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19 비조치의견

부동산 펀드 업무위탁 신고 제도 개선

자산운용과 · 2016-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부동산 집합투자재산의 업무위탁* 신고시 수탁자의 업무수행 7일전까지 금감원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상 애로가 존재

* 부동산 펀드의 개발, 임대, 운영, 관리 및 개량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ㅇ 실무적으로 펀드 설정, 부동산 매입, 업무위탁 계약은 동일자에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 규정에 따르면 펀드설정, 부동산 매입 등의 구체적인 사업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업무위탁 신고를 해야하는 불합리가 존재

□ (건의사항) 부동산 집합투자재산의 업무위탁 사전 신고 제도를 사후 보고로 변경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 제2호 다목 6)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o 다만 금융위원회는 시장질서 유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업무위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한 또는 시정되는 행위의 범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2조제3항)

□ 현재 금융투자업자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7일 이전에 사전보고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o 이는 보고된 위탁업무가 투자자보호나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고, 사전에 위탁내용과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위탁제도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정이므로 위 건의내용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위수탁>업무위수탁 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