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 (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금융위원회는 신용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융통의 최고한도
2.직불카드의 1회 또는 1일 이용한도
3.선불카드의 총발행한도와 발행권면금액(發行券面金額)의 최고한도
4.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5.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정할 때 지켜야 할 사항
6.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약관의 내용에 관한 사항
7.가맹점 관리에 관한 사항
8.채권을 추심할 때 지켜야 할 사항
9.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회원을 분류할 때 지켜야 할 사항
10.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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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조허가ㆍ등록의 요건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거래조건의 주지의무
- 조문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9
- 조문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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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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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마일리지청구의소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전문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사업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이러한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사업자에게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고객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고객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근거가 있다. 따라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사업자의 설명의무를 면제하는 사유로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는 요건은 해당 약관 조항이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지의 측면에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인지는 소송당사자인 특정 고객에 따라 개별적으로 예측가능성이 있었는지의 측면에서 각 판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지’는 약관과 법령의 규정 내용, 법령의 형식 및 목적과 취지, 해당 약관이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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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95건
전체 95건 →가맹점의 본인확인 예외적용 범위 관련 질의
자체 멤버쉽카드의 사진 확인 등을 통해 예외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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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 지분 취득시 금산법 적용 배제 여부
여신전문금융업자(신기술사업금융업 겸영)가 신기술사업자 지분 20~49% 취득 시 금산법 제24조 적용 배제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 유형: 법령해석 (dataIdx 3274) Q.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서 신기술사업자의 지분 20~49%를 취득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52조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투자할 수 있는지? A. 가능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자는 여전법 제3조제2항·제3항 및 제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겸영할 수 있습니다. - 여전법 제52조제2항 단서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경우 금산법 제24조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겸영하는 여신전문금융업자는 신기술사업자 지분 20~49% 취득 시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요지 | |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3조제2항 |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관련 규정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3조제3항 |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관련 규정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조 | 등록 관련 규정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2조제2항 단서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기술사업자 투자 시 금산법 제24조 적용 배제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24조제1항 | 금융기관의 다른회사 지분 20% 이상 취득 시 금융위원회 사전승인 의무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산법 제24조제1항 (원칙 규정) - 금융기관이 다른회사의 지분을 단독으로 20% 이상 취득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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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 지분 취득시 금산법 적용 배제 여부
여신전문금융업자(신기술사업금융업 겸영)가 신기술사업자 지분 20~49% 취득 시 금산법 제24조 적용 배제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 유형: 법령해석 (dataIdx 3274) Q.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서 신기술사업자의 지분 20~49%를 취득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52조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투자할 수 있는지? A. 가능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자는 여전법 제3조제2항·제3항 및 제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겸영할 수 있습니다. - 여전법 제52조제2항 단서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경우 금산법 제24조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겸영하는 여신전문금융업자는 신기술사업자 지분 20~49% 취득 시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요지 | |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3조제2항 |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관련 규정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3조제3항 |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관련 규정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조 | 등록 관련 규정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2조제2항 단서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기술사업자 투자 시 금산법 제24조 적용 배제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24조제1항 | 금융기관의 다른회사 지분 20% 이상 취득 시 금융위원회 사전승인 의무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산법 제24조제1항 (원칙 규정) - 금융기관이 다른회사의 지분을 단독으로 20% 이상 취득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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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 6과 신용카드사 가맹점표준약관이 병립하는 조항인지 질의드립니다.
오프라인 간편결제서비스에서 비밀번호 입력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본인확인을 이행한 경우, 가맹점 표준약관상 서명확인 등 추가 본인확인 절차 생략 가부 Q. 오프라인 간편결제서비스를 활용한 신용카드 거래에서 비밀번호 입력 방식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본인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이와 별도로 가맹점 표준약관 등에서 요구하는 서명확인 등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A. - 비밀번호 입력 외 추가 본인확인 수단 필요 여부는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간 계약 체결 등을 통해 결정할 사항이다. - 약관 등에서 정한 서명확인 방법 등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하려면, 본인확인의무 및 카드 부정사용 책임이 귀속되는 당사자인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 간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 - 다만 해당 절차 생략이 신용카드회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서는 안 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5항 —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의 원칙적 귀속(카드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6항 — 신용카드회원·가맹점의 고의·중과실 입증 시 책임 이전 특약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제1항 — 가맹점의 부정사용 방지의무 및 계약에 따른 책임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 — 카드사·가맹점의 본인 정당사용 여부 확인 의무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6 제1항 — 본인확인 방법의 예시(서명, 비밀번호, 생체정보, 전자인증 등) -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 카드사·가맹점 간 권리·의무를 규약화한 문서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본인확인의무의 법적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6 제1항은 신용카드 거래 시 카드사와 가맹점에게 해당 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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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 본인확인의 의미
☐ 문의하신 서비스의 신용카드 결제 절차는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19조 제2항과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제24조의6 제1항을 위배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2건
의결서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개 ·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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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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