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42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인용: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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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제40조제1항 각 호의 업무 및 제41조제1항의 부수업무와 관련하여 그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통제업무(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제삼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19.>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삼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2. 수탁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3. 위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위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4.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위탁받는 업무가 본질적 업무(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그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는 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가 외국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한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9.>
⑥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자에게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정보 및 투자자가 맡긴 금전, 그 밖의 재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⑦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보호 및 위험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업무위탁 운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⑧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2020. 3. 24.>
⑨ 「민법」 제756조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제5항에 따라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 5. 19.>
⑩ 제54조, 제55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⑪ 그 밖에 업무의 위탁ㆍ재위탁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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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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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law_id010817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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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0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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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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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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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51548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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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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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048773
세칙
↳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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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200000107389
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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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0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제40조제1항 각 호의 업무 및 제41조제1항의 부수업무와 관련하여 그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삼자에"
→ outgoing제40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1 1항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제40조제1항 각 호의 업무 및 제41조제1항의 부수업무와 관련하여 그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삼자에"
→ outgoing제41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3 1항 계약서류의 제공의무
"⑧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
→ outgoing제23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3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 outgoing제123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4 2항 3호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 outgoing제124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4 손해배상책임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 outgoing제64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6 성과보수의 제한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 outgoing제86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3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 outgoing제93조
준용
민법
§756 사용자의 배상책임
"⑨ 「민법」 제756조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제5항에 따라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 outgoing제756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4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⑩ 제54조, 제55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제1항"
→ outgoing제54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5 손실보전 등의 금지
"⑩ 제54조, 제55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제1항의 업무를"
→ outgoing제55조
준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⑩ 제54조, 제55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 준"
→ outgoing제4조
위임
해외건설 촉진법
제19조의5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③ 일반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자산의 매입, 운영, 관리 및 매각 등과 관련한 업"
← incoming제19조의5
위임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의7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③ 일반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투자자"
← incoming제13조의7
위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6조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
← incoming제56조의2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incoming제25조
인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4조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
← incoming제54조
cites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8조의2, 제3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
← incoming제49조의3
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
← incoming제19조
위임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17조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라 설립된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집합투자업자"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투"
← incoming제17조
cites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2조,"
← incoming제63조
인용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 시스템의 관리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조 에 따라 회원이 제3자(다만, 위탁자는 제외한다)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 incoming제13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조 검사 및 처분
"① 제4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그 업무와 재"
← incoming제43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이 경우 제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51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2편제2장ㆍ제3장"
← incoming제77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247조(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른"
← incoming제249조의8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5조 준용규정
"제42조, 제54조, 제60조 및 제64조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준용한다."
← incoming제255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8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 incoming제428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벌칙
"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및 제304조에서 준용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 incoming제444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벌칙
"제54조제1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 incoming제445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벌칙
"제42조제1항 단서(제2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업무를 위탁한"
← incoming제446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통제업무”란 다음"
← incoming제45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업무위탁의 보고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본질적 업무(법 제42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본질적 업무를 말한다"
← incoming제46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본질적 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42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금융투자업의 종류별로 다음"
← incoming제47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업무위탁 관련 정보제공기준 등
"① 법 제4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 incoming제49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등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그 업무위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incoming제127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그 업무위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incoming제211조
cites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제42조(신고자의 비밀보호)"
← incoming제0조
인용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0조
"한다)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불공정거래조사ㆍ심리기관협의회(이하 "조심협"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42조(조심협의 구성) 조심협은 다음"
← incoming제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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