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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0조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금융투자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 3. 12.>
제2편 금융투자업
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제1절 인가요건 및 절차
위계 chain18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3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cites
형법
§246 도박, 상습도박
"②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cites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6의2 전자어음의 이용
"③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cites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용어의 정의
"4. "기관투자가"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금융기관(제18호의 외국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한정한다)되는 상품 또는 전문투자자[법 제9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영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집합투자의 적용배제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전담중개업무의 범위 등
"제10조제2항 각 호의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제10조제2항 각 호의 자"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 외국인인 개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거주자인 개인(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및 이 영 제9"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청산대상업자 및 청산대상거래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전문투자자(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행위"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일임업자가 제10조제3항제12호에 따른 기금(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전문투자자(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행위"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9조 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자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0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제10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0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조의2 의무해지가 면제되는 사유
"제10조제3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1조의2 의무해산이 면제되는 사유
"제10조제3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0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4 사원 및 출자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7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49조의2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10조제2항의 금융기관(같은 항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1조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적격 요건 등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5조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ㆍ제14호ㆍ제16호 및 제17호의 자"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제10조제3항제16호ㆍ제17호(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의 접수"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제10조제3항제16호(같은 호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에 따라 제출되는 관련 자료의 접수"
cites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0조
"제10조(평가방법)"
인용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11조 증권선물위원회 자진신고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불공정행위를 자진신고한 사람은 제7조에서 제10조에 따른 형벌감면 신청서를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전"
인용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0조
"내용
제10조(범인검거 제보에 따른 형벌감면 신청) 제6조에 따라 범인검거를 위한 제"
cites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회사유
4. 철회하는 거래계획 보고일
5. 철회하는 거래계획의 개요
제3장 증권범죄조사 및 처리
제10조(조사대상종목의 선정) 증권범죄조사의 대상은 업무상 인지정보, 한국거래소"
준용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18조 준용규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자료제출요구"
cites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0조
"제10조(진술서 제출요구)"
인용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17조의3 조사과정의 영상녹화
"① 조사원은 제10조,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인용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17조의4 대리인의 조사과정 참여
"① 조사원은 혐의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호사로서 혐의자의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을 제10조 및 제17조에 의한 조사절차를 포함한 조사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cites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영
제10조제2항제11호, 같은 조 제3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5. 금산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이 이행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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