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집합투자업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자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수인(이하 이 절에서 "관계인수인"이라 한다)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3.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4.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6.제삼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
7.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8.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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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조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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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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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46건
전체 46건 →공모주 주간사가 관계인수인으로 수요예측 불참이후 해당종목이 거래소에 상장된 이후 거래소를 통한 매수 가능 여부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이라도 수요예측 없이 상장 후 거래소에서 매수하면 집합투자재산 편입이 불건전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본시장법 제 85 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IPO주식 배정 관련 질의
기업공개 공모주식 배정 시 주관회사는 인수회사 또는 자신과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자에게 해당 주식을 배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본시장법 제85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허용 여부
기업집단 내 대주주도 관계인수인에 해당할 수 있고, 제85조 예외와 별개로 제84조 이해관계인 거래제한을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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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허용 여부
집합투자업자와 같은 기업집단 소속 대주주는 관계인수인에 포함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이해관계인 거래제한 규정을 별도로 준수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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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와 고유재산간의 예외거래 허용 여부
환매 대응 목적이라도 집합투자재산과 운용업자 고유재산 간 거래는 시행령상 별도 예외가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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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109건
전체 109건 →의결서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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