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앞 업무보고서의 수정절차가 복잡하고 수정 기간도 많이 소요되어 간소화가 필요
ㅇ업무보고서 수정 필요시 저축은행중앙회는 공문서 접수후 빠른 시간내에 해당 시스템을 수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반면, 금감원은 업무보고서를 수정하는데에 1~2일 소요
□(건의사항) 금감원 업무보고서 수정절차 및 소요기간 단축 필요
판단 이유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5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은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다음달의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함
□제출기한 마감 후에 업무보고서를 수정할 경우 거시감독국 금융통계팀이 공문접수일 기준 익일에 처리하고 있으며,
ㅇ공문내용(수정사유 등)을 심사하여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처리기간을 더 단축하기는 어려움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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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5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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