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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개인이 장내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서는 일반 선물상품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상, 옵션 등 모든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서는 5천만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이 필요
ㅇ그러나, 개인은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서는 30시간의 사전교육, 50시간의 모의투자 등의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옵션거래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선물거래 경험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 파생상품 투자의 성공은 파생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투자경험에 의해 결정되며 투자금액 규모와는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의견임 - 또한, 거래소는 시장환경에 따라 정기·수시 증거금율 조정을 통해 증거금액 관리를 하고 있으며, 장중 추가증거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고객 위탁재산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예탁금 제도는 과도한 규제임
ㅇ투자자보호 명목으로 도입된 상기의 규제 등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불법대여계좌를 이용하고 있어 오히려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금융당국은 이러한 불법대여계좌에 대한 현황과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못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시장 감시와 관리·감독을 통해 불법대여업체들을 규제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불법대여업체들은 주로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으며, 단속시 사이트를 신속하게 변경하여 영업을 재개하고 있어 규제자체가 어려운 상황임
□(건의사항) 기본예탁금 제도 폐지 또는 인하(기본예탁금 인상 전 수준인 1,500만원) ※ (관련 법규 및 지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127, 동규정 시행세칙 §122
판단 이유
□파생상품 기본예탁금은 위험감내능력이 부족한 개인투자자의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투자능력을 갖춘 자에 한하여 시장진입을 허용하고자 운영중인 것으로서,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 전문개인투자자는 낮은 기본예탁금을, 일반개인투자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기본예탁금 의무를 부과 <파생상품시장 기본예탁금 수준(최초 시장진입시)>
ㅇ기관투자자, 전문개인투자자 : 1,500만원 이상
ㅇ일반개인투자자 - 선물거래(변동성지수선물 제외) : 3천만원 이상 - 파생상품시장의 전상품 거래 : 5천만원 이상
□다만, 현재의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요건이 엄격하고 해외 주요국 기준과 비교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투자자가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개인의 전문투자자 요건 확대: (현행)금융투자상품잔고 50억원 이상→(개선)①“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②“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총자산10억원 이상”
ㅇ전문투자자 범위를 확대시 낮은 수준의(1,500만원) 예탁금을 적용받는 개인투자자들이 보다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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