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IRP 운용상품에 사모펀드 편입 허용
금융위원회 · 2016-05-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DC /IRP의 적립금 운용방법 중 사모펀드는 배제되어 있음
ㅇ 퇴직연금제도의 누적 적립금 증가와 저금리 기조가 맞물려 거액 운용 가입자들은 수익률을 높일 운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나 운용방법의 규제로 자유로운 상품 개발 및 편입이 제한되고 있음
* 제9조(증권 및 기타 적립금 운용방법의 종류) 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의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 3. (생략)
4.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5호의 파생결합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증권은 제외한다.
가. 사모로 발행된 것
나. 상환금액의 최대 손실이 원금의 100분의40을 초과하는 것
□ (건의내용) DC/IRP에도 사모펀드 편입을 허용하여 상품운용의 폭을 확대
ㅇ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은 다양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사모 방식을 채택한다 하여도 적립금 운용의 위험도가 현저히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판단 이유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사모발행된 파생결합증권과 동규정 제12조제2항제3호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은 퇴직연금가입자의 수급권 보호하기 위해 적립금 투자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음
ㅇ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지시를 하는 DC/IRP에서 사모발행 증권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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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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