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여신전문금융업법 목차

여신전문금융업법 §24 (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law_id=000536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 피인용 8 · 권역 1
← §23   §24의2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468자.
제24조(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금융위원회는 신용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융통의 최고한도 2. 직불카드의 1회 또는 1일 이용한도 3. 선불카드의 총발행한도와 발행권면금액(發行券面金額)의 최고한도 4.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5.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정할 때 지켜야 할 사항 6.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약관의 내용에 관한 사항 7. 가맹점 관리에 관한 사항 8. 채권을 추심할 때 지켜야 할 사항 9. 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회원을 분류할 때 지켜야 할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 §57
여신전문금융업법 §58
여신전문금융업법 §6
… 외 5건
8건
6~15회

피인용 — 이 §2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8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8

§2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57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8 과징금20.5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6 허가ㆍ등록의 요건20.5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2 다른 법률과의 관계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11 허가 등의 공고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60 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61 청문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15인용>인용

발신 인용 — §24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142210.5인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520.2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21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2520.25인용>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1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 cluster_id C0028.X · §24 PageRank 1e-05 · in_degree 9 · 멤버 6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여신전문금융업법§46업무2e-0519
★ 2여신전문금융업법§10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1e-059
★ 3여신전문금융업법§24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1e-059
·여신전문금융업법§64업무0.05
·여신전문금융업법§14의3모집인의 등록0.01
·여신전문금융업법§46의2부수업무의 신고0.01

관련 해석·판례·제재 — 2건 surface

제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