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연장시 소득증빙서류 제출 면제
서민금융과 · 2016-06-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대부업법 제7조에 따라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 및 갱신시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고,
- 예외적으로 대부금액이 1대부업체당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빙서류의 제출이 면제되어 있음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신용조회상 부채 잔액 증명서,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
제7조(과잉 대부의 금지) ①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대부업을 이용하는 고객 중 계약만료 도래시 고객이 실직 ,장기 휴직, 질병 또는 사고로 장기입원, 귀농 등 사유 등으로 대부업법령상 정한 소득 인정서류의 제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
- 대출 갱신이 불가능하여 대출연장처리가 되지 아니하여 대출상환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문제가 있음
□ (건의사항) 기존 대출 계약만료 고객 중에 고객이 실직, 장기 휴직, 및 질병 또는 사고로 장기입원, 귀농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범위(1회)에 한하여 대부업법령상 정한 소득인정서류의 제출의무를 면제함으로 대출계약의 갱신이 가능하도록 허용
※ 계약만료 기간 연장시 계약조건(회사 건의사항)
- 기간 : 이전 계약시 약정기간과 동일 조건이고 연장가능 횟수는
1회에 한함 (단, 이전계약기간과 연장기간의 합은 10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한다.)
- 소득서류 없이 연장이 가능해야하는 사유 :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사용하면서도 계약을 연장하려는 고객은 대부분 소득에 확인이
어려운 단순일용직근로자, 가내수공근로자, 실직자, 장기휴직자, 사고
나 병안으로 장기입원자, 귀농자 등임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과잉 대부의 금지) 제1항 단서조항 개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법 시행령 제4조의 3
판단 이유
□ 대부업법 제7조(과잉대부의 금지)는 대부이용자가 변제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대부이용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ㅇ 대부이용자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 추가대출 없이 기존 대부계약의 만기를 연장하면서 이자율을 인하하는 경우라면 채무자에게 명백히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채무자의 소득 등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유권해석 회신을 통해 안내한 바 있습니다.
* ‘16.3.3일 개정된 대부업법 부칙 제4조제1항은 계약 연장의 경우에도 인하된 법정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있음
□ 따라서, 대부이용자의 실적, 장기휴직, 질병 등의 경우에도 대부이용자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추가대출 없이 기존 대부계약의 만기를 연장하면서 이자율을 인하한다면 채무자에게 명백히 이익이 되는 경우로서 소득 등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대출서류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서민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