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63 비조치의견

기존 실명확인된 고객에 대한 체크카드 발급요건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5-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당사에서는 홈페이지 및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

ㅇ 유선 통화를 통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고객 편의를 증대하고자 하나 유선 발급에 따른 확인사항이 너무 많아 어려움이 있음

- 당사의 경우 기존 실명 확인된 고객에 대해서만 체크카드 발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크카드 유선발급시 완화된 실명확인 방법 등이 필요

※ 유선발급 타사현황

- (체크카드)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은 분실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 등록된 개인정보 확인(녹취) 및 ARS 비밀번호 확인을 통해 유선발급 시행

- (신용카드) 분실 및 훼손에 따른 재발급시 등록된 개인정보 확인(녹취) 후 발급(상품교체 발급 할 경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동의를 추가적으로 확인)

□ (건의사항) 기존 실명확인된 고객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본인확인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동의 절차를 통해 체크카드를 발급가능한지 확인요청

구 분 신규 발급 재발급

실명확인 등록된 개인정보 3가지 이상 확인 좌 동

및 계좌비밀번호(ARS 호전환으로 고객 직접 입력) 확인

개인(신용)정보 동의 필수적 동의 사항 축약본을 안내하여 유선상으로 생 략

선동의를 받은 후 전자교부방식(이메일, 모바일 등)을

통해 전체내용을 확인토록 함

동의철회 요청시 당일에 한해 카드발급신청 취소

가능하며 익일 이후 요청시 카드해지 가능

* 모든 유선업무 처리 내용은 녹취

판단 이유

(전자금융과)

□ 증권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직불업자로 등록한 경우 직불전자지급수단(CMA체크카드)을 발급할 수 있으며 해당 체크카드는 동법 제2조제10항가목에 따른 접근매체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증권회사가 고객의 분실 등으로 체크카드를 재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합니다.

* 본인확인 시 이용자가 반드시 지점을 방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복수의 방식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방식”도 가능합니다.

(신용정보팀)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에 대한 동의에 대한 내용 및 방법은 신용정보법 제32조에 규정되어 있음

□ 동의 방식과 관련하여 대면방식의 불편함 등을 감안하여 유무선 통신을 통한 동의를 허용하고 있음

* 다만 이 경우에도 사후 서면, 전자우편 등을 통해 고지하도록 되어 있음

□ 다만 정보주체의 알 권리 및 자기정보 결정권의 보호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동의 내용 등을 축약하여 안내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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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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