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ㆍ계속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1.신용계 업무
2.신용부금 업무
3.예금 및 적금의 수입 업무
4.자금의 대출 업무
5.어음의 할인 업무
6.내ㆍ외국환(內ㆍ外國換) 업무
7.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8.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
9.기업 합병 및 매수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업무
10.국가ㆍ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대리 업무
11.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2.「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제25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3.「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제25조의2제1항제10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 및 신탁업
15.「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할부금융업(거래자 보호 등을 위하여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상호저축은행만 해당한다)
16.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또는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②제1항의 업무를 할 때 신용공여 총액에 대한 영업구역 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의 최소 유지 비율,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여유금의 운용 방법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감독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경영건전성 기준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 조문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조의2
- 조문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의5
- 조문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
- 조문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7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이 조문과 공식 자료 1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0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조의2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1항제16호조문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의5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의5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1항제15호조문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1항제16호조문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보험금
甲 상호저축은행 등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乙 등이 甲 저축은행 등이 파산선고를 받았음을 이유로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구 예금자보호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예금자보호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후순위채권에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마)목에서 정한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에 준하는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예금 등’에 후순위채권은 포함될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호저축은행 발행의 후순위채권으로 조달한 금전은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한 ‘예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539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58건
전체 58건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규제 관련 비조치의견서 직권발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규제 관련 비조치의견서 재연장 (2026-06-30) Q1. 저축은행이 부실채권 상각·매각을 확대하다 보면 여신 잔액이 줄어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2항의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을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 동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A1. 예. 다른 경영상 취약부문이 없는 저축은행이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 관리를 위해 부실채권 상각·매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을 5%p 이내로 위반한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치가 면제됩니다. 이는 2024년 1월 24일 발표된 「취약차주 상생을 위한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부동산 PF 재구조화·정리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2024년 11월 13일 연장에 이어 2026년 7월 중 재연장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Q2. 면제 요건 중 "다른 경영상 취약부문이 없어야 한다"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위반 폭이 5%p를 초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A2. 회신문은 "다른 경영상 취약부문"의 세부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 관리가 정상 궤도에 있는 저축은행을 전제로 합니다. 위반 폭이 5%p를 초과하면 본 비조치 범위를 벗어나므로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p 임계는 부실채권 정리로 인한 불가피한 미준수만을 좁게 허용하는 안전판입니다. Q3. 규제를 준수하지 못한 저축은행에 별도의 사후 의무가 있습니까? A3. 예.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저축은행은 미준수 원인 및 향후 관리계획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자료 제출은 조치 면제의 실질 요건으로 작동합니다. Q4. …
제11조 제2항 근거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관련 질의
개별법인 대부업법에서 채권의 매입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22건
전체 22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6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