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4조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탁법」 제34조제2항은 신탁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신탁법고유재산신탁업자신탁계약수익자시장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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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신탁법」 제34조제2항은 신탁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2018.3.27>
②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1.신탁행위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금전신탁재산의 운용으로 취득한 자산이 거래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에서 시세(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신탁계약의 해지,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이 보전되거나 이익이 보장되는 신탁계약에 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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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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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비조치의견 · 27건
전체 27건 →퇴직연금 신탁계좌에 채권 편입 관련 질의
퇴직연금 신탁계좌 편입 채권을 신탁업자 고유재산과 장외에서 거래할 수 있는지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특별한 이익' 해당 여부 Q1. 퇴직연금 신탁계좌에 편입된 장내외 채권을 신탁업자가 고유재산으로 장외에서 매수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가? - 원칙: 자본시장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에 대한 채무 이행을 위해 필요하고 거래소 시장(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시장)의 시세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으로 고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음. - K-bond 시세의 성격: 금융투자협회 K-bond는 장외거래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일 뿐이므로 K-bond 시세는 장외에서 형성된 시세에 불과함.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104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거래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시장의 시세"와 동일하게 볼 수 없음. - 결론: K-bond 시세만 있는 장외채권을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에 거래하는 것은 제104조 제2항 제1호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Q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에 해당하여 이해관계인 거래(제108조 제6호)로서 허용될 수 있는가? - 제시된 설명만으로는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움. - 판단 기준: 제3자의 입장에서 보아도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고,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임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Q3. 위 거래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에서 정한 '특별한 이익'에 해당하는가? - 해당 법규의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로 문의해야 할 사항으로, 금융위원회 회신 범위 밖. 2. …
자본시장법 제104조제2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퇴직연금 신탁계좌에 채권 편입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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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 중 단위형/트레이딩형 합산식 ETF 신탁 상품 녹취 관련 사항
특정금전신탁 운용대상 자산 변경 시 녹취 의무 적용 법령 (자본시장법 시행령 §104⑥2호 vs §109③1호의2) Q. 1개 특정금전신탁 계좌에서 여러 ETF 종목을 운용하는 단위형/트레이딩형 합산식 ETF의 운용대상 자산을 변경하는 경우, 특히 투자위험도가 변경되지 않는 때에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109③1호의2에 따른 녹취를 진행해야 하는지? A. - 운용대상 자산 변경 시 신탁업자는 투자위험도와 무관하게 변경되는 운용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위탁자로부터 변경내용을 계약서 자필 기재·서명·기명날인 또는 녹취 중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함. - 다만 질의한 §109③1호의2는 신탁업자가 일반투자자와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제이므로, 계약 체결 시 정한 운용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즉, 운용방법 변경 시 적용 근거는 §109③1호의2가 아니라 자본시장법 시행령 §104⑥2호이며, 이 조항은 자필·서명·기명날인·녹취 중 택일 방식으로 확인받도록 규정.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 제6항 제2호 (특정금전신탁 운용방법 변경 시 설명·확인 의무)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호의2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 일반투자자와 금전신탁계약 체결 시 녹취 의무)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 제6항 제2호 — 운용방법 변경 시 확인 절차 - 적용 국면: 특정금전신탁의 금전 운용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신탁업자의 의무: 1. 변경되는 운용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2. 위탁자로부터 변경내용을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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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 시 금전의 운용지시 방법 문의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 시 운용지시의 자필기재 요건 — 전자적 인증(모바일뱅킹·OTP 등)의 자필기재 인정 여부 - 문서번호: 180341 Q.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 시 금전의 운용지시(운용대상 종류·비중·위험도 등)를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고 있는데, 위탁자가 전자적 방법(모바일뱅킹·OTP 인증 등)으로 인증하는 경우도 자필기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 인정하기 어렵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104⑥은 신탁업자가 위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규정한다. 이는 위탁자와 신탁회사 간 신인관계가 신탁의 근본 구성요소인 점을 고려해 대면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취지다. - 전자적 방법(모바일뱅킹·OTP 등)을 통한 위탁자 인증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대면방식을 전제로 한 자본시장법 문언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 다만 금융위는 신탁계약 체결 시 자필기재사항 등에 대한 비대면 방식 허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무 요지 - 특정금전신탁의 운용지시(운용대상 종류·비중·위험도)는 원칙적으로 대면·자필 기재. - 운용방법의 변경 시에는 자필기재 외에 서명·기명날인·녹취 방식도 허용. - 전자인증만으로 자필기재를 대체하는 운영은 회신 시점(2018-10-29) 기준 규제 위반 리스크가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4⑥ — 특정금전신탁의 운용방법 확인 방식(자필기재 원칙, 변경 시 서명·기명날인·녹취 허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3 — 신탁재산의 제한 등 (특정금전신탁의 법적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5 —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 신탁법 §2 — 신탁의 정의 (수탁자·위탁자 간 신인관계의 근거)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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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탁법」 제34조제2항은 신탁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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