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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04조
제104조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04조(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① 「신탁법」 제34조제2항은 신탁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7. 25., 2018. 3. 27.>
②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1. 신탁행위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금전신탁재산의 운용으로 취득한 자산이 거래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에서 시세(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신탁계약의 해지,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이 보전되거나 이익이 보장되는 신탁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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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cites
신탁법
§34 2항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
"① 「신탁법」 제34조제2항은 신탁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6 2항 1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에서 시세(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3 3항 신탁재산의 제한 등
"신탁계약의 해지,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이 보전되거나 이익이 보장되는 신탁계약에 한한다)"
준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만, 기술신탁관리업의 영업행위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2조, 제104조, 제108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09조제1호부터 제6호까"
준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벌칙
"1.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한 자
2. 제4조제2항 단서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벌칙
"제10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한 자"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5조 고유재산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
"법 제10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신탁계약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별로 사업비(제104조제7항에 따른 사업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금전을 신탁받는 경"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법 제104조제2항 또는 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거래"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 수익증권의 매수
"신탁업자는 법 제111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그 고유재산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제104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104조에 따른 신탁업자의 신탁업무 방법 등: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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