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 제15조 (계약체결 강요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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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3조제3항제3호의 특정한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라 함은 퇴직연금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거래조건을 수용하지 않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이들의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계약체결 강요행위) 법 제33조제3항제3호의 특정한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라 함은 퇴직연금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거래조건을 수용하지 않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이들의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1. 10. 19., 개정 2012. 12. 5.>

1.여신 등 신용공여 제공의 중단, 거래조건의 변경, 거래연장의 거부 또는 새로운 거래기회의 박탈 등
2.퇴직연금계약 이외의 임대차거래, 금융서비스 제공, 기타 재화ㆍ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거래관계의 중단, 거래조건의 변경, 거래연장의 거부 또는 새로운 거래기회의 박탈 등
3.퇴직연금사업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증권의 매도 등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발행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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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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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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