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34 비조치의견

적격개인투자자의 옵션거래 요건 개선

자본시장과 · 2016-04-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개인투자자가 옵션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의 선물거래 경험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 최근 1년간 선물 미결제약정을 10거래일 이상 보유해야함(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19③7)

ㅇ 그러나, 헷지 등 투자자의 거래 목적에 따라 적합한 상품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옵션거래를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 선물거래를 의무화하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하고 있음

* 옵션의 경우 선물에 비해 월물이 다양하고 거래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정교한 헤지 등의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물거래 보다 옵션거래를 선호할 수 있음

- 아울러, 옵션 매수의 경우 프리미엄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상품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상기의 선물경험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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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합성전략 사례

□ 커버드콜 : call옵션 매도 + 선물매수 (변동성 축소 예상시, 콜옵션매도에 따른 프리미엄을 확보를 통해 변동성이 낮은 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지수 하락시에는 프리미엄만큼 손실을 보전하는 효과)

□ 프로텍티브풋 : put옵션 매수 + 선물매수 (변동성 확대 예상시, 지수상승에 따른 이익 일정부분을 포기하는 대신 지수하락시 손실 제한)

※ 상기의 합성전략은 선물을 단독으로 운용할 때보다 안정성이 더욱 높으며(손실 제한 측면) 선물과 옵션의 동시거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는 선물 거래경력이 쌓이기 전까지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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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사항) 옵션거래를 위한 선물거래 경험 요건 폐지*

* 전면 폐지가 어려울 경우 최소한 옵션매수(미결제약정 매도 포함)에 대해서는 선물거래 경험 요건 미적용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19③7

판단 이유

□ 실질적인 투자능력을 갖춘 개인투자자가 시장에 단계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투자자에게 익숙한 현물거래와 유사한 속성*을 지니는 선물거래를 먼저 허용한 뒤, 보다 복잡한 손익구조인 옵션시장에 진입토록 한 바 있습니다.

ㅇ 이는, 옵션상품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개인투자자의 초저가 옵션종목(Deep-OTM 종목)에 대한 무분별한 매수거래 등 투기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서 시장건전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장치 유지 필요성을 고려할 때 제도의 전면 폐지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 다만, 자본시장법상의 요건을 갖추고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개인투자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옵션거래를 할 수 있으며,

ㅇ 향후 전문투자자 해당 요건 완화*를 통해 옵션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 개인의 전문투자자 요건 확대: (현행)금융투자상품잔고 50억원 이상→(개선)①“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②“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총자산10억원 이상”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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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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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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