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탁을 통한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허용
금융위원회 · 2016-06-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신탁재산의 재신탁이 불가능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도 신탁상품 편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제26조(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 ①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운용방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방법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
나.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 중 적립금이 반환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보험계약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증권. 이 경우 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은 사용자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라.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신관서가 취급하는 예금
마. 그 밖에 적립금의 안정적인 중장기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방법
□ (건의내용) 유연한 상품 탑재를 통한 가입자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퇴직연금 운용 가능 상품에 신탁을 포함할 필요
판단 이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퇴직연금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한 형태인 신탁계약은 자본시장법 제103조 및 동법시행령 제103조에 따라 특정금전신탁으로 운영되며, 재신탁은 상기 자본시장법령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신탁계약의 운용방법이므로 수용이 곤란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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