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ㆍ계속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신용계 업무.
업무전자금융거래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여신전문금융업법상호저축은행중앙회상호저축은행금융위원회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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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ㆍ계속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1.신용계 업무
2.신용부금 업무
3.예금 및 적금의 수입 업무
4.자금의 대출 업무
5.어음의 할인 업무
6.내ㆍ외국환(內ㆍ外國換) 업무
7.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8.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
9.기업 합병 및 매수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업무
10.국가ㆍ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대리 업무
11.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2.「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제25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3.「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제25조의2제1항제10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 및 신탁업
15.「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할부금융업(거래자 보호 등을 위하여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상호저축은행만 해당한다)
16.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또는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제1항의 업무를 할 때 신용공여 총액에 대한 영업구역 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의 최소 유지 비율,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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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6건

비조치의견 · 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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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ㆍ계속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신용계 업무.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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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