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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11 (업무)

law_id=001539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상호저축은행법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1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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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1조(업무)
상호저축은행법 §22의2
상호저축은행법 §36
금융소비자보호법 §2
3건
3~5회
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ㆍ계속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1. 신용계 업무 2. 신용부금 업무 3. 예금 및 적금의 수입 업무 4. 자금의 대출 업무 5. 어음의 할인 업무 6. 내ㆍ외국환(內ㆍ外國換) 업무 7.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8.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 9. 기업 합병 및 매수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업무 10. 국가ㆍ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대리 업무 11.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2.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제25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3.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제25조의2제1항제10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 및 신탁업 1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할부금융업(거래자 보호 등을 위하여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상호저축은행만 해당한다)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또는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상호저축은행법 §24의5
상호저축은행법 §34의2
상호저축은행법 §6
… 외 5건
8건
6~15회
제1항의 업무를 할 때 신용공여 총액에 대한 영업구역 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의 최소 유지 비율,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1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1

항·호 단위 매핑 8

조 단위 3

§11 ① 제1항 exact (hang) — 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상호저축은행법§24의5 관리인의 권한 등10.8준용
상호저축은행법§34의2 권한의 대행20.8위임>준용
상호저축은행법§6 영업의 인가10.3cites
상호저축은행법§18의3 약관의 개정 등20.15인용>cites
상호저축은행법§6의2 인가의 요건20.15인용>cites
상호저축은행법§6의3 인가 등의 공고20.15인용>cites
금융지주회사법§2 정의20.15인용>cites
상호저축은행법§39 벌칙20.09cites>cites

§1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상호저축은행법§22의2 경영건전성 기준10.5인용
상호저축은행법§36 다른 법률과의 관계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 정의20.25인용>인용

발신 인용 — §11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상호저축은행법§25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25의2110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25의219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36의2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42의2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49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1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10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11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12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13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14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15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2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3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4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5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6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7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820.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51920.5인용>위임
상호저축은행법§110.3cites
전자금융거래법§2823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432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1 PageRank 1e-05 · in_degree 16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15건 surface

제재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