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협회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금융투자업자별로 비교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본시장법 제5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249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68조최선집행의무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8건
전체 18건 →집합투자증권 또는 특정금전신탁 판매 시 선취 수수료 인하 또는 면제
은행의 집합투자증권·특정금전신탁 판매 시 신규고객에 대한 선취수수료 일시 인하·면제의 허용 여부 Q. 은행이 집합투자기구·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판매하면서 신규고객에게만 선취수수료를 일시적으로 인하 또는 면제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하는가? A.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위법이 아니다. 1. 자본시장법 제58조 제2항 위반이 아닐 것 —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지 않아야 함. 2. 자본시장법 제250조 제6항 제2호 및 제251조 제2항 위반이 아닐 것 — 은행·보험회사가 집합투자증권 판매업무와 은행업·보험업을 연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을 차별하지 않아야 함. 3. 자본시장법상 기타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것. 단, 질의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고객"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개별 사안의 위법 여부는 판단할 수 없음. "신규고객"이라는 기준 자체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요지 |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58조 제2항 |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부과기준상 투자자 차별 금지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50조 제6항 제2호 | 은행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업무와 은행업 연계 시 차별 금지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51조 제2항 | 보험회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업무와 보험업 연계 시 차별 금지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제58조 제2항 — 수수료 부과기준의 차별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
자본시장법 제58조 제2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신탁 수수료율 차등 인하와 자본시장법 제55조 및 58조
자본시장법 제58조 제2항, 제55조 저촉 여부는 신탁보수율 인하 행위가 손실보전 등의 금지에 해당하는지 또는 투자자를 차별적으로 대하고 있는지 등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투자자가 신탁계약 당시 공시된 내용 또는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수료 인하 및 그 요건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었는지 여부 등 신탁보수 관련 계약내용이 함께 고려되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본시장법 제58조제2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신탁 수수료율 차등 인하와 자본시장법 제55조 및 58조
자본시장법 제58조 제2항, 제55조 저촉 여부는 신탁보수율 인하 행위가 손실보전 등의 금지에 해당하는지 또는 투자자를 차별적으로 대하고 있는지 등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투자자가 신탁계약 당시 공시된 내용 또는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수료 인하 및 그 요건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었는지 여부 등 신탁보수 관련 계약내용이 함께 고려되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 제58조제2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집합투자증권 또는 특정금전신탁 판매 시 선취 수수료 인하 또는 면제
은행의 집합투자증권·특정금전신탁 판매 시 신규고객에 대한 선취수수료 일시 인하·면제의 허용 여부 Q. 은행이 집합투자기구·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판매하면서 신규고객에게만 선취수수료를 일시적으로 인하 또는 면제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하는가? A.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위법이 아니다. 1. 자본시장법 제58조 제2항 위반이 아닐 것 —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지 않아야 함. 2. 자본시장법 제250조 제6항 제2호 및 제251조 제2항 위반이 아닐 것 — 은행·보험회사가 집합투자증권 판매업무와 은행업·보험업을 연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을 차별하지 않아야 함. 3. 자본시장법상 기타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것. 단, 질의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고객"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개별 사안의 위법 여부는 판단할 수 없음. "신규고객"이라는 기준 자체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요지 |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58조 제2항 |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부과기준상 투자자 차별 금지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50조 제6항 제2호 | 은행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업무와 은행업 연계 시 차별 금지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51조 제2항 | 보험회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업무와 보험업 연계 시 차별 금지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제58조 제2항 — 수수료 부과기준의 차별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
법 제58조 제2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7건
전체 7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1개 펼치기
자본시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