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의 차등적 수익증권 발행을 위한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 개발
자산운용과 · 2016-06-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사모펀드의 이익분배(배당) 등에 관하여 차등적인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으나 한국예탁결제원의 시스템 미비로 동 증권의 발행이 불가한 상황임
* 제249조의8(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1항에서 동법 제189조(수익증권등) 제2항의 “수익자의 균등 권리” 적용 제외(‘15.7.24 개정, ‘15.10.25 시행)
** 한국예탁결제원은 펀드내 순위 차등 수익증권 발행 사례가 없고 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
ㅇ 업계에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집중 예탁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며 펀드설정에서 환매에 이르기까지 펀드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적 기관인 예탁결제원이 법개정에 따라 허용된 상기 업무에 대한 시스템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임
- 현재 업계에서는 차등적인 수익증권 발행이 불가능하여 SPC설립을 통해 순위를 차등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 증가(SPC 설립 및 관리 비용, 세금 이슈 발생 등)로 펀드수익률 저하*
* 리츠의 경우 우선주와 보통주 발행이 가능하여 배당에 대하여 순위를 구분할 수 있어 리츠와 펀드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 (건의사항) 사모펀드의 차등 순위 수익증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관련 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할 것을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249조의8(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1항, 제189조(수익증권등) 제2항
판단 이유
□ 사모펀드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2015.10.25. 시행)에 따라 이익분배(배당) 등에 관하여 차등적인 수익증권 발행이 가능해졌습니다.
□ 현재 자본시장법령 상 모펀드 내 투자자별 손익 분배?순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나, 향후 유권해석 등을 통해 명확하게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실물펀드와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에 대해서도 투자자별 손익 분배?순위를 달리 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상세한 사항은 금융위 보도자료(“펀드상품 혁신방안”, 2016.5.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관련 시스템을 갖추어 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사모펀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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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