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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신탁재산의 재신탁이 불가능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도 신탁상품 편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제26조(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 ①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운용방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방법
가.?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
나.?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 중 적립금이 반환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보험계약
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증권. 이 경우 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은 사용자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라.?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신관서가 취급하는 예금
마.그 밖에 적립금의 안정적인 중장기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방법
□(건의내용) 유연한 상품 탑재를 통한 가입자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퇴직연금 운용 가능 상품에 신탁을 포함할 필요
판단 이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퇴직연금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한 형태인 신탁계약은 자본시장법 제103조 및 동법시행령 제103조에 따라 특정금전신탁으로 운영되며, 재신탁은 상기 자본시장법령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신탁계약의 운용방법이므로 수용이 곤란함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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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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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6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12-15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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