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5.18>
1.법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업자
2.법 제40조제1항제5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만을 경영하는 금융투자업자
가.투자자문업
나.투자일임업
다.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3.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
②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란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6.7.28, 2021.5.18>
③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9.5.6, 2009.7.1, 2020.8.4, 2020.8.11, 2021.5.18, 2023.12.19>
1.법 제254조제8항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이하 "일반사무관리회사"라 한다)의 업무
2.「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및 외국환중개업무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5.「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무
6.「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업무
7.「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
8.「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업무
9.「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
10.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무
④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란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6.7.28, 2021.5.18>
⑤법 제4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업무는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제5호의 업무는 해당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제6호의 업무는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제7호 및 제8호의 업무는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1.5.18>
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업무와 유동화전문회사업무의 수탁업무
2.투자자계좌에 속한 증권ㆍ금전 등에 대한 제3자 담보권의 관리업무
3.「상법」 제484조제1항에 따른 사채모집의 수탁업무
4.법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이하 "기업금융업무"라 한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와 관련한 대출업무
5.증권의 대차거래와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
6.지급보증업무
7.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와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
8.대출채권, 그 밖의 채권의 매매와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
9.대출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
10.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무
⑥제5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3.3>
⑦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겸영업무 등의 공고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4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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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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