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88조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ㆍ제출의 대행
5.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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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3건

비조치의견 ·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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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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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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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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