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 (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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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위원회는 신용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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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금융위원회는 신용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융통의 최고한도
2.직불카드의 1회 또는 1일 이용한도
3.선불카드의 총발행한도와 발행권면금액(發行券面金額)의 최고한도
4.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5.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정할 때 지켜야 할 사항
6.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약관의 내용에 관한 사항
7.가맹점 관리에 관한 사항
8.채권을 추심할 때 지켜야 할 사항
9.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회원을 분류할 때 지켜야 할 사항
10.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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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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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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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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