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 제15조 (계약체결 강요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4. 7.>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계약체결 강요행위) 법 제33조제3항제3호의 특정한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라 함은 퇴직연금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거래조건을 수용하지 않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이들의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1. 10. 19., 개정 2012. 12. 5.>
1.여신 등 신용공여 제공의 중단, 거래조건의 변경, 거래연장의 거부 또는 새로운 거래기회의 박탈 등
2.퇴직연금계약 이외의 임대차거래, 금융서비스 제공, 기타 재화ㆍ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거래관계의 중단, 거래조건의 변경, 거래연장의 거부 또는 새로운 거래기회의 박탈 등
3.퇴직연금사업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증권의 매도 등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발행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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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8건
전체 18건 →퇴직연금 원리금보장 상품제공기관에 자발적 수수료 제공 가능 여부
원리금보장상품 수취 희망 사업자가 제공기관에 자발적으로 수수료를 주는 것은 별도 비용 부과 금지에 저촉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퇴직연금 원리금보장 상품제공기관에 자발적 수수료 제공 가능 여부
원리금보장상품 수취 희망 사업자가 제공기관에 자발적으로 수수료를 주는 것은 별도 비용 부과 금지에 저촉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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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원리금보장 상품제공기관에 자발적 수수료 제공 가능 여부
원리금보장상품 수취 희망 사업자가 제공기관에 자발적으로 수수료를 주는 것은 별도 비용 부과 금지에 저촉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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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원리금보장형상품 제공 시 수수료 수취 및 사업자별 수수료 수취의 차별화 가능여부
협약서의 수수료 관련 내용이 「퇴직연금감독규정」제15조의4 및 금융위원회 기존 법령해석(`15.6월)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상품제공사업자 및 상품수취사업자의 상호 자율적 의사에 따라 작성하는 서류 퇴직연금 원리금보장 상품제공기관에 자발적 수수료 제공 가능 여부(제150091호, 2015. 6. 26 회신)동 수수료는 각 사업자 간 협의에 의해 지급여부 및 수준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만큼「퇴직연금감독규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품을 제공받는 사업자”가 “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자”마다 수수료를 달리 지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기는 곤란합니다.
제1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원리금보장형상품 제공 시 수수료 수취 및 사업자별 수수료 수취의 차별화 가능여부
협약서의 수수료 관련 내용이 「퇴직연금감독규정」제15조의4 및 금융위원회 기존 법령해석(`15.6월)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상품제공사업자 및 상품수취사업자의 상호 자율적 의사에 따라 작성하는 서류 퇴직연금 원리금보장 상품제공기관에 자발적 수수료 제공 가능 여부(제150091호, 2015. 6. 26 회신)동 수수료는 각 사업자 간 협의에 의해 지급여부 및 수준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만큼「퇴직연금감독규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품을 제공받는 사업자”가 “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자”마다 수수료를 달리 지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기는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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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원리금보장형상품 제공 시 수수료 수취 및 사업자별 수수료 수취의 차별화 가능여부
협약서의 수수료 관련 내용이 「퇴직연금감독규정」제15조의4 및 금융위원회 기존 법령해석(`15.6월)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상품제공사업자 및 상품수취사업자의 상호 자율적 의사에 따라 작성하는 서류 퇴직연금 원리금보장 상품제공기관에 자발적 수수료 제공 가능 여부(제150091호, 2015. 6. 26 회신)동 수수료는 각 사업자 간 협의에 의해 지급여부 및 수준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만큼「퇴직연금감독규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품을 제공받는 사업자”가 “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자”마다 수수료를 달리 지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기는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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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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