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감독한다.
②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거래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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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경영건전성 기준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여유금의 운용 방법
- 조문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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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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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비조치의견 · 31건
제재 · 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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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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