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60 비조치의견

DC/IRP 운용상품에 사모펀드 편입 허용

금융위원회 · 2016-05-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DC /IRP의 적립금 운용방법 중 사모펀드는 배제되어 있음

퇴직연금제도의 누적 적립금 증가와 저금리 기조가 맞물려 거액 운용 가입자들은 수익률을 높일 운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나 운용방법의 규제로 자유로운 상품 개발 및 편입이 제한되고 있음 * 제9조(증권 및 기타 적립금 운용방법의 종류) 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의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3. (생략)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5호의 파생결합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증권은 제외한다.

사모로 발행된 것

상환금액의 최대 손실이 원금의 100분의40을 초과하는 것

(건의내용) DC/IRP에도 사모펀드 편입을 허용하여 상품운용의 폭을 확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은 다양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사모 방식을 채택한다 하여도 적립금 운용의 위험도가 현저히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판단 이유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사모발행된 파생결합증권과 동규정 제12조제2항제3호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은 퇴직연금가입자의 수급권 보호하기 위해 적립금 투자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음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지시를 하는 DC/IRP에서 사모발행 증권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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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감독규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사모발행된 파생결합증권과 동규정 제12조제2항제3호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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