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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등을 통해 양수한 채권에 대해서도 소송업무 허용

금융위원회 · 2016-06-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함) 제2조에 따라 대부업을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다른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으로 정의

이에 다른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한 대부중개업자가 부실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전자지급명령 청구소송 등을 하였으나, 변호사법 위반(제112조 1호) 패소 사례* 발생 * 사건번호 : 2014도2345, 2015고단4547, 2015노3067,

(건의사항)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같이 부실채권을 양수한 대부중개업자도 채권추심외 소송업무도 가능하도록 대부업법 개정 요망 * 제26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부실채권의 보전·추심(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임 및 인수정리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판단 이유

최근 법원은 대부채권 매입추심업자가 매입한 채권을 소송을 통해 추심하는 경우 변호사법 제112조제1호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으며, 현재 상급심의 최종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변호사법 제112조제1호의 예외를 허용하려면, 변호사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제외할만한 중대한 공익적 사유 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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