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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의 사외이사도 임직원에 포함되므로 금융상품 매매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 애로가 발생
ㅇ사외이사의 경우 통상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어 기존에 거래하던 타사의 친숙한 시스템과 상담사를 두고 당사의 계좌에서만 매매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
ㅇ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상근 임직원과 달리 달성해야 하는 목표 약정액이 없고, 고객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투자금, 회전율, 매수제한*은 과도한 규제 * 총 투자금 5억원한도, 매매회전율 500%(월), 매수제한(일 3회 혹은 월 30회)
□(건의사항)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① 1인 1계좌 규제는 유지하되 소속 증권회사 계좌 규제적용은 배제하며 ② 상기의 투자금, 회전율, 매수제한 관련 규제는 업계현실, 업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자기매매 내부통제 기준을 완화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63조, 동 시행령 제64조,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의 2
판단 이유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규제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와 이해상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록 사외이사일지라도 최소한의 내부 통제장치로서 1인1계좌 및 소속 회사 계좌개설 원칙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ㅇ다만, 금융투자상품 투자한도, 회전율 등의 규제는 자율규제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협회와 회원사간 협의를 통해 업계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나, 동 자율규제의 취지가 금융투자업 종사자의 과도한 자기매매 및 불건전 거래행위를 금지하여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쌓는데 있는 만큼, 사외이사에 대해서도 상근 임직원과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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