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 (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
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한도이용한도전자지급수단전자금융업자금융위원회제한하거나금융회사최고한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전자지급수단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한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1.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
2.전자자금이체의 이용한도
3.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②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적 장치로부터의 현금 출금 최고한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2. 조문 관계도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전자금융거래법과 그 시행령(이하 차례로 ‘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자금세탁 또는 속칭 ‘카드깡’에 사용될 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되거나 확인되는 것(이하 ‘기명식’이라 한다)과 그 이외의 것(이하 ‘무기명식’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행권면 최고한도와 양도방법 등을 달리 정하고 있다(법 제18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시행령 제13조 제1항). 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 이용자의 즉각적인 사고 신고를 유인하고 동시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신속한 사고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3자가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서 접근매체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를 기준으로 그 전의 것은 이용자가, 그 후의 것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법 제10조 제1항 단서와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 제9조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현금과 유사한 성질이 있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서 분실·도난 신고를 받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면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분실·도난 통지를 하기 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액 관련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미리 체결한 경우에는 분실·도난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
제2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 반환
甲이 乙 명의의 보통예금통장에 관한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乙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丙 은행과 전자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대출을 받았는데, 乙이 丙 은행에 대출원리금 일부를 변제한 뒤 丙 은행을 상대로 대출 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제3자인 甲에게 접근매체인 통장, 공인인증서, 보안카드의 사용을 위임하거나 누설하여 대출이 발생하였고 이는 乙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발생에 해당하므로,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1호,동 시행령 제8조, 외상매출채권거래기본약관 규정에 따라 丙 은행은 대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丙 은행이 乙에게서 변제받은 대출원리금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丙 은행이 수령한 대출원리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임을 전제로 한 乙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한 사례.
본문 인용: 010199 제23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24건
전체 24건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시 KYC 생략가능여부
전자금융업자가 고객에게 무상 제공하는 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확인의무 면제 가능 여부 - 유형: 법령해석 Q. 전자금융업자가 고객이 재화 등의 구매나 이벤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무상으로 포인트를 제공한다면, 이는 자금세탁·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에 해당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1조 열거 금융거래와 같이 고객확인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가? A. 조건부 가능. 구체적으로: 1. 제공 포인트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발행권면 최고한도 50만원 이하의 선불전자지급수단(무기명)에 해당한다면 고객확인의무 면제 가능. 2. 제공 포인트가 50만원 이상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가지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최대 200만원)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확인의무 면제 곤란. 3. 해당 포인트가 위 50만원 이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질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어 추가 확인 필요. 4. 무상 포인트가 애초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를 충족하는지 우선 확인해야 함 — ①발행인(특수관계인 포함) 외 제3자로부터 재화·용역 구입 대가로 사용될 것, ②구입 가능 재화·용역 범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2개 이상 업종일 것.개별 사안의 제반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 2. …
법 제23조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시 KYC 생략가능여부
전자금융업자가 고객에게 무상 제공하는 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확인의무 면제 가능 여부 - 유형: 법령해석 Q. 전자금융업자가 고객이 재화 등의 구매나 이벤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무상으로 포인트를 제공한다면, 이는 자금세탁·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에 해당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1조 열거 금융거래와 같이 고객확인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가? A. 조건부 가능. 구체적으로: 1. 제공 포인트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발행권면 최고한도 50만원 이하의 선불전자지급수단(무기명)에 해당한다면 고객확인의무 면제 가능. 2. 제공 포인트가 50만원 이상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가지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최대 200만원)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확인의무 면제 곤란. 3. 해당 포인트가 위 50만원 이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질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어 추가 확인 필요. 4. 무상 포인트가 애초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를 충족하는지 우선 확인해야 함 — ①발행인(특수관계인 포함) 외 제3자로부터 재화·용역 구입 대가로 사용될 것, ②구입 가능 재화·용역 범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2개 이상 업종일 것.개별 사안의 제반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 2. …
법 제23조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재질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시 CDD&EDD 면제 여부 해석 요청
상품권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시 특금법상 고객확인 의무 면제 여부 - 근거 회신문: 법령해석 회신문(200032) Q1. 상품권카드와 같은 신유형 상품권을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본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출시(약관변경 포함)할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1조에 따라 특금법상 고객확인 의무가 면제되는가? A1. - 발행 상품권카드가 전금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본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면, 특금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고객확인(신원확인)은 면제된다. - 근거: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 감독규정 제21조 제6호. Q2. 그렇다면 특금법상 모든 고객확인 의무가 면제되는가? A2. - 아니다. 특금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강화된 고객확인, EDD)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의심되는 경우, 또는 자금세탁·공중협박자금조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상품권카드 다량 구매, 단기간 반복 구매 등)에는 금융거래의 목적과 자금 원천 등을 포함한 고객확인을 수행하고 해당 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근거: 특금법 제5조의2 및 제5조의4. 2. …
제2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1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