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10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인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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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금융투자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 3. 12.> 제2편 금융투자업 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제1절 인가요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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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law_id010817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law_id01082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law_id2100000272518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law_id210000025154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law_id2100000277986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law_id2100000244770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law_id2100000022321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law_id2100000022767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law_id2100000272510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06407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law_id210000027404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106255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law_id2200000108691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048773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law_id2200000107389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law_id2100000235506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cites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용어의 정의
"4. "기관투자가"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금융기관(제18호의 외국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 incoming제1-2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한정한다)되는 상품 또는 전문투자자[법 제9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영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에"
← incoming제2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집합투자의 적용배제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incoming제6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전담중개업무의 범위 등
"제10조제2항 각 호의 자"
← incoming제6조의3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제10조제2항 각 호의 자"
← incoming제7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 외국인인 개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거주자인 개인(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및 이 영 제9"
← incoming제10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incoming제14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청산대상업자 및 청산대상거래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incoming제14조의2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전문투자자(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행위"
← incoming제68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일임업자가 제10조제3항제12호에 따른 기금(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 incoming제99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incoming제101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전문투자자(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행위"
← incoming제109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9조 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자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자"
← incoming제179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0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제10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incoming제200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0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
← incoming제200조의3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조의2 의무해지가 면제되는 사유
"제10조제3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
← incoming제224조의2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1조의2 의무해산이 면제되는 사유
"제10조제3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
← incoming제231조의2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incoming제271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0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incoming제271조의10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4 사원 및 출자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incoming제271조의14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7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49조의2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10조제2항의 금융기관(같은 항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 incoming제271조의27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1조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적격 요건 등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incoming제301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5조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ㆍ제14호ㆍ제16호 및 제17호의 자"
← incoming제345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제10조제3항제16호ㆍ제17호(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의 접수"
← incoming제387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제10조제3항제16호(같은 호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에 따라 제출되는 관련 자료의 접수"
← incoming제387조의2
cites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0조
"제10조(평가방법)"
← incoming제0조
인용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11조 증권선물위원회 자진신고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불공정행위를 자진신고한 사람은 제7조에서 제10조에 따른 형벌감면 신청서를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전"
← incoming제11조
인용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0조
"내용 제10조(범인검거 제보에 따른 형벌감면 신청) 제6조에 따라 범인검거를 위한 제"
← incoming제0조
cites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회사유 4. 철회하는 거래계획 보고일 5. 철회하는 거래계획의 개요 제3장 증권범죄조사 및 처리 제10조(조사대상종목의 선정) 증권범죄조사의 대상은 업무상 인지정보, 한국거래소"
← incoming제0조
준용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18조 준용규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자료제출요구"
← incoming제18조
cites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0조
"제10조(진술서 제출요구)"
← incoming제0조
인용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17조의3 조사과정의 영상녹화
"① 조사원은 제10조,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 incoming제17조의3
인용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17조의4 대리인의 조사과정 참여
"① 조사원은 혐의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호사로서 혐의자의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을 제10조 및 제17조에 의한 조사절차를 포함한 조사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incoming제17조의4
cites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영 제10조제2항제11호, 같은 조 제3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 incoming제10조
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5. 금산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이 이행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다"
← incoming제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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