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 (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위원회는 신용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융통의 최고한도.
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지켜야신용카드업자이용한도신용카드최고한도기준총발행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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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조(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금융위원회는 신용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융통의 최고한도
2.직불카드의 1회 또는 1일 이용한도
3.선불카드의 총발행한도와 발행권면금액(發行券面金額)의 최고한도
4.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5.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정할 때 지켜야 할 사항
6.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약관의 내용에 관한 사항
7.가맹점 관리에 관한 사항
8.채권을 추심할 때 지켜야 할 사항
9.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회원을 분류할 때 지켜야 할 사항
10.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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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마일리지청구의소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전문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사업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이러한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사업자에게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고객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고객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근거가 있다. 따라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사업자의 설명의무를 면제하는 사유로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는 요건은 해당 약관 조항이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지의 측면에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인지는 소송당사자인 특정 고객에 따라 개별적으로 예측가능성이 있었는지의 측면에서 각 판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지’는 약관과 법령의 규정 내용, 법령의 형식 및 목적과 취지, 해당 약관이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제2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마일리지청구의소
甲이 인터넷을 통해 乙 주식회사가 항공사와 제휴하여 발행하는 신용카드에 관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카드사용금액에 따른 일정 비율의 마일리지 적립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받기로 약정하였는데, 乙 회사가 부가서비스 변경에 관한 약관 조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마일리지 적립 비율의 축소를 발표한 다음 甲에게 변경된 적립 비율로 마일리지를 제공하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변경 전 적립 비율에 따른 마일리지 제공을 구한 사안에서, 마일리지 제공기준은 단순한 부수적인 서비스를 넘어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이룬다고 해석되고, 이에 관한 약정이 약관 조항에서 정한 ‘부가서비스’로 취급되고 나아가 甲의 의사와 무관하게 乙 회사나 해당 제휴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약관 조항의 내용은 甲이 계약 체결 여부를 정할 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고, 甲이 이를 잘 알고 있었다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乙 회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乙 회사는 약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어 甲에게 회원가입계약 당시 약정한 적립 비율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536 제24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95건
전체 95건 →가맹점의 본인확인 예외적용 범위 관련 질의
자체 멤버쉽카드의 사진 확인 등을 통해 예외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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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 지분 취득시 금산법 적용 배제 여부
여신전문금융업자(신기술사업금융업 겸영)가 신기술사업자 지분 20~49% 취득 시 금산법 제24조 적용 배제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 유형: 법령해석 (dataIdx 3274) Q.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서 신기술사업자의 지분 20~49%를 취득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52조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투자할 수 있는지? A. 가능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자는 여전법 제3조제2항·제3항 및 제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겸영할 수 있습니다. - 여전법 제52조제2항 단서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경우 금산법 제24조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겸영하는 여신전문금융업자는 신기술사업자 지분 20~49% 취득 시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요지 | |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3조제2항 |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관련 규정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3조제3항 |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관련 규정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조 | 등록 관련 규정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2조제2항 단서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기술사업자 투자 시 금산법 제24조 적용 배제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24조제1항 | 금융기관의 다른회사 지분 20% 이상 취득 시 금융위원회 사전승인 의무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산법 제24조제1항 (원칙 규정) - 금융기관이 다른회사의 지분을 단독으로 20% 이상 취득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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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 지분 취득시 금산법 적용 배제 여부
여신전문금융업자(신기술사업금융업 겸영)가 신기술사업자 지분 20~49% 취득 시 금산법 제24조 적용 배제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 유형: 법령해석 (dataIdx 3274) Q.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서 신기술사업자의 지분 20~49%를 취득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52조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투자할 수 있는지? A. 가능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자는 여전법 제3조제2항·제3항 및 제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겸영할 수 있습니다. - 여전법 제52조제2항 단서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경우 금산법 제24조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겸영하는 여신전문금융업자는 신기술사업자 지분 20~49% 취득 시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요지 | |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3조제2항 |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관련 규정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3조제3항 |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관련 규정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조 | 등록 관련 규정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2조제2항 단서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기술사업자 투자 시 금산법 제24조 적용 배제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24조제1항 | 금융기관의 다른회사 지분 20% 이상 취득 시 금융위원회 사전승인 의무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산법 제24조제1항 (원칙 규정) - 금융기관이 다른회사의 지분을 단독으로 20% 이상 취득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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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회선비용 공동부담이 부당한 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용카드 결제정보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 비용 부담 등 모든 형태의 대가제공은 부당한 보상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제2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 6과 신용카드사 가맹점표준약관이 병립하는 조항인지 질의드립니다.
오프라인 간편결제서비스에서 비밀번호 입력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본인확인을 이행한 경우, 가맹점 표준약관상 서명확인 등 추가 본인확인 절차 생략 가부 Q. 오프라인 간편결제서비스를 활용한 신용카드 거래에서 비밀번호 입력 방식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본인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이와 별도로 가맹점 표준약관 등에서 요구하는 서명확인 등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A. - 비밀번호 입력 외 추가 본인확인 수단 필요 여부는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간 계약 체결 등을 통해 결정할 사항이다. - 약관 등에서 정한 서명확인 방법 등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하려면, 본인확인의무 및 카드 부정사용 책임이 귀속되는 당사자인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 간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 - 다만 해당 절차 생략이 신용카드회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서는 안 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5항 —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의 원칙적 귀속(카드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6항 — 신용카드회원·가맹점의 고의·중과실 입증 시 책임 이전 특약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제1항 — 가맹점의 부정사용 방지의무 및 계약에 따른 책임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 — 카드사·가맹점의 본인 정당사용 여부 확인 의무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6 제1항 — 본인확인 방법의 예시(서명, 비밀번호, 생체정보, 전자인증 등) -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 카드사·가맹점 간 권리·의무를 규약화한 문서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본인확인의무의 법적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6 제1항은 신용카드 거래 시 카드사와 가맹점에게 해당 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를 부과한다. …
제2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2건
의결서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개 ·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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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위원회는 신용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융통의 최고한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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