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증권사가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겸영할 수 있게되어 체크카드 사업에 다수의 증권사*가 진출중 * 교보, 신금투, 유안타, 유진, 현대 등 5개사이며 미래에셋과 동부증권도 ‘16년 상반기중 출시할 예정
ㅇ그러나, 저축은행의 경우 교통카드 기능 등 소액신용결제가 가능한 하이브리드형* 체크카드를 발행하고 있는 반면, 증권사는 불가능하여 경쟁 열위에 처해있는 실정 * 신용공여는 전업계카드업자가 제공하고 직불결제수단은 증권사가 제공하는 방식의 결합상품
□(건의사항) 증권사에도 저축은행과 동일한 하이브리드형 체크카드 발행을 허용하도록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1조(겸영업무),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3호(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신용결제 기능)이 제한되나 전자금융거래법상 체크카드(전자직불지급수단) 발급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ㅇ다만, 여·수신업무를 주된 업으로 하는 저축은행 등에 대하여는 관계형 금융 활성화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신계좌를 보유한 고객의 결제편의 제고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신용카드업자와 제휴하여 소액 신용결제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 발급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14.9월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ㅇ증권회사의 경우 저축은행 등과는 달리 여·수신업무를 주된 업으로 영위하고 있지 않는 점, 여전법과 자본시장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용카드업자와 제휴하는 방식이라 하더라도 소액 신용결제 기능을 갖춘 체크카드 발급을 허용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1-27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3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1-27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