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59 비조치의견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상품제공한도 제한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5-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에 제6호*에 따라 퇴직연금은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5조의4 제3호**에 ‘원리금보장 운용상품’의 제공 한도는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자신을 자산관리기관으로 하는 자산관리계약 총 적립금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 5. (생략)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 제15조의4(원리금보장 운용방법에 대한 거래조건 차별행위 등의 금지) 상품제공기관의 업무를 겸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시행령 제34조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에 있어 통상적인 조건을 벗어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자신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의 금리 등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등 적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생략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총액은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자신을 자산관리기관으로 하는 자산관리계약의 총 적립금의 100분의 30을 넘지 않을 것.

동 조항의 취지는 고금리 제공 경재 억제와 특정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상품 제공의 편중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료됨

업권별로 제공상품의 금리차가 존재하며, 사업자 간 상품 제공의무가 없으므로 고금리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상품 제공 요청을 거부하는 등 상품 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음

제공 한도를 제한함에 따라 기 운용지시한 가입자의 경우에도 한도 제한으로 상품 매수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 ※ 가입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인 B증권사에게 A은행 정기예금 운용지시를 내렸으나, B증권사가 A은행으로부터 제공받는 한도를 소진한 경우 등

또한 상품제공실적 산정시 잔액기준이 아니라 과거 제공한 상품의 만기재예치까지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어 30% 한도는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있어 턱없이 부족

그 결과 자산운용규모가 큰 사업자의 경우 30% 한도 제한으로 계속 상품 운용이 불가능하거나 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음 ※ 실제 발생 예상 사례 <상품운용 예시> A은행거래 상품 제공기관인 B은행의 경우 금년 제공한도는 4조이나, 재예치물량 2.7조, 1~2월 소진금액이 0.4조로 현재 잔여한도는 0.9조원에 불과 B은행의 2015년 추가입금분은 2.5조 수준으로 유입금액 증가없이도 1.2조원의 고객 상품운용이 불가

(건의내용) 퇴직연금 가입고객의 자산운용 선택권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 필요

(1안) 제공한도 산정시 기존 잔액의 변경이 없는 재예치, 만기연장 관련 금액은 제외하고 제공 한도 초과 시 기존 운용지시 가입자의 입금 및 재예치 부분은 한도 산정에서 제외하여 가입자 상품 선택권 보장

(2안) 퇴직연금 사업자간 상품 의무제공 규정(최소20% 이상)을 통하여 상품 금리가 아닌 서비스 및 비원리금보장상품 수익률 경쟁 유도

판단 이유

기존 가입상품의 만기재예치 및 제공한도 초과시 기존 운용지시자의 입금을 상품제공한도에서 제외할 경우, 퇴직연금감독규정제15조의4(원리금보장 운용방법에 대한 거래조건 차별행위 금지)에 따른 상품교환제도가 무력화될 소지가 있으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원리금보장상품을 의무제공(최소 20% 이상)하도록 규제할 경우, 중소형 사업자의 경쟁력 상실 및 자유거래의 원칙에 반하므로 수용 곤란(현행 상품제공한도 제한(30%) 규제는 주요사업자간 물량교환을 통한 담합을 방지하고자 정책적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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