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신용결제 체크카드 허용
중소금융과 · 2016-05-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증권사가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겸영할 수 있게되어 체크카드 사업에 다수의 증권사*가 진출중
* 교보, 신금투, 유안타, 유진, 현대 등 5개사이며 미래에셋과 동부증권도 ‘16년 상반기중 출시할 예정
ㅇ 그러나, 저축은행의 경우 교통카드 기능 등 소액신용결제가 가능한 하이브리드형* 체크카드를 발행하고 있는 반면, 증권사는 불가능하여 경쟁 열위에 처해있는 실정
* 신용공여는 전업계카드업자가 제공하고 직불결제수단은 증권사가 제공하는 방식의 결합상품
□ (건의사항) 증권사에도 저축은행과 동일한 하이브리드형 체크카드 발행을 허용하도록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1조(겸영업무),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3호(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신용결제 기능)이 제한되나 전자금융거래법상 체크카드(전자직불지급수단) 발급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여·수신업무를 주된 업으로 하는 저축은행 등에 대하여는 관계형 금융 활성화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신계좌를 보유한 고객의 결제편의 제고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신용카드업자와 제휴하여 소액 신용결제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 발급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14.9월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ㅇ 증권회사의 경우 저축은행 등과는 달리 여·수신업무를 주된 업으로 영위하고 있지 않는 점, 여전법과 자본시장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용카드업자와 제휴하는 방식이라 하더라도 소액 신용결제 기능을 갖춘 체크카드 발급을 허용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겸영업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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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