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29조 (보험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와 부보금융회사 및 예금자등 사이의 보험관계는 예금자등이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예금등 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성립한다.
②부보금융회사는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 여부와 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부보금융회사는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대방(부보금융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1.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 여부
2.제32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한도
④부보금융회사는 제3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상대방이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공사는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보험관계 표시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관계 설명 및 확인의 이행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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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예금자보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예금자보호법 제31조보험금 등의 지급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 함께 인용예금자보호법 제34조지급의 결정
- 조문 인용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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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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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보험금
甲 상호저축은행 등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乙 등이 甲 저축은행 등이 파산선고를 받았음을 이유로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구 예금자보호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예금자보호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후순위채권에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마)목에서 정한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에 준하는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예금 등’에 후순위채권은 포함될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호저축은행 발행의 후순위채권으로 조달한 금전은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한 ‘예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제2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사기ㆍ사기미수ㆍ공문서위조ㆍ위조공문서행사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이라고 한다) 제69조는 금융위원회 위원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고(제1항),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법 제29조는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로서 금융감독원에 원장 1명, 부원장 4명 이내, 부원장보 9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둔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융위원회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3조는 금융위원회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실(국에 두는 실을 포함한다)ㆍ국장급 부서의 장(제1호), 지원 또는 출장소(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장(제2호),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ㆍ경영지도 또는 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제3호), 금융 관계 법령에 의하여 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제4호), 기타 실ㆍ국 외에 두는 부서의 장(제5호)을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금융위원회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실ㆍ국장급 부서의 장 등 금융위원회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킴과 동시에 그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호해 주기 위한 필요에서 모든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본문 인용: 001537 제2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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