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93 비조치의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통지방법 개선

금융제도팀 ·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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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4항은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로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자, 고객정보를 제공받는 자,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고객정보의 제공항목”을 명시하고 있음

ㅇ 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제도의 취지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직접 알릴 것을 요구하는 제도가 아님

ㅇ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직접 알리는 것이 정보주체가 그 내용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비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더 보장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움

ㅇ ?신용정보법? 제35조 제1항 역시 “신용정보회사 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통지가 아닌 조회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을 조회한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조회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통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충분한 행사가 가능하고, 더 나아가 조회 방법을 통지함으로써 신용정보법에 비해 개인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다 충분히 보호하는 것이 가능함

ㅇ 단순한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의 경우 금융지주회사 등이 적극적으로 제공내역을 통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현행 통지제도와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별도 통지를 하면서 해당 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은 적극적 안내 행위가 개입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조회를 허용하는 경우와 달리) ‘통지’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건의내용) 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 시 ’16.3.12. 시행된 개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4항에 규정된 고객 대상 통지 정보의 종류(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자, 고객정보를 제공받는 자,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고객정보의 제공항목)를 통지내용에 모두 명시하지 않고 고객 정보 제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홈페이지 등에서 고객정보제공내역 조회가 가능하므로 통지내용에는 조회시스템에 대한 접근방법만 안내)을 통지하는 것 또한 적법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 필요

ㅇ 개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통지의 방법 중 문자메시지를 통한 통지에서는 이미 허용되어 있으나 우편, 전자우편을 통한 통지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

판단 이유

□ 「금융지주회사법」제48조의2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이 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통지 시 동법 시행령(§27-2④)에서 규정된 정보(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자, 고객정보를 제공받는 자,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고객정보의 제공항목)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고객에게 고객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제공되고 이용되는지를 알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고객이 본인정보의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 원칙이므로, 조회시스템에 대한 접근방법만의 안내를 법령에 따른 통지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ㅇ 또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은 금융회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별개로, 고객이 지정한 정보제공 내역의 통지방법에 따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고객정보 조회시스템의 안내를 일반적 통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 명확합니다.

- 다만, 문자메시지를 통한 정보제공 내역의 통보는 스미싱 등 금융사기 우려 등으로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조회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경우 통지로 갈음하도록 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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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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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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