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한도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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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자금융거래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위임 §2,3,6,6의2,7,8,9,10,13,15,16,18,19,21,21의2,21의3,21의5,21의6,2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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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1조 고객확인면제 금융거래등의 범위
"융거래법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전자화폐의 발행6.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제3장(제21조제4항,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3조 및 제25조는 제외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ㆍ제6항,"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제23조, 제39조제6항, 제40조제2항, 제42조제3항 또는 제42조의2제1항"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 이용한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4조 비상대응훈련 실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23조제4항에 따른 행동매뉴얼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비상대책에 따라 연 1회"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3
"각 호의 자로 한다.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금융분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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