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468자.
제24조(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금융위원회는 신용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융통의 최고한도
2. 직불카드의 1회 또는 1일 이용한도
3. 선불카드의 총발행한도와 발행권면금액(發行券面金額)의 최고한도
4.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5.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정할 때 지켜야 할 사항
6.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약관의 내용에 관한 사항
7. 가맹점 관리에 관한 사항
8. 채권을 추심할 때 지켜야 할 사항
9. 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회원을 분류할 때 지켜야 할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 §57
여신전문금융업법 §58
여신전문금융업법 §6
… 외 5건
여신전문금융업법 §58
여신전문금융업법 §6
… 외 5건
피인용 — 이 §2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8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8건
§2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7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8 과징금 | 2 | 0.5 | 위임>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 허가ㆍ등록의 요건 | 2 | 0.5 | 위임>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0.3 | 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1 허가 등의 공고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0 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1 청문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15 | 인용>인용 |
발신 인용 — §24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 | 2 | 2 | 1 | 0.5 | 인용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2 | 5 | 2 | 0.2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5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 cluster_id C0028.X · §24 PageRank 1e-05 · in_degree 9 · 멤버 6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여신전문금융업법 | §46 | 업무 | 2e-05 | 19 |
| ★ 2 | 여신전문금융업법 | §10 |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 1e-05 | 9 |
| ★ 3 | 여신전문금융업법 | §24 | 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 1e-05 | 9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4 | 업무 | 0.0 | 5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3 | 모집인의 등록 | 0.0 | 1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6의2 | 부수업무의 신고 | 0.0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