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허가 등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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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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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허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1.제4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를 한 경우
2.제10조제1항에 따라 양도ㆍ양수 등을 인가한 경우
3.제10조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수리한 경우
4.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
5.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부수업무에 대하여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경우
6.제14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 또는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를 취소한 경우
7.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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