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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7조
제7조허가 등의 공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3의2,4,5,6,7,8,9,9의2,10,11,11의2,12,13,14,15,17,17의2,18,19...
총리령
└─ 시행규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28의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위임 §2,4,5,6,8,9,9의2,10,11,11의2,14,14의2,15,16,17,17의2,18의5,18의6,1...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9의2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 2항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를 한 경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0 1항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제10조제1항에 따라 양도ㆍ양수 등을 인가한 경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1의2 1항 부수업무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4 1항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 또는 양도ㆍ양"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6의4 1항 데이터전문기관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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