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law_id:000536
article_no:24
위계:여신전문금융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4
인용:1
피인용:14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만 적용"
← incoming제52조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한정한다), 제54조의4제2항ㆍ제3항 또는 제54조의5를 위반한 경우 3. 제18조의4, 제23조제2항, 제24조ㆍ제25조제1항, 제53조제4항, 제53조의3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 incoming제57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2 선불카드의 이용한도 제한 등
"① 법 제24조에 따른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한다."
← incoming제7조의2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9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
"수료율을 정하는 경우 2. 법 제1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4조제8호에 따른 채권 추심 시 준수사항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법"
← incoming제19조의19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5
"법 제24조 제4호ㆍ제5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회원 및 신용카드 발급신청자(이하"
← incoming제24조의5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6
"법 제24조제7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 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신용카드가"
← incoming제24조의6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7
"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의"
← incoming제24조의7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8
"법 제24조제8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다음"
← incoming제24조의8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9
"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이 서면, 인터넷,"
← incoming제24조의9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6조
"법 제2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 incoming제26조
cites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5조 직원제재의 가중
"[제24조제7항에서 이동 ]"
← incoming제25조
cites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0조
"제24조(기관제재의 가중)"
← incoming제0조
cites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4조의2 임원제재의 가중
"경합되는 위법ㆍ부당행위가 실질적으로 1개의 위법ㆍ부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제24조제3항에서 이동 ]"
← incoming제24조의2
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5조의2 가중 및 감경의 순서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가중 및 감경은 각 가중 및 감경수준"
← incoming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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