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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감독규정 제15조 (계약체결 강요행위)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법 제33조제3항제3호의 특정한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라 함은 퇴직연금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거래조건을 수용하지 않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이들의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1. 10. 19., 개정 2012. 12. 5.>1. 여신 등 신용공여 제공의 중단, 거래조건의 변경, 거래연장의 거부 또는 새로운 거래기회의 박탈 등2. 퇴직연금계약 이외의 임대차거래, 금융서비스 제공, 기타 재화ㆍ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거래관계의 중단, 거래조건의 변경, 거래연장의 거부 또는 새로운 거래기회의 박탈 등3. 퇴직연금사업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증권의 매도 등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발행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 등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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