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35 비조치의견

파생상품 기본예탁금 제도 폐지

자본시장과 · 2016-04-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개인이 장내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서는 일반 선물상품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상, 옵션 등 모든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서는 5천만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이 필요

ㅇ 그러나, 개인은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서는 30시간의 사전교육, 50시간의 모의투자 등의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옵션거래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선물거래 경험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 파생상품 투자의 성공은 파생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투자경험에 의해 결정되며 투자금액 규모와는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의견임

- 또한, 거래소는 시장환경에 따라 정기·수시 증거금율 조정을 통해 증거금액 관리를 하고 있으며, 장중 추가증거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고객 위탁재산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예탁금 제도는 과도한 규제임

ㅇ 투자자보호 명목으로 도입된 상기의 규제 등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불법대여계좌를 이용하고 있어 오히려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금융당국은 이러한 불법대여계좌에 대한 현황과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못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시장 감시와 관리·감독을 통해 불법대여업체들을 규제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불법대여업체들은 주로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으며, 단속시 사이트를 신속하게 변경하여 영업을 재개하고 있어 규제자체가 어려운 상황임

□ (건의사항) 기본예탁금 제도 폐지 또는 인하(기본예탁금 인상 전 수준인 1,500만원)

※ (관련 법규 및 지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127, 동규정 시행세칙 §122

판단 이유

□ 파생상품 기본예탁금은 위험감내능력이 부족한 개인투자자의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투자능력을 갖춘 자에 한하여 시장진입을 허용하고자 운영중인 것으로서,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 전문개인투자자는 낮은 기본예탁금을, 일반개인투자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기본예탁금 의무를 부과

<파생상품시장 기본예탁금 수준(최초 시장진입시)>

ㅇ 기관투자자, 전문개인투자자 : 1,500만원 이상

ㅇ 일반개인투자자

- 선물거래(변동성지수선물 제외) : 3천만원 이상

- 파생상품시장의 전상품 거래 : 5천만원 이상

□ 다만, 현재의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요건이 엄격하고 해외 주요국 기준과 비교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투자자가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개인의 전문투자자 요건 확대: (현행)금융투자상품잔고 50억원 이상→(개선)①“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②“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총자산10억원 이상”

ㅇ 전문투자자 범위를 확대시 낮은 수준의(1,500만원) 예탁금을 적용받는 개인투자자들이 보다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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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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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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