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6조(보험상품의 비교ㆍ공시 등)
①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 호의 구분별로 각 목의 사항을 비교ㆍ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보험,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은 제외한다) 및 특정가입단체와 제휴하여 판매되는 보험상품은 제외한다.<개정 2014. 12. 31., 2016. 4. 1.>
1.보험회사별ㆍ보험종류별
가.보장내용 및 보험료,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납입보험료 대비 계약자적립액 및 적립률 포함),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 그 밖의 특이사항 등
나.위험률의 조정 등으로 인하여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요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ㆍ후 보험료
다.
제7-46조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내용 및 제6항에 따라 안내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6. 4. 1., 2016. 12. 29.>
⑥협회는 다음 각 호의 보험상품에 대하여 비교ㆍ공시 항목 중 보험료 및 환급금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별도로 안내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16. 4. 1.>
1.영
제7-46조의2(협회외의 자에 의한 비교ㆍ공시)
①법
제7-46조제3항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준용하여 보험회사의 공시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하고 자료의 출처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제7-46조제1항에 규정에 의한 협회의 비교공시 내용과 다르거나 일부만을 비교공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7-4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할 것
3.전문용어 또는 법률용어에 대한 설명을 연계하여 제공할 것
4.보험상품 비교ㆍ공시기관의 기본적인 검색기능과 연계하고 포괄적인 상품검색 및 재검색 기능을 제공할 것
5.비교ㆍ공시 사항은 광고 등 상업적 용도로 제공하는 정보와 명확히 분리하여 제공하되, 상업적 정보보다 우선하여 제공되도록 할 것
6.그 밖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교ㆍ공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③감독원장은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보험상품 비교ㆍ공시기관이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ㆍ공시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9.>
④<삭제 2016.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