 재보험사의 개인신용정보 국외 이전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의 관계와 관련 법령의 해석
[질의요지]재보험사의 개인신용정보 국외 이전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의 관계와 관련 법령의 해석 [회답](금융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동) 재보험계약 관련 개인신용정보 처리 업무 위탁은 정보주체와의 계약을 안정적으로 체결·이행하기 위한 처리 위탁에 해당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에 따라 업무위탁의 목적으로 정보 주체의 추가 동의 없이 국외 본점, 계열사 또는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이전할 수 있음. [이유]금융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동 답변 1. 관련 법령「신용정보법」: 보험회사를 포함한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신용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음.단, 법 제28조의8 제1항 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위탁ㆍ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전되는 항목,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음.「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관계: 「신용정보법」은 특별법이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일반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두 법이 모두 적용 가능한 경우 특별법인 「신용정보법」이 우선 적용됨. 그러나 국외 이전의 경우 「신용정보법」에 관련 조항이 없으므로 「신용정보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만 적용됨. 따라서, 국외이전 등 별도로 신용정보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의8을 따라야 함. 2. …
제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카드가맹점용 NFC 결제 앱을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단말인증 대상 여부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에 의하면 “법 제1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제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자(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공공단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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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에 의하면 “법 제1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제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자(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공공단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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