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이연된 개인IRP 퇴직금 중 일부인출 허용
자산운용과 ·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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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배경)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 제5항1), 동 법 시행령 제14조2) 및 제18조 제2항3)에 의하면 과세이연된 개인IRP의 일부 인출이 불가능하여 수급자가 급한 용도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실제 연금재원으로 사용할 금액도 해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ㅇ 이로 인해 과세이연 혜택 및 연금 수령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여 퇴직자의 안정적 생활유지를 곤란하게 하여 연금 취지가 퇴색
1)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① ~ ④ (생략)
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조4)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3) 제18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①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연금: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 이 경우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일시금: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② 가입자가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4)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2.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중도해지 사례 : 55세 이하로 퇴직급여 3억원을 수령한 A씨는 개인IRP 강제 이전 대상인 바, 1억원은 대출금상환, 2억원은 연금재원으로 유지하고자 하나, 과세이연된 IRP의 부분인출(1억원) 불가로 인해 부득이하게 3억원 전액을 해지함.
□ (건의내용) 퇴직연금수령을 통한 노후 보장강화 측면에서 연금수령의 선택의 폭을 늘릴 수 있도록 과세이연된 개인IRP의 일부 인출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
판단 이유
□ DC/IRP 등 연금계좌의 유지율 제고 측면에서 퇴직급여의 IRP 강제이전시 중도인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개선 추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지급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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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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