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투자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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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2건
전체 12건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에 관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각 규정 및 내용과 함께, 특히 ① 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대표당사자는 복수일 필요가 없고 1인의 대표당사자만 있어도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점, ② 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법원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중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점, ③ 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법원은 총원의 범위를 조정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이 대표당사자로 선임한 자가 대표당사자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소송허가 절차에서 대표당사자들이 총원 범위 변경 신청을 하였고 대표당사자들 가운데 일부가 변경 신청된 총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된 경우, 법원은 대표당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제외하고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한 자 및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중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대표당사자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 신청이 법 제3조(적용 범위)와 제12조(소송허가 요건)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소송허가 신청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면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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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인정된죄명:도박공간개설)·도박공간개설·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도박공간개설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의 실제 선물거래 중개는 무인가 금융투자업, 가상선물거래는 무허가 시장개설로 각각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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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5항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국가와 한국은행, 주권상장법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전문투자자로 정의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서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투자자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한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자본시장법은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별하여 전문투자자에 대하여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규제의 대부분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 사이에 금융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지식과 경험, 능력 등 그 속성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특히 보호가 필요한 일반투자자에게 한정된 규제자원을 집중함으로써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이다. 위와 같이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별하는 취지와 입법 목적, 구별 기준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전문투자자의 범위는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어떠한 기금이 법률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2호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히 그 기금의 설치 여부가 임의적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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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해외 파생상품시장거래에서 투자중개업자의 장중 반대매매를 정한 약관 조항의 효력과 적용 범위 및 투자중개업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71조 제6호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이하 ‘일임매매 행위’라 한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다만 투자일임업으로 행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른 결제나 증거금의 추가 예탁 또는 자본시장법 제72조에 따른 신용공여와 관련한 담보비율 유지의무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따로 대가 없이 약관 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도권한(파생상품인 경우에는 이미 매도한 파생상품의 매수권한을 포함한다)을 일임받아 그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투자자가 파생상품 거래를 하기 위해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계좌설정계약의 약관 등에서 장중 시세의 급격한 변동으로 투자자의 파생상품 등 보유자산 가액이 일정 증거금 수준에 미달한 경우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투자자의 파생상품 등에 관한 반대거래(이하 ‘장중 반대매매’라 한다)를 통해 청산할 수 있게 정하였다면, 그와 같은 거래행위는 파생상품 등의 취득·처분에 관한 수량, 가격 및 시기 등에 관한 투자판단을 투자자로부터 일임받아 그에 관한 취득·처분 등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일임매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나 법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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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
죄형법정주의상 사설 선물거래를 무인가 금융투자업으로 처벌할 수 없고 도박개장은 도박 장소·설비 제공 등 요건이 필요하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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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32건
전체 32건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5호 괄호부분의 구체적인 의미에 관한 질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승인 위임 가능 여부 - 문서번호: 210142 Q. 이사회로부터 이미 승인된 상품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고난도상품 외에, 신규 고난도상품에 대한 판매 승인까지 상품위원회 등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A. 자본시장법규 및 금융투자협회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의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여,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 고난도상품 규제는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된 것이다. - 자본시장법규와 협회 준칙은 고난도상품 판매 결정 시 이사회 의결을 원칙으로 하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이를 위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 따라서 위임범위 등은 규제 취지를 적극 고려하여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호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정의)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5호 (이사회 의결 없는 고난도상품 판매결정 금지) - 금융투자협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7호 —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정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파생결합증권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은 제외) - 나. 파생상품 - 다. 집합투자증권 중 운용자산의 가격결정 방식, 손익 구조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집합투자증권 -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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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보증기능이 있는 변액보험 판매시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판매 절차 준수 필요여부
