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매매업무 미인가 증권사의 지급보증업무 영위 요청
자본시장과 · 2016-06-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는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인가받은 경우만 지급보증업무 가능
ㅇ 그러나, “지급보증”은 명목금액 한도내에서 보증의무가 있어 파생보다는 증권의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증권 관련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에 장외파생상품 인가를 받지 않았다고 지급보증 업무영위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함**
* 파생상품의 경우 투자원금(명목금액 한도)보다 향후 추가지급의무가 커질 수 있음
** 예) 특정 채권을 인수·보유하는 것은 가능하나 동일한 조건의 채권에 대해 지급보증하는 것은 인수·보유하는 경우와 위험 익스포져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기존 금융투자회사가 장외파생상품업무 인가사로서 지급보증 업무를 하고 있는 반면에 장외파생상품업무 인가가 없는 일부 중소형 증권사는 지급보증업무를 못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음
□ (건의사항) (1안) 지급보증업무를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는 경우”에서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는 경우”로 완화 (2안) 명목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보증이 이루어지는 PF대출, 사채 등에 대한 지급보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43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제5항
판단 이유
□ 당초 증권사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업무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자의 경우 지급보증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신용파생상품(CDS(Credit Default Swap))을 활용하여 사실상 지급보증 업무를 영위할 수 있었고, 증권사가 적극적인 위험부담을 통해 기업금융 등 업무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지급보증 수요가 점차 증대됨에 따라, 2009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자에 한해 지급보증업무를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ㅇ 다만, 증권사가 지급보증업무를 적극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필요자기자본이 가장 큰 인가업무 수준(증권투자매매업 500억원 + 장외파생투자매매업 900억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 지급보증업무 영위 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사항은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 및 시장의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겸영업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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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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