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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등을 통해 양수한 채권에 대해서도 소송업무 허용

서민금융과 · 2016-06-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함) 제2조에 따라 대부업을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다른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으로 정의

ㅇ 이에 다른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한 대부중개업자가 부실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전자지급명령 청구소송 등을 하였으나, 변호사법 위반(제112조 1호) 패소 사례* 발생

* 사건번호 : 2014도2345, 2015고단4547, 2015노3067,

□ (건의사항)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같이 부실채권을 양수한 대부중개업자도 채권추심외 소송업무도 가능하도록 대부업법 개정 요망

* 제26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실채권의 보전·추심(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임 및 인수정리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판단 이유

□ 최근 법원은 대부채권 매입추심업자가 매입한 채권을 소송을 통해 추심하는 경우 변호사법 제112조제1호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으며, 현재 상급심의 최종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ㅇ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변호사법 제112조제1호의 예외를 허용하려면, 변호사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제외할만한 중대한 공익적 사유 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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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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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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