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59 비조치의견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상품제공한도 제한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5-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에 제6호*에 따라 퇴직연금은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5조의4 제3호**에 ‘원리금보장 운용상품’의 제공 한도는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자신을 자산관리기관으로 하는 자산관리계약 총 적립금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 5. (생략)

6.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 제15조의4(원리금보장 운용방법에 대한 거래조건 차별행위 등의 금지) 상품제공기관의 업무를 겸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시행령 제34조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에 있어 통상적인 조건을 벗어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자신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의 금리 등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등 적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총액은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자신을 자산관리기관으로 하는 자산관리계약의 총 적립금의 100분의 30을 넘지 않을 것.

ㅇ 동 조항의 취지는 고금리 제공 경재 억제와 특정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상품 제공의 편중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료됨

ㅇ 업권별로 제공상품의 금리차가 존재하며, 사업자 간 상품 제공의무가 없으므로 고금리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상품 제공 요청을 거부하는 등 상품 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음

ㅇ 제공 한도를 제한함에 따라 기 운용지시한 가입자의 경우에도 한도 제한으로 상품 매수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

※ 가입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인 B증권사에게 A은행 정기예금 운용지시를 내렸으나, B증권사가 A은행으로부터 제공받는 한도를 소진한 경우 등

ㅇ 또한 상품제공실적 산정시 잔액기준이 아니라 과거 제공한 상품의 만기재예치까지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어 30% 한도는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있어 턱없이 부족

ㅇ 그 결과 자산운용규모가 큰 사업자의 경우 30% 한도 제한으로 계속 상품 운용이 불가능하거나 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음

※ 실제 발생 예상 사례 <상품운용 예시>

A은행거래 상품 제공기관인 B은행의 경우 금년 제공한도는 4조이나, 재예치물량 2.7조, 1~2월 소진금액이 0.4조로 현재 잔여한도는 0.9조원에 불과

B은행의 2015년 추가입금분은 2.5조 수준으로 유입금액 증가없이도 1.2조원의 고객 상품운용이 불가

□ (건의내용) 퇴직연금 가입고객의 자산운용 선택권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 필요

ㅇ (1안) 제공한도 산정시 기존 잔액의 변경이 없는 재예치, 만기연장 관련 금액은 제외하고 제공 한도 초과 시 기존 운용지시 가입자의 입금 및 재예치 부분은 한도 산정에서 제외하여 가입자 상품 선택권 보장

ㅇ (2안) 퇴직연금 사업자간 상품 의무제공 규정(최소20% 이상)을 통하여 상품 금리가 아닌 서비스 및 비원리금보장상품 수익률 경쟁 유도

판단 이유

□ 기존 가입상품의 만기재예치 및 제공한도 초과시 기존 운용지시자의 입금을 상품제공한도에서 제외할 경우, 퇴직연금감독규정제15조의4(원리금보장 운용방법에 대한 거래조건 차별행위 금지)에 따른 상품교환제도가 무력화될 소지가 있으며,

□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원리금보장상품을 의무제공(최소 20% 이상)하도록 규제할 경우, 중소형 사업자의 경쟁력 상실 및 자유거래의 원칙에 반하므로 수용 곤란(현행 상품제공한도 제한(30%) 규제는 주요사업자간 물량교환을 통한 담합을 방지하고자 정책적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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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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