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88조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ㆍ제출의 대행
5.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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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의료법위반·변호사법위반[보험가입자에게 진단서 발급 편의를 제공한 후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손해사정사의 죄책에 대한 사건]
[1]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조항의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의료인 사이에 치료위임계약의 성립 또는 체결에 관한 중개·유도 또는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가 영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금지·처벌하는 이 조항의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며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함에 있다. 이와 같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내용·입법 취지와 규율의 대상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에서 정한 ‘영리 목적’은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이때의 ‘대가’는 간접적·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적어도 소개·알선·유인행위에 따른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료인 측으로부터 취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것을 전제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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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행정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할 수 있는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손해사정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행정사는 「보험업법」 제188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및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의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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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행정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할 수 있는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손해사정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행정사는 「보험업법」 제188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및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의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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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노무사법」 제27조 등 관련)
이 사안에서 손해사정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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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23건
전체 23건 →전자식 상품권 발행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질의서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하의 질의에 답변이 많이 늦은 점 깊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이 회신 내용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며, 법원은 이 유권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보험업법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에 따르면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고 합의ㆍ화해ㆍ중재 등의 업무는 없습니다. 1.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5.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손해사정사의 행위가 화해ㆍ중재 등에 해당되어 변호사법 제189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또한 우리위원회는 변호사법 소관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동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답변이 많이 늦은 점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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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관련 문의
보험회사가 위탁한 손해사정업자의 지위(독립손해사정사 해당 여부) 및 손해사정사 보조인의 손해사정서 작성·기명날인 행위의 「보험업법」 위반 여부 Q1. (보험회사의 자회사인) 위탁 손해사정업자의 지위는 고용 손해사정사인지? A1. 보험회사가 고용하지 않고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손해사정업자는 보험업법령상 "독립손해사정사"에 해당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9-12조는 손해사정사를 그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 고용손해사정사와 독립손해사정사로 구분하며, 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하여 손해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손해사정사를 "독립손해사정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2. 위탁 손해사정업자 소속 보조인이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행위가 무자격 손해사정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제재·처벌 가능한지? A2. 손해사정사 보조인이 「보험업법」 제186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9-15조 등에 따른 업무 범위 내에서, 「보험업법」 제188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9-18조 제1항에 따른 절차에 기반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보험업법」 제187조(등록 없이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또는 제189조(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을 하게 하는 행위)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손해사정업자 또는 손해사정사(또는 그 보조인)가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의 금지행위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제192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 또는 해임을 명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동법 제20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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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관련 문의
보험회사가 위탁한 손해사정업자의 지위(독립손해사정사 해당 여부) 및 손해사정사 보조인의 손해사정서 작성·기명날인 행위의 「보험업법」 위반 여부 Q1. (보험회사의 자회사인) 위탁 손해사정업자의 지위는 고용 손해사정사인지? A1. 보험회사가 고용하지 않고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손해사정업자는 보험업법령상 "독립손해사정사"에 해당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9-12조는 손해사정사를 그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 고용손해사정사와 독립손해사정사로 구분하며, 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하여 손해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손해사정사를 "독립손해사정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2. 위탁 손해사정업자 소속 보조인이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행위가 무자격 손해사정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제재·처벌 가능한지? A2. 손해사정사 보조인이 「보험업법」 제186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9-15조 등에 따른 업무 범위 내에서, 「보험업법」 제188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9-18조 제1항에 따른 절차에 기반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보험업법」 제187조(등록 없이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또는 제189조(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을 하게 하는 행위)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손해사정업자 또는 손해사정사(또는 그 보조인)가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의 금지행위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제192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 또는 해임을 명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동법 제20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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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2건
헌재 결정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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