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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된 개인IRP 퇴직금 중 일부인출 허용

금융위원회 ·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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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배경)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 제5항1), 동 법 시행령 제14조2) 및 제18조 제2항3)에 의하면 과세이연된 개인IRP의 일부 인출이 불가능하여 수급자가 급한 용도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실제 연금재원으로 사용할 금액도 해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이로 인해 과세이연 혜택 및 연금 수령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여 퇴직자의 안정적 생활유지를 곤란하게 하여 연금 취지가 퇴색 1)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① ~ ④ (생략)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4)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3) 제18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①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연금: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 이 경우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일시금: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가입자가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4)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중도해지 사례 : 55세 이하로 퇴직급여 3억원을 수령한 A씨는 개인IRP 강제 이전 대상인 바, 1억원은 대출금상환, 2억원은 연금재원으로 유지하고자 하나, 과세이연된 IRP의 부분인출(1억원) 불가로 인해 부득이하게 3억원 전액을 해지함.

(건의내용) 퇴직연금수령을 통한 노후 보장강화 측면에서 연금수령의 선택의 폭을 늘릴 수 있도록 과세이연된 개인IRP의 일부 인출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

판단 이유

DC/IRP 등 연금계좌의 유지율 제고 측면에서 퇴직급여의 IRP 강제이전시 중도인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개선 추진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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