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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44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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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자본시장법 §25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6의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54
… 외 16건
19건
16회+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제40조제1항 각 호의 업무 및 제41조제1항의 부수업무와 관련하여 그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통제업무(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제삼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19.>
자본시장법 §43
자본시장법 §446
자본시장법 §449
… 외 3건
6건
6~15회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삼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2. 수탁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3. 위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위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4.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탁받는 업무가 본질적 업무(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그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는 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가 외국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해외건설 촉진법 §19의5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13의7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17
… 외 1건
4건
3~5회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한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9.>
자본시장법 §446
1건
1~2회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자에게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정보 및 투자자가 맡긴 금전, 그 밖의 재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보호 및 위험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업무위탁 운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2020. 3. 24.>
「민법」 제756조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제5항에 따라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 5. 19.>
제54조, 제55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자본시장법 §428
자본시장법 §43
자본시장법 §444
… 외 11건
14건
6~15회
그 밖에 업무의 위탁ㆍ재위탁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4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44

항·호 단위 매핑 25

조 단위 19

§42 ① 제1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3 검사 및 처분10.8준용
자본시장법§446 벌칙10.8준용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5인용
자본시장법§249의13 투자목적회사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4준용>인용

§42 ④ 제4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해외건설 촉진법§19의5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10.5위임
해외자원개발 사업법§13의7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10.5위임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17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10.5위임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22의3 준용규정20.15준용>위임

§42 ⑤ 제5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6 벌칙10.8준용

§42 ⑩ 제10항 exact (hang) — 1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10.8준용
자본시장법§43 검사 및 처분10.8준용
자본시장법§444 벌칙10.8준용
자본시장법§445 벌칙10.8준용
자본시장법§430 과징금의 부과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64준용>준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20.4cites>준용
자본시장법§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4인용>준용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4인용>준용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24cites>준용

§4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55 준용규정10.8준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10.5위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10.5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10.5cites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10.5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63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10.5cites
자본시장법§51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10.3cites
자본시장법§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10.3cites
자본시장법§420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7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53 검사 및 조치20.15인용>cites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1 투자조합의 결성 등20.15인용>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49 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20.15인용>cites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50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20.15인용>cites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62 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20.15인용>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 정의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100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20.09인용>cites
자본시장법§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166 장외거래20.09cites>cites

발신 인용 — §4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410.8준용
자본시장법§5410.8준용
자본시장법§5510.8준용
금융실명법§410.5준용
민법§75610.5준용
자본시장법§123110.5인용
자본시장법§231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3110.5인용
자본시장법§1192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201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242320.5인용>위임
은행법§331220.4준용>인용
은행법§331320.4준용>인용
은행법§331420.4준용>인용
상법§4692220.4준용>인용
상법§4692320.4준용>인용
상법§513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1033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165의111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178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179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312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51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52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51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511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512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513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514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0110.3cites
자본시장법§401110.3cites
자본시장법§401210.3cites
자본시장법§401310.3cites
자본시장법§401410.3cites
자본시장법§401510.3cites
자본시장법§41110.3cites
자본시장법§6410.3cites
자본시장법§8610.3cites
자본시장법§93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6410.3cites
자본시장법§9120.3cites>위임
금융실명법§9120.25준용>인용
금융위원회법§2420.25준용>인용
금융위원회법§320.25준용>인용
감사원법§27220.25준용>cites
예금자보호법§320.25준용>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83120.25준용>cites
국세징수법§9120.25준용>인용
공직자윤리법§8520.25준용>cites
정치자금법§52220.25준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42 PageRank 1e-05 · in_degree 2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6건 surface

법령해석 (1)

제재 (3)

판례 (대법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