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제 완화
자본시장과 · 2016-06-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의 사외이사도 임직원에 포함되므로 금융상품 매매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 애로가 발생
ㅇ 사외이사의 경우 통상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어 기존에 거래하던 타사의 친숙한 시스템과 상담사를 두고 당사의 계좌에서만 매매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
ㅇ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상근 임직원과 달리 달성해야 하는 목표 약정액이 없고, 고객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투자금, 회전율, 매수제한*은 과도한 규제
* 총 투자금 5억원한도, 매매회전율 500%(월), 매수제한(일 3회 혹은 월 30회)
□ (건의사항)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① 1인 1계좌 규제는 유지하되 소속 증권회사 계좌 규제적용은 배제하며 ② 상기의 투자금, 회전율, 매수제한 관련 규제는 업계현실, 업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자기매매 내부통제 기준을 완화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63조, 동 시행령 제64조,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의 2
판단 이유
□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규제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와 이해상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록 사외이사일지라도 최소한의 내부 통제장치로서 1인1계좌 및 소속 회사 계좌개설 원칙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ㅇ 다만, 금융투자상품 투자한도, 회전율 등의 규제는 자율규제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협회와 회원사간 협의를 통해 업계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나, 동 자율규제의 취지가 금융투자업 종사자의 과도한 자기매매 및 불건전 거래행위를 금지하여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쌓는데 있는 만큼, 사외이사에 대해서도 상근 임직원과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임직원 금융상품매매 제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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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