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99 비조치의견

대부협회 등에 하위 대부중개업자의 관리감독 권한 부여

서민금융과 · 2016-06-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의무가 있으나, 다른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은 대부중개업자에 한해서는 등록 예외 인정* 가능

- 아울러, 위탁계약을 맺은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하위 여러 대부중개업자와의 위탁계약을 통해서도 대부모집이 가능

ㅇ 그러나, 법인인 대부중개업자와 위탁계약 체결한 하위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점검관리가 효과적이지 못해 소비자의 불법금융 피해*가 자주 발생

* 실제와 다른 대부중개업자의 저금리 전환대출 유도, 대출중개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의 노출 등으로 민원 발생

□ (건의사항) 하위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대부협회 등 공적기관에게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판단 이유

□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자와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대부중개업자(이하 “하위 대부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여타 대부업자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중개를 위탁받은 자의 경우에는 대부업법상 관리감독대상에 해당하지 않음(대부업법 제3조제1항단서)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금융회사등의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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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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