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85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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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집합투자업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 자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수인(이하 이 절에서 “관계인수인”이라 한다)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3.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4.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6. 제삼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
7.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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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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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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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4조 손해배상책임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제37조제2항, 제44조, 제45조, 제71조 또는 제85조를 위반한 경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함께 영위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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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벌칙
"제71조(제7호를 제외한다), 제85조(제8호를 제외한다), 제98조제1항(제101조의2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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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과태료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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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간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도 또는 제85조제3호나목에 따른 환매조건부매수(이하 “환매조건부매매”라 한다)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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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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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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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8조 증권의 예탁 등
"제85조제5호의3에서 정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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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신탁업자 등의 감시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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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2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등
"제8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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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조 투자회사등에 대한 조치
"법 별표 2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85조(제8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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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법 별표 1 제9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85조(제8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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