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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업무)
상호저축은행법 §22의2
상호저축은행법 §36
금융소비자보호법 §2
상호저축은행법 §36
금융소비자보호법 §2
①
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ㆍ계속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1. 신용계 업무
2. 신용부금 업무
3. 예금 및 적금의 수입 업무
4. 자금의 대출 업무
5. 어음의 할인 업무
6. 내ㆍ외국환(內ㆍ外國換) 업무
7.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8.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
9. 기업 합병 및 매수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업무
10. 국가ㆍ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대리 업무
11.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2.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제25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3.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제25조의2제1항제10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 및 신탁업
1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할부금융업(거래자 보호 등을 위하여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상호저축은행만 해당한다)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또는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상호저축은행법 §24의5
상호저축은행법 §34의2
상호저축은행법 §6
… 외 5건
상호저축은행법 §34의2
상호저축은행법 §6
… 외 5건
②
제1항의 업무를 할 때 신용공여 총액에 대한 영업구역 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의 최소 유지 비율,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1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1건
항·호 단위 매핑 8건
조 단위 3건
§11 ① 제1항 exact (hang) — 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상호저축은행법 | §24의5 관리인의 권한 등 | 1 | 0.8 | 준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34의2 권한의 대행 | 2 | 0.8 | 위임>준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6 영업의 인가 | 1 | 0.3 | cites | |
| 상호저축은행법 | §18의3 약관의 개정 등 | 2 | 0.15 | 인용>cites | |
| 상호저축은행법 | §6의2 인가의 요건 | 2 | 0.15 | 인용>cites | |
| 상호저축은행법 | §6의3 인가 등의 공고 | 2 | 0.15 | 인용>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2 정의 | 2 | 0.15 | 인용>cites | |
| 상호저축은행법 | §39 벌칙 | 2 | 0.09 | cites>cites |
§1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상호저축은행법 | §22의2 경영건전성 기준 | 1 | 0.5 | 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36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0.5 | 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정의 | 2 | 0.25 | 인용>인용 |
발신 인용 — §11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상호저축은행법 | §25 | 1 | 0.5 | 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2 | 1 | 10 | 1 | 0.5 | 인용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2 | 1 | 9 | 1 | 0.5 | 인용 |
| 전자금융거래법 | §36의2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42의2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49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 1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 10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 11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 12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 13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 14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 15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 2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 3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 4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 5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 6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 7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 8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 9 | 2 | 0.5 | 인용>위임 | |
| 상호저축은행법 | §1 | 1 | 0.3 | 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28 | 2 | 3 | 2 | 0.25 | 인용>인용 |
| 전자금융거래법 | §43 | 2 | 2 | 0.2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1 PageRank 1e-05 · in_degree 16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
관련 해석·판례·제재 — 15건 surface
제재 (15)
- 2021-03-22 오케이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1-03-22) · 상세보기 ↗
- 2020-06-23 아이비케이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0-06-23) · 상세보기 ↗
- 2018-02-07 에스비아이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8-02-07) · 상세보기 ↗
- 2016-09-12 웰컴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6-09-12) · 상세보기 ↗
- 2016-06-02 에스앤티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6-06-02) · 상세보기 ↗
- 2015-11-26 유니온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11-26)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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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1 삼정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5-21)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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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20 에스비아이사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12-20) · 상세보기 ↗
- 2013-12-20 에스비아이삼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12-20)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