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69
비조치의견
업무보고서 수정절차 및 기간 단축
건전경영팀 · 2016-05-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앞 업무보고서의 수정절차가 복잡하고 수정 기간도 많이 소요되어 간소화가 필요
ㅇ 업무보고서 수정 필요시 저축은행중앙회는 공문서 접수후 빠른 시간내에 해당 시스템을 수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반면, 금감원은 업무보고서를 수정하는데에 1~2일 소요
□ (건의사항) 금감원 업무보고서 수정절차 및 소요기간 단축 필요
판단 이유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5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은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다음달의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함
□ 제출기한 마감 후에 업무보고서를 수정할 경우 거시감독국 금융통계팀이 공문접수일 기준 익일에 처리하고 있으며,
ㅇ 공문내용(수정사유 등)을 심사하여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처리기간을 더 단축하기는 어려움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업무보고서>업무보고서 서식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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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건전경영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