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투자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형법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금융투자업적용하지법률금융투자업자기업어음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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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투자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3.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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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2건
전체 12건 →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해외 파생상품시장거래에서 투자중개업자의 장중 반대매매를 정한 약관 조항의 효력과 적용 범위 및 투자중개업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71조 제6호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이하 ‘일임매매 행위’라 한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다만 투자일임업으로 행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른 결제나 증거금의 추가 예탁 또는 자본시장법 제72조에 따른 신용공여와 관련한 담보비율 유지의무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따로 대가 없이 약관 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도권한(파생상품인 경우에는 이미 매도한 파생상품의 매수권한을 포함한다)을 일임받아 그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투자자가 파생상품 거래를 하기 위해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계좌설정계약의 약관 등에서 장중 시세의 급격한 변동으로 투자자의 파생상품 등 보유자산 가액이 일정 증거금 수준에 미달한 경우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투자자의 파생상품 등에 관한 반대거래(이하 ‘장중 반대매매’라 한다)를 통해 청산할 수 있게 정하였다면, 그와 같은 거래행위는 파생상품 등의 취득·처분에 관한 수량, 가격 및 시기 등에 관한 투자판단을 투자자로부터 일임받아 그에 관한 취득·처분 등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일임매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나 법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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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에 관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각 규정 및 내용과 함께, 특히 ① 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대표당사자는 복수일 필요가 없고 1인의 대표당사자만 있어도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점, ② 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법원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중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점, ③ 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법원은 총원의 범위를 조정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이 대표당사자로 선임한 자가 대표당사자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소송허가 절차에서 대표당사자들이 총원 범위 변경 신청을 하였고 대표당사자들 가운데 일부가 변경 신청된 총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된 경우, 법원은 대표당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제외하고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한 자 및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중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대표당사자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 신청이 법 제3조(적용 범위)와 제12조(소송허가 요건)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소송허가 신청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면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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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인정된죄명:도박공간개설)·도박공간개설·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도박공간개설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의 실제 선물거래 중개는 무인가 금융투자업, 가상선물거래는 무허가 시장개설로 각각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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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31건
전체 31건 →주식을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에 매도하는 경우, 청약 권유의 상대방 수 산정 방법 질의
집합투자기구가 청약권유 대상에 포함될 때 그 투자자 수를 매출 산정 시 합산해야 하는지 여부 Q1. 신청인의 주주가 보유한 비상장 발행 주식을 처분하려 하며 매수 희망자 중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 청약권유 상대방 수를 산정할 때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 수를 모두 합산해야 하는가? - 합산하지 않는다. - 청약권유 대상자에 집합투자기구가 포함되더라도,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 수는 청약권유 상대방 수 산정 시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 근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는 전문투자자를 청약권유 상대방 수 산정 시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9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는 전문투자자에 해당한다. - 또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는 매도자의 직접적 거래 상대방이 아니므로 청약권유의 대상자로 보기 어렵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 (매출의 정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청약권유 상대방 수 산정 시 제외 대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9호 (전문투자자의 범위 — 집합투자기구)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제9조제9항 (매출) - '매출'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 매출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므로, '50인' 산정 기준이 발행인·매도인에게 실무상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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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신기술투자조합이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투자조합의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해당 여부 (법령해석, 2021-05-13,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Q.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근거한 신기술투자조합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6호의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할 수 있는가? A. 여전법상 신기술투자조합은 자본시장법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한다. 다만 공모·사모 여부에 따라 근거 조문이 달라진다. - 공모 신기술투자조합 - 자본시장법 제9조제18항의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한다. -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9조제5항제5호 및 시행령 제10조제3항제9호에 따라 별도 요건 없이 전문투자자에 해당한다. - 사모 신기술투자조합 - 자본시장법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다만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단체(조합)이므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6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면 전문투자자에 해당할 수 있다. - ①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원 이상 - ② 관련 자료 제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을 것 등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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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성과보상기금 단독투자신탁 가능 여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 자본시장법 제192조에 따른 단독펀드(단독수익자 투자신탁)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Q. 질의요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설치되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 중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 자본시장법 제192조에 따른 단독펀드(단독수익자 투자신탁)로 설정될 수 있는가. A. 회답 성과보상기금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4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단독펀드 설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 논거 - 성과보상기금 자체는 국가재정법 별표2에 열거된 기금이 아니며 자본시장법령에서도 별도 규정이 없다. - 그러나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5조의5에 따라 동 기금이 공제사업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운용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3호의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에 해당한다. -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3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익자인 투자신탁은 시행령 제224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단독수익자 의무해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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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5호 괄호부분의 구체적인 의미에 관한 질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승인 위임 가능 여부 - 문서번호: 210142 Q. 이사회로부터 이미 승인된 상품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고난도상품 외에, 신규 고난도상품에 대한 판매 승인까지 상품위원회 등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A. 자본시장법규 및 금융투자협회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의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여,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 고난도상품 규제는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된 것이다. - 자본시장법규와 협회 준칙은 고난도상품 판매 결정 시 이사회 의결을 원칙으로 하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이를 위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 따라서 위임범위 등은 규제 취지를 적극 고려하여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호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정의)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5호 (이사회 의결 없는 고난도상품 판매결정 금지) - 금융투자협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7호 —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정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파생결합증권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은 제외) - 나. 파생상품 - 다. 집합투자증권 중 운용자산의 가격결정 방식, 손익 구조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집합투자증권 -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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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보증기능이 있는 변액보험 판매시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판매 절차 준수 필요여부
만기 최저보증형 변액보험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 Q. 만기에는 최저보증 기능으로 원금이 보장되나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변액보험이 자본시장법상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A. 자본시장법규는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이해하기 어려운 집합투자증권 등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최저보증 기능을 통해 원금이 보장되는 변액보험을 달리 취급하는 규정은 없다. 핵심 논지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는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 판단 기준은 상품 유형(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집합투자증권 등)과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20% 초과" 요건이다. - 변액보험은 자본시장법상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정의 별도 취급 대상이 아니다(현행 규정 기준).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정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파생결합증권 제외 대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2호 (해외 파생상품시장)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제1호~제3호 (전문투자자 범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호~제14호, 제6호의2, 제18호 가목~다목 (전문투자자 세부 범위)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7호 —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정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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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관련 해석문의 / 자본시장법 등
타 증권사가 발급한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활용한 개인 전문투자자 분류 가능 여부 및 관련 금융투자협회 규정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Q1. A증권사에서 전문투자자 등록을 한 개인이 B증권사에 'A증권사가 발급한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제출하면, B증권사가 증빙자료 제출·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해당 개인을 전문투자자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A1. 법 문언상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으로 '거래하는 모든 금융투자업자에게 개별적으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B증권사는 고객이 제시한 A증권사 발급 전문투자자 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고객을 전문투자자로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Q2. 자본시장법상 명확한 위임 없이 금융투자협회가 협회 규정을 통해 위와 같은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 법 위반이 아닌지 여부 A2. ① 위와 같은 해석 취지, ② 금융투자업규정 제1-8조 제8항이 관련 서식 작성방법, 처리절차 등의 구체적 내용을 협회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협회 규정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③ 17호 - 금융투자업규정 §1-7의2 ① - 금융투자업규정 §1-8 ⑧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자본시장법 시행령 §10 ③ 17호: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으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투자경험, 소득·자산 등에 대한 증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규정한다. 이 조문은 증빙자료 제출 대상 금융투자업자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거래하는 모든 금융투자업자에게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회답 근거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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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제317조(민사집행) 예탁증권등에 관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및 가처분의 집행 또는 경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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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투자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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