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 (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위원회는 신용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융통의 최고한도.
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지켜야신용카드업자이용한도신용카드최고한도기준총발행한도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4조(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금융위원회는 신용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융통의 최고한도
2.직불카드의 1회 또는 1일 이용한도
3.선불카드의 총발행한도와 발행권면금액(發行券面金額)의 최고한도
4.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5.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정할 때 지켜야 할 사항
6.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약관의 내용에 관한 사항
7.가맹점 관리에 관한 사항
8.채권을 추심할 때 지켜야 할 사항
9.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회원을 분류할 때 지켜야 할 사항
10.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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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비조치의견 · 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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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위원회는 신용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융통의 최고한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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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