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위임 §2,3,4,6,6의2,10,13,14,14의2,14의3,14의4,14의5,16,16의2,16의3,16의4,1...
총리령
└─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위임 §7의2,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임 §19의18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만 적용"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한정한다), 제54조의4제2항ㆍ제3항 또는 제54조의5를 위반한 경우
3. 제18조의4, 제23조제2항, 제24조ㆍ제25조제1항, 제53조제4항, 제53조의3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2 선불카드의 이용한도 제한 등
"① 법 제24조에 따른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한다."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9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
"수료율을 정하는 경우
2. 법 제1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4조제8호에 따른 채권 추심 시 준수사항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법"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5
"법 제24조 제4호ㆍ제5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회원 및 신용카드 발급신청자(이하"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6
"법 제24조제7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 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신용카드가"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7
"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의"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8
"법 제24조제8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다음"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9
"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이 서면, 인터넷,"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6조
"법 제2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cites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5조 직원제재의 가중
"[제24조제7항에서 이동 ]"
cites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0조
"제24조(기관제재의 가중)"
cites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4조의2 임원제재의 가중
"경합되는 위법ㆍ부당행위가 실질적으로 1개의 위법ㆍ부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제24조제3항에서 이동 ]"
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5조의2 가중 및 감경의 순서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가중 및 감경은 각 가중 및 감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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