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4조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탁법」 제34조제2항은 신탁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2018.3.27>
②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1.신탁행위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금전신탁재산의 운용으로 취득한 자산이 거래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에서 시세(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신탁계약의 해지,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이 보전되거나 이익이 보장되는 신탁계약에 한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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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신탁업무의 방법 등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09조신탁계약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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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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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비조치의견 · 29건
전체 29건 →퇴직연금 신탁계좌에 채권 편입 관련 질의
퇴직연금 신탁계좌 편입 채권을 신탁업자 고유재산과 장외에서 거래할 수 있는지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특별한 이익' 해당 여부 Q1. 퇴직연금 신탁계좌에 편입된 장내외 채권을 신탁업자가 고유재산으로 장외에서 매수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가? - 원칙: 자본시장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에 대한 채무 이행을 위해 필요하고 거래소 시장(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시장)의 시세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으로 고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음. - K-bond 시세의 성격: 금융투자협회 K-bond는 장외거래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일 뿐이므로 K-bond 시세는 장외에서 형성된 시세에 불과함.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104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거래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시장의 시세"와 동일하게 볼 수 없음. - 결론: K-bond 시세만 있는 장외채권을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에 거래하는 것은 제104조 제2항 제1호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Q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에 해당하여 이해관계인 거래(제108조 제6호)로서 허용될 수 있는가? - 제시된 설명만으로는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움. - 판단 기준: 제3자의 입장에서 보아도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고,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임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Q3. 위 거래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에서 정한 '특별한 이익'에 해당하는가? - 해당 법규의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로 문의해야 할 사항으로, 금융위원회 회신 범위 밖. 2. …
자본시장법 제104조제2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 제104조와 신탁법 제34조에 따른 해석
신탁업자가 고유계정 차입 변제를 위해 신탁재산(분양대금)을 고유계정으로 이체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Q1. 자본시장법 제104조제1항이 신탁법 제34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신탁업자가 신탁법 제34조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탁업자가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신탁재산(신탁계좌에 입금된 분양대금)을 신탁업자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A1. 질의하신 행위의 가능 여부는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 및 변제 관련 제반사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104조제1항은 신탁업자에게 신탁법 제34조제2항(이익상반행위 금지의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며, 같은 법 제104조제2항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 열거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105조제2항은 신탁업자가 신탁의 계산으로 자기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 자본시장법 제108조제6호는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4호는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105조제2항에 따른 거래 등을 예외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건 이체의 가능 여부는 위 조항들의 요건 충족 여부, 즉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 및 변제 관련 제반사항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 관련 법령 - 신탁법 제34조제1항, 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항, 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6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4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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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04조와 신탁법 제34조에 따른 해석
신탁업자가 고유계정 차입 변제를 위해 신탁재산(분양대금)을 고유계정으로 이체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Q1. 자본시장법 제104조제1항이 신탁법 제34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신탁업자가 신탁법 제34조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탁업자가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신탁재산(신탁계좌에 입금된 분양대금)을 신탁업자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A1. 질의하신 행위의 가능 여부는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 및 변제 관련 제반사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104조제1항은 신탁업자에게 신탁법 제34조제2항(이익상반행위 금지의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며, 같은 법 제104조제2항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 열거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105조제2항은 신탁업자가 신탁의 계산으로 자기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 자본시장법 제108조제6호는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4호는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105조제2항에 따른 거래 등을 예외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건 이체의 가능 여부는 위 조항들의 요건 충족 여부, 즉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 및 변제 관련 제반사항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 관련 법령 - 신탁법 제34조제1항, 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항, 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6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4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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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신탁계좌에 채권 편입 관련 질의
퇴직연금 신탁계좌 편입 채권을 신탁업자 고유재산과 장외에서 거래할 수 있는지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특별한 이익' 해당 여부 Q1. 퇴직연금 신탁계좌에 편입된 장내외 채권을 신탁업자가 고유재산으로 장외에서 매수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가? - 원칙: 자본시장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에 대한 채무 이행을 위해 필요하고 거래소 시장(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시장)의 시세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으로 고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음. - K-bond 시세의 성격: 금융투자협회 K-bond는 장외거래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일 뿐이므로 K-bond 시세는 장외에서 형성된 시세에 불과함.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104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거래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시장의 시세"와 동일하게 볼 수 없음. - 결론: K-bond 시세만 있는 장외채권을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에 거래하는 것은 제104조 제2항 제1호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Q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에 해당하여 이해관계인 거래(제108조 제6호)로서 허용될 수 있는가? - 제시된 설명만으로는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움. - 판단 기준: 제3자의 입장에서 보아도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고,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임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Q3. 위 거래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에서 정한 '특별한 이익'에 해당하는가? - 해당 법규의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로 문의해야 할 사항으로, 금융위원회 회신 범위 밖.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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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계약서 체결 시 태블릿 PC 활용 가부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 시 태블릿 PC(전자펜) 활용 가능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Q.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 시 출력물에 자필로 기재·서명하는 절차를 대신하여, 태블릿 PC에 전자펜으로 고객이 직접 필요한 부분에 기재·서명하는 방식이 적법한가? A. 가능하다.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 제6항의 자필 기재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대면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 2. 신탁업자가 설명의무·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할 것 3. 위탁자(고객)가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그 밖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을 태블릿 PC 화면에 직접 전자펜으로 기재할 것 근거 논리 - 시행령 제104조 제6항은 위탁자가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요구할 뿐, 자필 기재의 방식(종이·전자매체 등)을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다. - 따라서 위탁자가 직접 필기 입력하는 방식이라면 전자펜을 이용한 전자적 기재도 자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요지 |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4조 제6항 | 특정금전신탁 체결 시 위탁자에게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는 절차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47조 | 설명의무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46조 | 적합성 원칙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46조의2 | 적정성 원칙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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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탁관리업 영위관련 법령해석 요청(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지 여부)
기술이전법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 영위 시 자본시장법상 부수업무 신고 필요 여부 - 원문: 법령해석 회신문(190025).hwp Q1. 신탁업자인 은행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 제35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허가 없이 기술신탁관리업을 영위할 때,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로 신고가 필요한가? A1. 필요하지 않다. - 기술신탁관리업은 자본시장법상 인가받은 신탁업자가 기술이전법에 근거해 영위하는 업무다. - 이는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가 아니라, 기술이전법이 별도로 규정한 신탁업의 특수한 형태다. -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 대상이 아니다. Q2. 기술신탁관리업의 영업행위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제102조·제104조·제108조 제2호·제4호∼제7호·제109조 제1호∼제6호·제8호∼제10호 및 제113조∼제117조가 준용되는 외에 다른 자본시장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가? A2. 기술이전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기술신탁관리업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위 준용규정만 적용된다. - 다만 동 조항의 구체적 해석은 기술이전법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답변 사항이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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