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88조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작성ㆍ제출보험약관보험회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ㆍ제출의 대행
5.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2. 조문 관계도

보험업법 제18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3건

비조치의견 · 9건

전체 9건 →

헌재 결정 · 3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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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제18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업법 제1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보험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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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