만기 최저보증형 변액보험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 Q. 만기에는 최저보증 기능으로 원금이 보장되나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변액보험이 자본시장법상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A. 자본시장법규는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이해하기 어려운 집합투자증권 등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최저보증 기능을 통해 원금이 보장되는 변액보험을 달리 취급하는 규정은 없다. 핵심 논지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는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 판단 기준은 상품 유형(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집합투자증권 등)과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20% 초과" 요건이다. - 변액보험은 자본시장법상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정의 별도 취급 대상이 아니다(현행 규정 기준).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정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파생결합증권 제외 대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2호 (해외 파생상품시장)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제1호~제3호 (전문투자자 범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호~제14호, 제6호의2, 제18호 가목~다목 (전문투자자 세부 범위)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7호 —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정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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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관련 해석문의 / 자본시장법 등
타 증권사가 발급한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활용한 개인 전문투자자 분류 가능 여부 및 관련 금융투자협회 규정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Q1. A증권사에서 전문투자자 등록을 한 개인이 B증권사에 'A증권사가 발급한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제출하면, B증권사가 증빙자료 제출·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해당 개인을 전문투자자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A1. 법 문언상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으로 '거래하는 모든 금융투자업자에게 개별적으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B증권사는 고객이 제시한 A증권사 발급 전문투자자 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고객을 전문투자자로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Q2. 자본시장법상 명확한 위임 없이 금융투자협회가 협회 규정을 통해 위와 같은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 법 위반이 아닌지 여부 A2. ① 위와 같은 해석 취지, ② 금융투자업규정 제1-8조 제8항이 관련 서식 작성방법, 처리절차 등의 구체적 내용을 협회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협회 규정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③ 17호 - 금융투자업규정 §1-7의2 ① - 금융투자업규정 §1-8 ⑧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자본시장법 시행령 §10 ③ 17호: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으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투자경험, 소득·자산 등에 대한 증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규정한다. 이 조문은 증빙자료 제출 대상 금융투자업자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거래하는 모든 금융투자업자에게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회답 근거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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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관련 해석문의 / 자본시장법 등
타 증권사가 발급한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활용한 개인 전문투자자 분류 가능 여부 및 관련 금융투자협회 규정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Q1. A증권사에서 전문투자자 등록을 한 개인이 B증권사에 'A증권사가 발급한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제출하면, B증권사가 증빙자료 제출·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해당 개인을 전문투자자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A1. 법 문언상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으로 '거래하는 모든 금융투자업자에게 개별적으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B증권사는 고객이 제시한 A증권사 발급 전문투자자 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고객을 전문투자자로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Q2. 자본시장법상 명확한 위임 없이 금융투자협회가 협회 규정을 통해 위와 같은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 법 위반이 아닌지 여부 A2. ① 위와 같은 해석 취지, ② 금융투자업규정 제1-8조 제8항이 관련 서식 작성방법, 처리절차 등의 구체적 내용을 협회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협회 규정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③ 17호 - 금융투자업규정 §1-7의2 ① - 금융투자업규정 §1-8 ⑧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자본시장법 시행령 §10 ③ 17호: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으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투자경험, 소득·자산 등에 대한 증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규정한다. 이 조문은 증빙자료 제출 대상 금융투자업자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거래하는 모든 금융투자업자에게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회답 근거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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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보증기능이 있는 변액보험 판매시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판매 절차 준수 필요여부
만기 최저보증형 변액보험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 Q. 만기에는 최저보증 기능으로 원금이 보장되나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변액보험이 자본시장법상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A. 자본시장법규는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이해하기 어려운 집합투자증권 등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최저보증 기능을 통해 원금이 보장되는 변액보험을 달리 취급하는 규정은 없다. 핵심 논지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는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 판단 기준은 상품 유형(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집합투자증권 등)과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20% 초과" 요건이다. - 변액보험은 자본시장법상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정의 별도 취급 대상이 아니다(현행 규정 기준).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정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파생결합증권 제외 대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2호 (해외 파생상품시장)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제1호~제3호 (전문투자자 범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호~제14호, 제6호의2, 제18호 가목~다목 (전문투자자 세부 범위)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7호 —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정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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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5호 괄호부분의 구체적인 의미에 관한 질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승인 위임 가능 여부 - 문서번호: 210142 Q. 이사회로부터 이미 승인된 상품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고난도상품 외에, 신규 고난도상품에 대한 판매 승인까지 상품위원회 등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A. 자본시장법규 및 금융투자협회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의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여,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 고난도상품 규제는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된 것이다. - 자본시장법규와 협회 준칙은 고난도상품 판매 결정 시 이사회 의결을 원칙으로 하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이를 위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 따라서 위임범위 등은 규제 취지를 적극 고려하여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호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정의)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5호 (이사회 의결 없는 고난도상품 판매결정 금지) - 금융투자협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7호 —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정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파생결합증권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은 제외) - 나. 파생상품 - 다. 집합투자증권 중 운용자산의 가격결정 방식, 손익 구조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집합투자증권 -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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